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국 10개 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 확대 운영

  • 맑음대전10.9℃
  • 맑음청주10.1℃
  • 맑음성산17.7℃
  • 맑음서산14.5℃
  • 맑음태백8.8℃
  • 맑음홍성11.8℃
  • 맑음밀양11.1℃
  • 맑음제천8.0℃
  • 맑음고창군12.7℃
  • 맑음진도군13.9℃
  • 맑음임실10.1℃
  • 맑음함양군9.4℃
  • 맑음장수8.1℃
  • 구름조금수원11.0℃
  • 맑음거제13.7℃
  • 맑음고창11.6℃
  • 맑음충주7.4℃
  • 맑음서울10.5℃
  • 맑음동해13.5℃
  • 맑음영월6.5℃
  • 맑음청송군7.3℃
  • 맑음문경7.8℃
  • 맑음철원8.3℃
  • 맑음상주6.8℃
  • 구름많음강화11.0℃
  • 맑음원주8.4℃
  • 맑음울산12.8℃
  • 맑음진주10.7℃
  • 맑음정선군5.5℃
  • 맑음전주12.9℃
  • 맑음강릉13.6℃
  • 맑음인제6.7℃
  • 맑음양평8.0℃
  • 구름많음울릉도13.7℃
  • 맑음고흥14.3℃
  • 맑음속초14.5℃
  • 맑음금산6.8℃
  • 맑음영광군11.8℃
  • 맑음안동6.8℃
  • 맑음보은6.8℃
  • 구름조금파주8.5℃
  • 맑음부여10.3℃
  • 맑음포항12.6℃
  • 맑음대관령6.9℃
  • 맑음경주시10.8℃
  • 맑음창원11.7℃
  • 맑음장흥
  • 맑음세종9.8℃
  • 맑음거창8.6℃
  • 맑음광주12.3℃
  • 비백령도14.1℃
  • 맑음춘천6.6℃
  • 맑음군산10.7℃
  • 맑음서청주8.7℃
  • 맑음추풍령9.8℃
  • 맑음봉화6.8℃
  • 맑음북부산12.4℃
  • 맑음구미8.8℃
  • 맑음부안11.6℃
  • 맑음인천12.9℃
  • 맑음울진13.3℃
  • 맑음영주7.8℃
  • 맑음천안9.7℃
  • 맑음영천9.0℃
  • 맑음이천8.3℃
  • 맑음홍천5.3℃
  • 맑음정읍12.9℃
  • 맑음순천10.2℃
  • 맑음영덕13.8℃
  • 맑음순창군9.3℃
  • 맑음해남14.1℃
  • 맑음합천9.6℃
  • 맑음보령14.5℃
  • 맑음여수12.7℃
  • 맑음강진군
  • 맑음김해시11.8℃
  • 맑음목포12.3℃
  • 맑음완도15.0℃
  • 맑음서귀포17.6℃
  • 맑음제주18.0℃
  • 맑음남원8.4℃
  • 맑음북강릉14.9℃
  • 맑음의령군8.5℃
  • 맑음남해12.0℃
  • 맑음북창원12.5℃
  • 맑음산청7.5℃
  • 맑음보성군13.3℃
  • 맑음양산시13.6℃
  • 맑음대구9.9℃
  • 맑음흑산도14.5℃
  • 맑음광양시13.8℃
  • 맑음의성7.6℃
  • 맑음부산16.3℃
  • 맑음고산16.6℃
  • 맑음동두천10.2℃
  • 맑음북춘천6.5℃
  • 맑음통영14.2℃

전국 10개 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 확대 운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3-20 09:22:00
  • -
  • +
  • 인쇄

현장인권상담센터.JPG
 
변호사 등 전문상담위원 배치, 인권침해 민원 등 상담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318일 전국 10개 경찰서에 국가인권귀원회 현장인권상담센터’(이하 현장인권상담센터)를 확대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인권상담센터는 지난해 집회시위와 수사민원 등 수요를 고려하여 서울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것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에 새로 개소한 경찰서는 대구성서경찰서, 광주광산경찰서, 대전둔산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 강원춘천경찰서 등이고 서울영등포경찰서와 부산동래경찰서는 시설이 완비 되는대로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인권상담센터에는 국가인궈위원회가 위촉한 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상담위원’ 223명이 배치되어 인권침해 민원을 신속하게 상담하고 권리구제 활동을 펼친다.

 

확대 시행 이전 현장인권상담센터는 방문객 위주의 상담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전화 상담뿐 아니라 필요시 집회시위 현장이나 지구대, 파출소 등 치안현장까지 찾아가 상담을 하고 경찰 활동에 대한 감시자로서 해야할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또 유치인의 요청에 따른 상담과 범죄피해자, 사건 관계인을 물론 경찰관과 의무경찰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여부와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등 상담위원의 업무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인권상담센터의 확대 운영은 독립적인 외부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견제를 제도화하여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인권상담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점검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일선의 인권상담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