피앤피뉴스 -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 맑음서귀포15.5℃
  • 맑음보은12.2℃
  • 맑음양산시16.2℃
  • 맑음정선군11.9℃
  • 맑음금산12.5℃
  • 맑음거제15.0℃
  • 맑음울릉도12.2℃
  • 맑음고산11.2℃
  • 맑음경주시15.2℃
  • 맑음인제10.4℃
  • 맑음보성군15.9℃
  • 맑음밀양16.1℃
  • 맑음거창16.1℃
  • 맑음수원11.2℃
  • 구름많음제주13.3℃
  • 맑음세종12.4℃
  • 구름많음해남12.8℃
  • 맑음군산9.0℃
  • 맑음태백8.2℃
  • 맑음광주13.7℃
  • 맑음순천13.7℃
  • 구름많음완도15.6℃
  • 맑음진주15.5℃
  • 맑음합천17.5℃
  • 맑음성산13.9℃
  • 맑음대전12.0℃
  • 맑음영광군11.8℃
  • 맑음원주11.0℃
  • 맑음대구15.1℃
  • 맑음서울11.7℃
  • 맑음고흥15.2℃
  • 맑음문경12.5℃
  • 맑음여수15.3℃
  • 맑음추풍령12.2℃
  • 맑음상주13.2℃
  • 맑음대관령6.5℃
  • 맑음이천12.7℃
  • 맑음강화10.5℃
  • 맑음김해시15.3℃
  • 맑음영덕14.2℃
  • 맑음장흥15.0℃
  • 맑음울산15.1℃
  • 맑음부안11.1℃
  • 맑음천안12.0℃
  • 맑음통영16.1℃
  • 맑음광양시16.3℃
  • 맑음장수11.4℃
  • 맑음진도군11.6℃
  • 맑음산청15.9℃
  • 맑음영주11.3℃
  • 맑음고창군13.0℃
  • 맑음북춘천10.6℃
  • 맑음의령군15.8℃
  • 맑음의성14.3℃
  • 맑음울진16.9℃
  • 맑음북강릉14.1℃
  • 맑음강릉15.9℃
  • 맑음청주12.6℃
  • 맑음인천10.5℃
  • 맑음임실13.1℃
  • 맑음북창원15.5℃
  • 맑음파주11.7℃
  • 구름많음서산10.4℃
  • 맑음충주12.3℃
  • 맑음춘천11.8℃
  • 맑음양평11.5℃
  • 맑음강진군14.4℃
  • 맑음함양군14.6℃
  • 맑음창원16.4℃
  • 맑음봉화12.0℃
  • 맑음철원10.5℃
  • 맑음고창12.0℃
  • 맑음정읍12.7℃
  • 맑음청송군12.6℃
  • 맑음남원13.7℃
  • 맑음백령도7.1℃
  • 맑음동해16.4℃
  • 맑음순창군13.6℃
  • 맑음북부산15.4℃
  • 맑음홍성11.4℃
  • 맑음남해15.1℃
  • 맑음흑산도12.3℃
  • 맑음영천15.7℃
  • 맑음전주12.1℃
  • 맑음구미15.4℃
  • 맑음속초14.2℃
  • 맑음목포11.6℃
  • 맑음서청주12.7℃
  • 맑음영월12.4℃
  • 맑음동두천12.1℃
  • 맑음부산15.7℃
  • 맑음홍천10.3℃
  • 맑음제천11.1℃
  • 맑음부여13.5℃
  • 구름많음보령9.8℃
  • 맑음안동12.9℃
  • 맑음포항15.8℃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9-18 13:30: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76)_10.jpg
 

 

경찰청은 지난 6월 수사지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서면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경찰청과 대전·울산·경기북부·전남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625일부터 824일까지 2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경찰 내부 수사지휘의 공정성·책임성을 한층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조직 내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추진했다.

 

먼저,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종래 서면지휘대상 외 범죄인지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 수사도 서면으로 지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지휘를 요청한 사항도 기록에 남기도록 했다.

 

시범운영 결과, 사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수사지휘서가 총 2,430건으로 시범운영 전에 비해 71.7% 상승하는 등 서면수사 지휘가 한층 더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운영 종료 후 시범관서 수사부서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6.5%가 서면수사지휘 원칙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응답자 중 72%가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데 찬성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은 시범운영한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을 범죄 수사규칙에 반영하고 11월 중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면수사지휘 원칙이 수사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꾸준히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수사구조개혁과정에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의 투명성·책임성 확보와 함께 전문성 향상과 인권보호 또한 중요하다며 수사부서 과장 자격제 도입 및 팀장 자격제 강화 전문수사관제 제도 개선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보장 강화방안 진술녹음제 확대 시범운영 등과 같은 정책들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