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등 위험직무순직 범위 넓히는 ‘강연희법’ 국회 상정

  • 구름많음부안2.0℃
  • 맑음창원8.4℃
  • 맑음동두천2.4℃
  • 구름많음울산6.0℃
  • 맑음청송군-0.1℃
  • 구름많음남해5.8℃
  • 맑음통영6.3℃
  • 구름많음대구7.7℃
  • 맑음서청주-0.7℃
  • 구름많음장흥4.1℃
  • 구름많음포항7.6℃
  • 구름많음진주2.4℃
  • 맑음홍성0.9℃
  • 맑음안동3.8℃
  • 맑음거제5.7℃
  • 구름많음거창0.8℃
  • 구름많음고창군0.0℃
  • 맑음청주3.9℃
  • 구름많음해남4.6℃
  • 구름많음경주시2.4℃
  • 맑음춘천4.2℃
  • 맑음백령도5.8℃
  • 구름많음영월0.5℃
  • 구름많음강진군4.4℃
  • 구름많음북부산4.0℃
  • 구름많음장수-1.6℃
  • 맑음속초7.8℃
  • 구름많음북창원7.4℃
  • 맑음수원1.2℃
  • 구름많음영천5.6℃
  • 맑음세종0.9℃
  • 구름많음양산시6.2℃
  • 맑음대관령-0.5℃
  • 구름많음고흥2.2℃
  • 맑음동해7.8℃
  • 구름많음완도5.1℃
  • 흐림순창군1.4℃
  • 맑음천안-1.1℃
  • 구름많음태백2.1℃
  • 구름많음정읍0.8℃
  • 맑음임실0.7℃
  • 구름많음남원1.1℃
  • 맑음북춘천0.0℃
  • 맑음부여-0.3℃
  • 구름많음합천2.7℃
  • 구름많음보성군5.1℃
  • 맑음인제4.2℃
  • 맑음울진4.6℃
  • 구름많음밀양5.6℃
  • 맑음양평1.7℃
  • 맑음제천-2.6℃
  • 맑음구미2.7℃
  • 구름많음산청3.5℃
  • 구름많음목포4.4℃
  • 흐림의령군0.7℃
  • 구름많음흑산도5.2℃
  • 맑음성산7.4℃
  • 구름많음순천4.3℃
  • 흐림광주4.3℃
  • 맑음강릉7.4℃
  • 구름많음서산-1.6℃
  • 맑음문경3.8℃
  • 맑음고산8.0℃
  • 맑음인천3.9℃
  • 맑음북강릉3.8℃
  • 구름많음영광군0.6℃
  • 맑음철원3.4℃
  • 맑음대전1.4℃
  • 맑음김해시6.8℃
  • 맑음울릉도8.6℃
  • 맑음홍천0.4℃
  • 맑음보은-1.2℃
  • 구름많음부산8.6℃
  • 흐림고창0.0℃
  • 맑음파주1.0℃
  • 맑음정선군1.9℃
  • 구름많음광양시6.5℃
  • 구름많음군산2.1℃
  • 구름많음함양군1.6℃
  • 맑음이천2.5℃
  • 맑음보령-0.3℃
  • 맑음영주4.1℃
  • 맑음금산-0.1℃
  • 구름많음진도군4.5℃
  • 맑음추풍령2.6℃
  • 구름많음여수7.3℃
  • 맑음봉화-2.9℃
  • 맑음의성-0.5℃
  • 맑음원주2.2℃
  • 맑음전주2.9℃
  • 맑음강화3.3℃
  • 맑음충주-0.5℃
  • 맑음영덕5.9℃
  • 맑음상주4.3℃
  • 맑음서울3.5℃
  • 구름많음제주6.6℃
  • 맑음서귀포8.3℃

소방공무원 등 위험직무순직 범위 넓히는 ‘강연희법’ 국회 상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4-02 13:2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302)-10-1.jpg
 
김영호 의원 직접적인 사망원인 아니라도 주된 원인이면 위험직무순직 인정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순직 범위를 직접적인원인에서 주된원인으로 넓히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 27, 재해보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일명 강연희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안은 지난해 4월 취객 폭행이 원인이 돼 한 달 후 사망한 강연희 소방경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지 못하면 개선안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연희 소방경은 지난해 42일 구급 활동 도중 익산시 한 종합병원 앞에서 한 취객이 휘두른 손에 맞았다. 그는 이후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한 달 만에 숨졌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에서는 폭행과 소방관의 죽음 사이에 직접적인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법의 경우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만 인정된다.

 

하지만 지병이 생긴 공무원이 공무 중 큰 스트레스로 인하여 지방이 악화하여 사망하는 경우, 그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는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안에서는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범위를 직접적인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에서 주된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넓혀서 소방공무원 등 위험에 크게 노출된 공무원들의 순직을 적절히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호 의원은 소방공무원 등은 직접적인 위험 외에도 업무와 관련해 지속적이고 고통스러운 장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등 각종 스트레스성 지병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아까운 목숨을 잃는 억울한 순직 경우는 최대한 구제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