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8년 법원행시 11명 최종 합격, 면접서 2명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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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법원행시 11명 최종 합격, 면접서 2명 탈락

이선용 / 기사승인 : 2018-12-20 1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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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jpg

 
선발예정인원보다 1명 초과 합격, 법원사무 9·등기사무 2
 
 
올해도 어김없이 법원행시 3차 면접시험에서 탈락자가 발생했다. 최종 문턱에서 아쉽게 탈락한 인원은 총 2명으로, 법원사무와 등기사무 각각 1명씩이다. 다만 올해는 최종선발예정인원보다 1명이 더 합격했다.
 
법원행시 면접 탈락자는 지난 20122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6년 연속 발생했다. 지난 20122(2차 합격자 13)이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후 20133(2차 합격자 12), 20143(2차 합격자 14), 20152(2차 합격자 13), 20162(2차 합격자 13), 20172(2차 합격자 13)등 매년 2~3명이 최종관문에서 고배를 마시고 있다.
 
10명 내외의 소수인원을 선발하는 시험에서 매년 2~3명의 탈락자가 발생함에 따라 법원행시 면접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제36회 법원행시 최종합격자들은 1226~27일 채용후보자명부등재신청서 등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법원행시 최종합격자들은 봉투겉면 및 각 제출 서류의 우측 상단 여백에 응시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여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송하되, 등기우송 시에는 반드시 제출기일내 도착해야 한다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법원행시에는 총 2,085(법원 1852, 등기 233)이 지원하여 최종선발예정인원(10)대비 208.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들 지원자 중 1차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1,169(법원 1057, 등기 112)이었고, 109명이 합격자로 결정됐다.
 
특히 올해 1차 시험의 경우 헌법과 민법 그리고 형법 3과목 모두 높은 난도를 보이면서 합격선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1차 시험 합격선은 법원사무직렬 80.833, 등기사무직렬 76.667점으로 지난해(법원사무 87.500, 등기사무 85.000)와 비교하여 각각 6.667점과 8.333점이 하락했다.
 
지난 825일 실시된 법원행시 1차 시험의 경우 헌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박스형 문제가 대거 출제됐고, 형법은 수험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개수형 문제의 비중이 높았다. 또 민법은 최신판례와 그동안 출제되지 않은 판례가 다수 포함돼 난도를 높였다.
 
법원행정처는 이들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난 10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2차 시험을 실시하였고, 11.9%에 해당하는 13(법원사무 10, 등기사무 3)을 합격자로 선정했다. 2차 시험 합격선은 법원사무직렬이 61.850점으로 지난해(59.900)와 비교하여 1.95점 상승하였고, 등기사무직렬 역시 지난해(52.500)보다 2.55점 높아진 55.050점을 기록했다.
 
올해 2차 시험 합격선 상승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2차 시험 직후 응시생들은 행정법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많았다”, “민법은 변제충당의 계산문제에서 당황했다”, “형법은 최신판례가 등장했고, 여러 사안이 판례와 혼합돼 답안작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등 쉽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2차 시험은 법원사무와 등기사무 모두 민사소송법 점수가 상승하면서 전체 합격선을 끌어올렸다. 법원행시 2차 민사소송법 점수는 법원사무 71.10, 등기사무 75.00점이었다.
 
또 최종관문인 3차 면접시험은 예상대로 공직가치관에 중점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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