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훈련 중 사망한 해경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인정’

  • 맑음제천11.1℃
  • 맑음금산12.5℃
  • 맑음흑산도12.3℃
  • 맑음순창군13.6℃
  • 맑음여수15.3℃
  • 맑음부여13.5℃
  • 맑음포항15.8℃
  • 맑음구미15.4℃
  • 맑음산청15.9℃
  • 맑음영광군11.8℃
  • 맑음남원13.7℃
  • 맑음군산9.0℃
  • 맑음천안12.0℃
  • 맑음북부산15.4℃
  • 맑음철원10.5℃
  • 구름많음서산10.4℃
  • 맑음상주13.2℃
  • 맑음영월12.4℃
  • 맑음안동12.9℃
  • 맑음성산13.9℃
  • 맑음경주시15.2℃
  • 맑음이천12.7℃
  • 구름많음해남12.8℃
  • 맑음파주11.7℃
  • 맑음태백8.2℃
  • 맑음강진군14.4℃
  • 맑음전주12.1℃
  • 맑음장수11.4℃
  • 맑음인천10.5℃
  • 맑음장흥15.0℃
  • 맑음봉화12.0℃
  • 맑음강릉15.9℃
  • 맑음순천13.7℃
  • 구름많음보령9.8℃
  • 맑음인제10.4℃
  • 맑음보성군15.9℃
  • 맑음울릉도12.2℃
  • 맑음보은12.2℃
  • 맑음부안11.1℃
  • 맑음광양시16.3℃
  • 맑음세종12.4℃
  • 맑음창원16.4℃
  • 맑음백령도7.1℃
  • 맑음북창원15.5℃
  • 맑음고산11.2℃
  • 맑음동두천12.1℃
  • 맑음울진16.9℃
  • 맑음진도군11.6℃
  • 맑음문경12.5℃
  • 맑음울산15.1℃
  • 맑음거창16.1℃
  • 구름많음제주13.3℃
  • 맑음광주13.7℃
  • 맑음의령군15.8℃
  • 맑음김해시15.3℃
  • 맑음서청주12.7℃
  • 맑음고창군13.0℃
  • 맑음수원11.2℃
  • 맑음대관령6.5℃
  • 맑음밀양16.1℃
  • 맑음의성14.3℃
  • 맑음합천17.5℃
  • 맑음추풍령12.2℃
  • 맑음부산15.7℃
  • 맑음강화10.5℃
  • 맑음서울11.7℃
  • 맑음북강릉14.1℃
  • 맑음충주12.3℃
  • 맑음청주12.6℃
  • 맑음고창12.0℃
  • 맑음임실13.1℃
  • 맑음서귀포15.5℃
  • 맑음홍성11.4℃
  • 맑음통영16.1℃
  • 맑음정읍12.7℃
  • 맑음진주15.5℃
  • 맑음대전12.0℃
  • 맑음원주11.0℃
  • 맑음영덕14.2℃
  • 맑음청송군12.6℃
  • 맑음남해15.1℃
  • 맑음함양군14.6℃
  • 맑음정선군11.9℃
  • 맑음춘천11.8℃
  • 맑음홍천10.3℃
  • 맑음영주11.3℃
  • 맑음동해16.4℃
  • 맑음대구15.1℃
  • 맑음양산시16.2℃
  • 맑음목포11.6℃
  • 맑음거제15.0℃
  • 구름많음완도15.6℃
  • 맑음고흥15.2℃
  • 맑음양평11.5℃
  • 맑음북춘천10.6℃
  • 맑음영천15.7℃
  • 맑음속초14.2℃

훈련 중 사망한 해경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인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1-21 09:2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84)_4.jpg
 
여수 해경 고 박영근 주무관,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 이후 첫 인정사례

 

해상종합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해경 공무원에 대해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서 전남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고() 박영근(57) 주무관(선박항해운영주사)의 위험직무순직신청 건을 가결했다.

 

고인은 910일 진행된 해경의 해상종합훈련 도중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숨졌다. 고 박영근 주무관의 이번 위험직무순직 가결은 공무원재해보상관련 제도개선 이후 적용된 위험직무순직 인정의 첫 사례다.

 

개선된 공무원재해보상 제도는 해양오염확산방지이와 관련한 실기·실습훈련 중 재해를 입은 경우를 위험직무순직 요건으로 추가하였으며, 방제훈련 도중 순직한 고인도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됐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며, 일반 순직보다 유족 보상금과 연금 지급액도 높다.

 

제도개선 이전에는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공무원연금공단, 1단계)에서 순직 인정을 받은 뒤,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인사혁신처 소속, 2단계)의 위험직무순직심사를 거쳐야 했으나, 법률시행 이후에는 인사혁신처 소속의 공무원재해보상심사위원회심사만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김판석 처장은 위험직무순직 인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가족의 사망으로 심리적·경제적 충격을 받은 유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 국가를 위해 일하다 희생한 공무원들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확실히 보상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국민을 위해 적극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 존중의 정신이 행정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