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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법원행시 2차, 한 달 앞으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09-28 1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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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논거 암기하고, 논리적인 답안작성 연습해야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은 추석연휴도 잊은 채 책상 앞을 지키며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차 시험 준비에 전력을 다했다. 올해 1차 시험 합격자는 109명으로 최종선발예정인원(10)대비 10.91을 기록했다. 10명 중 1명만이 법원공무원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법원행정고시 2차 시험이 그동안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또 올해 시험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지를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지난해 법원행시 2차 시험은 불의타 없이 예측 가능한 문제들이 출제됐다. 또 기출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응시생들 및 수험전문가의 반응이었다.

 

행정법 이주송 강사는 “201650% 가까운 과락률을 보인 행정법의 경우 난이도 조정이 거쳐지면서 평이하게 출제됐다다만, 사례에서 작년에 출제됐던 부관문제가 다시 나왔다는 점과 단문이 재출제됐다는 점이 예상과 다른 출제 포인트라고 평가했다.

 

민법 역시 중요 쟁점들이 출제됐다는 분석이다. 김중연 강사(민법민사소송법)작년 법원행시 2차 민법은 출제될 만한 쟁점이 출제되었으며 쟁점이 명확하게 들어났고, 본질적으로는 준사례 형식이기에 난이도가 낮았다따라서 조문과 함께 기본적인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제시하고 관련 판례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답안을 작성했는지가 중요한 시험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최신판례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 수험생들 간 난이도가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김중연 강사는 지난해 법원행시 2차는 민법은 기본기로, 민사소송법은 최신판례로 대표되는 한 해였다결국 2차 시험은 관련 판례의 정확한 제시와 사안포섭을 통한 정확한 결론을 작성한 응시생들이 합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의하는 오제현 강사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두 과목 모두 기본서를 통해서든, 사례집을 통해서든 수험생들이 한 번쯤 봤을 판례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특이한 점이라면 형법이 예년과 달리 총 3문으로 출제되었고, 특히 제1문의 경우 3문제로 분할하여 케이스라기보다는 논거 제시형에 가까운 문제들이 출제되었다는 점이라며 이는 법원사무관 승진 출제유형으로, 지난해는 법무사 시험뿐 아니라 법원행시에서도 이러한 유형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2차 시험 대비 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지난해 법원행시 2차 시험의 경우 대부분의 과목이 중요 쟁점 위주의 출제가 이루어지면서 논리적이고 충실한 답안작성이 중요한 시험이었다. 따라서 올해 2차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각 과목별로 출제빈도가 높은 내용을 확실히 숙지하고, 답안작성 연습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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