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 맑음부산23.0℃
  • 맑음포항21.5℃
  • 맑음고창20.7℃
  • 맑음영천17.8℃
  • 맑음철원17.0℃
  • 맑음인천22.8℃
  • 맑음진주19.3℃
  • 맑음청송군16.3℃
  • 맑음보령20.9℃
  • 맑음순천19.6℃
  • 맑음원주17.0℃
  • 맑음수원18.3℃
  • 맑음부안20.8℃
  • 구름많음경주시21.4℃
  • 맑음창원21.4℃
  • 맑음군산22.3℃
  • 구름조금완도22.1℃
  • 맑음홍천14.5℃
  • 맑음춘천17.1℃
  • 맑음울산21.3℃
  • 맑음통영22.0℃
  • 맑음합천20.1℃
  • 맑음산청20.2℃
  • 맑음강릉19.4℃
  • 맑음백령도20.9℃
  • 맑음영덕17.8℃
  • 구름조금남해21.8℃
  • 맑음김해시21.2℃
  • 맑음보성군20.9℃
  • 맑음정선군14.1℃
  • 맑음북강릉17.6℃
  • 맑음이천16.5℃
  • 구름많음고산24.8℃
  • 비서귀포26.1℃
  • 맑음강진군21.5℃
  • 맑음양평17.2℃
  • 맑음거제20.7℃
  • 맑음함양군19.9℃
  • 맑음양산시23.0℃
  • 맑음동해17.8℃
  • 맑음추풍령17.2℃
  • 맑음울진18.5℃
  • 맑음흑산도24.7℃
  • 맑음문경17.8℃
  • 맑음파주17.7℃
  • 맑음안동18.6℃
  • 맑음고흥20.2℃
  • 맑음태백11.4℃
  • 맑음밀양21.0℃
  • 맑음의성17.1℃
  • 맑음장수17.3℃
  • 맑음천안17.1℃
  • 맑음제천14.5℃
  • 맑음인제13.8℃
  • 맑음목포23.1℃
  • 맑음영광군20.7℃
  • 맑음동두천17.5℃
  • 맑음충주17.8℃
  • 맑음장흥21.2℃
  • 맑음대관령7.4℃
  • 맑음속초19.2℃
  • 맑음대구19.0℃
  • 맑음해남21.8℃
  • 맑음광주22.1℃
  • 맑음북춘천16.0℃
  • 맑음구미19.0℃
  • 맑음울릉도22.5℃
  • 맑음상주19.2℃
  • 맑음대전20.7℃
  • 맑음세종20.3℃
  • 맑음북창원21.7℃
  • 구름조금진도군20.7℃
  • 맑음임실19.0℃
  • 맑음거창19.0℃
  • 맑음강화18.4℃
  • 맑음청주21.9℃
  • 맑음전주21.3℃
  • 맑음여수23.3℃
  • 맑음보은18.6℃
  • 맑음서울21.8℃
  • 맑음홍성19.0℃
  • 맑음정읍20.5℃
  • 맑음서청주18.3℃
  • 맑음북부산23.4℃
  • 맑음고창군20.3℃
  • 맑음부여19.6℃
  • 맑음영주15.7℃
  • 맑음남원20.4℃
  • 맑음의령군18.1℃
  • 맑음순창군19.9℃
  • 구름조금성산26.2℃
  • 맑음금산18.5℃
  • 맑음광양시22.6℃
  • 맑음서산20.6℃
  • 구름조금제주25.5℃
  • 맑음봉화12.8℃
  • 맑음영월15.8℃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09-18 13:30: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76)_10.jpg
 

 

경찰청은 지난 6월 수사지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서면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경찰청과 대전·울산·경기북부·전남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625일부터 824일까지 2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경찰 내부 수사지휘의 공정성·책임성을 한층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조직 내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추진했다.

 

먼저,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종래 서면지휘대상 외 범죄인지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 수사도 서면으로 지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지휘를 요청한 사항도 기록에 남기도록 했다.

 

시범운영 결과, 사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수사지휘서가 총 2,430건으로 시범운영 전에 비해 71.7% 상승하는 등 서면수사 지휘가 한층 더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운영 종료 후 시범관서 수사부서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6.5%가 서면수사지휘 원칙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응답자 중 72%가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데 찬성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은 시범운영한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을 범죄 수사규칙에 반영하고 11월 중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면수사지휘 원칙이 수사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꾸준히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수사구조개혁과정에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의 투명성·책임성 확보와 함께 전문성 향상과 인권보호 또한 중요하다며 수사부서 과장 자격제 도입 및 팀장 자격제 강화 전문수사관제 제도 개선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보장 강화방안 진술녹음제 확대 시범운영 등과 같은 정책들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