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과목 개편 ‘형사법’ 출제, 형법 ‘따로’ 형소법 ‘따로’

  • 맑음경주시-7.0℃
  • 맑음서울-7.5℃
  • 맑음문경-5.0℃
  • 맑음인제-13.3℃
  • 맑음목포-0.2℃
  • 맑음산청-3.3℃
  • 맑음울릉도0.2℃
  • 맑음원주-10.9℃
  • 맑음파주-13.4℃
  • 맑음진주-8.6℃
  • 맑음합천-8.7℃
  • 맑음청송군-13.0℃
  • 맑음남원-9.0℃
  • 흐림정읍-5.3℃
  • 구름조금백령도-2.2℃
  • 맑음태백-7.8℃
  • 맑음충주-11.7℃
  • 맑음함양군-3.2℃
  • 맑음이천-10.6℃
  • 맑음강릉-0.8℃
  • 맑음밀양-7.9℃
  • 맑음춘천-11.9℃
  • 흐림군산-6.1℃
  • 맑음대전-7.0℃
  • 맑음정선군-13.2℃
  • 맑음천안-10.6℃
  • 구름조금흑산도1.7℃
  • 맑음북부산-3.4℃
  • 맑음속초-2.7℃
  • 맑음영주-10.0℃
  • 맑음의성-12.4℃
  • 맑음제천-13.8℃
  • 맑음장흥-7.0℃
  • 맑음울진-2.5℃
  • 맑음양평-10.5℃
  • 맑음북창원-2.7℃
  • 맑음동두천-11.2℃
  • 맑음보성군-4.0℃
  • 맑음통영-3.9℃
  • 맑음세종-8.7℃
  • 흐림철원-14.9℃
  • 맑음영광군-2.5℃
  • 맑음김해시-5.0℃
  • 맑음안동-9.8℃
  • 흐림보령-4.9℃
  • 맑음청주-5.5℃
  • 맑음성산1.6℃
  • 맑음해남-4.1℃
  • 맑음장수-11.7℃
  • 맑음강화-8.7℃
  • 맑음봉화-13.6℃
  • 흐림부안-3.9℃
  • 맑음순천-4.5℃
  • 맑음울산-3.5℃
  • 맑음구미-4.8℃
  • 맑음진도군0.2℃
  • 맑음여수-1.6℃
  • 맑음고창군-5.1℃
  • 맑음강진군-4.5℃
  • 맑음영덕-3.8℃
  • 맑음홍천-12.6℃
  • 구름많음전주-5.2℃
  • 맑음추풍령-5.0℃
  • 맑음금산-10.8℃
  • 맑음남해-3.5℃
  • 구름많음제주3.8℃
  • 흐림임실-9.1℃
  • 맑음창원-2.6℃
  • 맑음인천-6.5℃
  • 맑음의령군-11.3℃
  • 맑음고산4.0℃
  • 맑음부산-2.2℃
  • 맑음광주-4.0℃
  • 맑음수원-8.0℃
  • 맑음보은-10.4℃
  • 맑음홍성-9.0℃
  • 맑음완도-0.9℃
  • 맑음대구-4.1℃
  • 맑음서산-9.2℃
  • 맑음고창-3.9℃
  • 맑음상주-4.5℃
  • 맑음동해-2.9℃
  • 맑음북춘천-13.8℃
  • 맑음양산시-2.6℃
  • 맑음순창군-7.6℃
  • 맑음영월-12.8℃
  • 맑음북강릉-2.7℃
  • 맑음거창-11.3℃
  • 맑음대관령-11.6℃
  • 맑음부여-9.2℃
  • 맑음포항-2.8℃
  • 맑음서청주-10.1℃
  • 맑음서귀포1.8℃
  • 맑음광양시-3.5℃
  • 맑음고흥-3.8℃
  • 맑음거제-2.0℃
  • 맑음영천-4.1℃

경찰 과목 개편 ‘형사법’ 출제, 형법 ‘따로’ 형소법 ‘따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8-12-21 11:43:00
  • -
  • +
  • 인쇄

형사법 사진.JPG
 
박수영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형사법, 융합 문제 출제 아니다

 

순경 공채 필기시험이 영어한국사(검정제)와 헌법, 형사법, 경찰학 필수 5개 과목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연말 경찰수험가는 시험 준비에 갈피를 잡지 못한 느낌이 든다.

 

그동안 경찰 과목 개편은 고교과목이 도입된 이후 법과목 필수화 등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갑작스러우면서도 확실치 않은 경찰청의 개편안 발표로 어딘가 개운치 못하다. 개편되어야 했지만 현 발표는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평이 크다.

 

특히, 순경 공채 개편 과목 중 형사법은 수사실무에 꼭 필요한 과목인 만큼 범위와 출제 형태 등 출제 기준에 대한 논란이 크다. 학원가, 수험생 등 경찰수험가에선 융합 문제를 출제한다’, ‘별개의 문제로 출제한다등 확실한 답을 아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형사법은 별개의 문제로 출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214일 경찰청이 진행한 경찰 필기시험 과목 개편 공청회에서 박수영 총경(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순경 공채 과목 개편에서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통합과목으로 수사실무에 꼭 필요한 과목이라며 융합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목별로 별개로 출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문제수는 별도 검토 예정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행정 경채에서는 형사법이 아닌 형법과 형소법을 개별 과목으로 개편했다. , 경행경채 시험 과목은 형법형소법경찰학헌법범죄학영어(검정제)이며 박수영 총경은 경력채용의 경우 학사이상을 요구하는 점을 감안하여 자격요건에 필수과목을 지정했으며, 응시요건이 타 유형과 다르므로 시험과목수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