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순경 공채 필기시험 과목, 헌법 ‘추가’ 필수 5과목으로 ‘가닥’

  • 맑음강화17.4℃
  • 맑음울릉도22.6℃
  • 맑음고흥19.5℃
  • 맑음태백10.7℃
  • 맑음서청주17.2℃
  • 맑음북창원21.9℃
  • 맑음임실17.9℃
  • 맑음대관령6.4℃
  • 맑음장수16.6℃
  • 구름많음경주시21.1℃
  • 박무대구18.4℃
  • 맑음상주19.2℃
  • 맑음부안20.0℃
  • 맑음청송군16.3℃
  • 맑음보령19.6℃
  • 맑음영월15.6℃
  • 맑음영광군20.3℃
  • 맑음영덕17.5℃
  • 구름조금서귀포25.6℃
  • 구름조금목포22.6℃
  • 맑음영주14.5℃
  • 맑음보은17.7℃
  • 맑음고창19.6℃
  • 맑음대전20.3℃
  • 맑음남해21.1℃
  • 맑음북춘천15.2℃
  • 구름많음제주25.4℃
  • 맑음함양군19.3℃
  • 맑음서산19.9℃
  • 구름조금해남20.0℃
  • 구름조금포항21.6℃
  • 맑음정선군13.1℃
  • 맑음이천15.2℃
  • 맑음천안16.4℃
  • 맑음군산21.0℃
  • 맑음순창군18.8℃
  • 맑음춘천16.3℃
  • 구름조금북강릉18.7℃
  • 맑음남원19.5℃
  • 맑음부산22.8℃
  • 맑음거창18.7℃
  • 맑음부여18.8℃
  • 맑음김해시20.6℃
  • 맑음충주17.2℃
  • 맑음문경17.2℃
  • 맑음순천19.0℃
  • 맑음광주21.4℃
  • 맑음서울20.8℃
  • 맑음장흥19.8℃
  • 맑음동해17.9℃
  • 맑음속초19.8℃
  • 맑음인제13.1℃
  • 박무홍성17.2℃
  • 맑음강릉18.1℃
  • 구름조금흑산도23.7℃
  • 맑음세종19.5℃
  • 맑음밀양19.9℃
  • 맑음안동17.7℃
  • 맑음산청19.5℃
  • 맑음구미19.5℃
  • 맑음파주17.7℃
  • 맑음광양시22.5℃
  • 맑음수원17.2℃
  • 맑음의성16.3℃
  • 맑음합천19.4℃
  • 맑음울진18.3℃
  • 구름많음울산21.8℃
  • 맑음고창군19.5℃
  • 구름조금강진군20.4℃
  • 맑음청주21.1℃
  • 맑음여수22.7℃
  • 맑음철원15.9℃
  • 맑음거제20.5℃
  • 맑음추풍령15.9℃
  • 구름조금진도군20.3℃
  • 구름조금영천17.2℃
  • 맑음제천13.9℃
  • 맑음인천22.1℃
  • 맑음창원21.5℃
  • 맑음통영21.8℃
  • 맑음홍천13.6℃
  • 맑음진주18.8℃
  • 맑음정읍19.6℃
  • 맑음전주20.4℃
  • 맑음완도21.8℃
  • 구름많음고산24.3℃
  • 맑음동두천17.0℃
  • 구름조금보성군20.7℃
  • 맑음북부산23.0℃
  • 맑음의령군17.4℃
  • 맑음양평16.5℃
  • 맑음봉화11.6℃
  • 맑음양산시23.3℃
  • 구름조금성산26.3℃
  • 맑음금산18.6℃
  • 맑음백령도21.9℃
  • 맑음원주15.6℃

순경 공채 필기시험 과목, 헌법 ‘추가’ 필수 5과목으로 ‘가닥’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2-04 13:3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286)_1.jpg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시행, 경찰행정학과 경채·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도 변경
 
순경 공채 필기시험 과목 개편안이 필수 5과목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30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 개편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개최 공고문을 발표하면서, 현재 논의 중인 시험별 과목 변경 가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순경 공채의 경우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헌법이 새롭게 추가된다. 또 현행 필수과목인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변경되며, 헌법과 함께 형사법과 경찰학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됐다.
 
또 경찰행정학과 경채는 현행 시험과목 중 수사1과 행정법이 제외된다. 대신 헌법과 범죄학, 영어(검정제)가 추가되며, 형법과 형사소송법, 경찰학은 유지된다. 특히 경찰행정학과 경채의 경우 기존에는 영어과목이 없었으나, 이번 개편안을 통해 영어(검정제)가 추가된 점이 눈에 띈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과목도 변화를 맞이한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의 경우 현행 1차 객관식과 2차 주관식을 객관식 7과목으로 통합한다. 7과목 중 필수과목은 영어와 한국사, 형사법, 헌법, 경찰학, 행정학이며, 선택과목은 행정법과 민법총칙, 범죄학으로 이 중 1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이번에 경찰청이 공개한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 가안의 경우 모든 경찰 시험에 헌법이 추가되며,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시행된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경찰 채용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214일 경찰공제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 방청 신청은 123일부터 129일까지 진행되며, 신청방법은 첨부 양식에 따라 E-mail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찰청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과목 개편안을 12월 말 발표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