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훈련 중 사망한 해경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인정’

  • 맑음창원13.3℃
  • 맑음서귀포16.7℃
  • 맑음울진10.6℃
  • 맑음영주8.8℃
  • 맑음동두천12.6℃
  • 맑음대관령6.8℃
  • 맑음의령군9.7℃
  • 맑음천안11.3℃
  • 맑음북창원15.1℃
  • 구름조금철원10.9℃
  • 맑음북부산13.9℃
  • 맑음진도군11.0℃
  • 구름조금인제12.2℃
  • 맑음충주9.9℃
  • 맑음서울14.8℃
  • 맑음산청9.8℃
  • 맑음청주15.0℃
  • 맑음상주9.8℃
  • 맑음서청주12.0℃
  • 맑음세종12.3℃
  • 맑음고흥11.5℃
  • 맑음합천10.8℃
  • 맑음춘천11.8℃
  • 맑음대구13.5℃
  • 맑음청송군9.4℃
  • 맑음구미10.1℃
  • 맑음성산17.0℃
  • 맑음고창군12.0℃
  • 맑음부안12.9℃
  • 맑음영천12.3℃
  • 맑음강화10.7℃
  • 맑음거제13.7℃
  • 맑음포항13.9℃
  • 맑음양평12.2℃
  • 맑음백령도14.3℃
  • 맑음홍성13.0℃
  • 맑음목포14.8℃
  • 맑음밀양12.4℃
  • 맑음문경8.5℃
  • 맑음보은11.2℃
  • 맑음부산14.6℃
  • 구름조금북춘천11.7℃
  • 맑음영광군12.8℃
  • 맑음광양시13.4℃
  • 맑음파주10.9℃
  • 맑음부여12.0℃
  • 맑음원주11.6℃
  • 맑음제주17.2℃
  • 맑음순천9.3℃
  • 맑음해남10.9℃
  • 맑음순창군11.1℃
  • 맑음북강릉10.4℃
  • 맑음흑산도12.2℃
  • 맑음보령12.2℃
  • 맑음영월10.1℃
  • 맑음고창14.4℃
  • 맑음수원13.9℃
  • 맑음김해시13.2℃
  • 맑음전주14.6℃
  • 맑음광주14.5℃
  • 맑음함양군9.2℃
  • 맑음경주시12.2℃
  • 맑음남원12.8℃
  • 맑음제천8.9℃
  • 맑음추풍령8.5℃
  • 맑음봉화8.0℃
  • 맑음거창8.2℃
  • 맑음동해11.7℃
  • 맑음임실10.0℃
  • 맑음강릉12.9℃
  • 맑음영덕9.0℃
  • 맑음의성10.3℃
  • 맑음태백7.0℃
  • 맑음진주10.5℃
  • 맑음울산12.4℃
  • 맑음완도12.2℃
  • 맑음남해11.8℃
  • 맑음정읍13.4℃
  • 맑음대전13.4℃
  • 맑음보성군11.6℃
  • 맑음금산10.4℃
  • 맑음여수15.4℃
  • 맑음홍천12.4℃
  • 맑음정선군9.1℃
  • 구름많음속초13.0℃
  • 맑음양산시14.7℃
  • 맑음통영14.3℃
  • 맑음장흥11.3℃
  • 맑음인천13.9℃
  • 맑음군산14.1℃
  • 맑음강진군11.9℃
  • 구름조금고산16.4℃
  • 맑음안동11.8℃
  • 맑음이천10.9℃
  • 맑음서산13.3℃
  • 맑음울릉도11.6℃
  • 맑음장수8.2℃

훈련 중 사망한 해경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인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1-21 09:2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84)_4.jpg
 
여수 해경 고 박영근 주무관,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 이후 첫 인정사례

 

해상종합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해경 공무원에 대해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서 전남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고() 박영근(57) 주무관(선박항해운영주사)의 위험직무순직신청 건을 가결했다.

 

고인은 910일 진행된 해경의 해상종합훈련 도중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숨졌다. 고 박영근 주무관의 이번 위험직무순직 가결은 공무원재해보상관련 제도개선 이후 적용된 위험직무순직 인정의 첫 사례다.

 

개선된 공무원재해보상 제도는 해양오염확산방지이와 관련한 실기·실습훈련 중 재해를 입은 경우를 위험직무순직 요건으로 추가하였으며, 방제훈련 도중 순직한 고인도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됐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며, 일반 순직보다 유족 보상금과 연금 지급액도 높다.

 

제도개선 이전에는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공무원연금공단, 1단계)에서 순직 인정을 받은 뒤,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인사혁신처 소속, 2단계)의 위험직무순직심사를 거쳐야 했으나, 법률시행 이후에는 인사혁신처 소속의 공무원재해보상심사위원회심사만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김판석 처장은 위험직무순직 인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가족의 사망으로 심리적·경제적 충격을 받은 유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 국가를 위해 일하다 희생한 공무원들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확실히 보상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국민을 위해 적극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 존중의 정신이 행정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