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입학점수 공개 결정에 반기 든 로스쿨의 최후는?

  • 맑음영광군22.2℃
  • 맑음강화20.8℃
  • 맑음홍성20.2℃
  • 맑음부산23.5℃
  • 맑음양산시23.6℃
  • 맑음밀양23.0℃
  • 맑음울진20.2℃
  • 맑음양평18.9℃
  • 맑음여수24.0℃
  • 맑음산청20.7℃
  • 맑음원주19.3℃
  • 구름조금울산22.0℃
  • 맑음창원22.7℃
  • 맑음북강릉18.3℃
  • 맑음제주25.4℃
  • 맑음백령도22.0℃
  • 맑음정읍21.5℃
  • 맑음동해20.2℃
  • 맑음영주18.4℃
  • 맑음통영23.0℃
  • 맑음장수17.6℃
  • 맑음추풍령19.1℃
  • 맑음울릉도22.4℃
  • 맑음대구21.1℃
  • 구름많음성산25.2℃
  • 맑음청송군17.2℃
  • 구름조금포항22.6℃
  • 구름조금보성군22.8℃
  • 맑음임실19.9℃
  • 맑음봉화15.8℃
  • 맑음광양시23.8℃
  • 맑음인천24.7℃
  • 맑음목포23.7℃
  • 맑음영월18.5℃
  • 맑음서귀포26.3℃
  • 맑음고흥21.7℃
  • 맑음홍천16.9℃
  • 맑음금산20.6℃
  • 맑음순천21.3℃
  • 맑음인제15.6℃
  • 맑음충주19.9℃
  • 맑음청주24.5℃
  • 맑음대전22.3℃
  • 맑음보령21.6℃
  • 맑음김해시23.0℃
  • 맑음안동20.2℃
  • 맑음동두천19.5℃
  • 맑음천안18.7℃
  • 맑음거창19.1℃
  • 맑음합천21.1℃
  • 맑음춘천18.6℃
  • 맑음이천18.1℃
  • 맑음보은20.1℃
  • 맑음서청주20.0℃
  • 구름조금완도23.2℃
  • 맑음고산24.4℃
  • 맑음북춘천17.7℃
  • 맑음거제22.2℃
  • 맑음광주23.0℃
  • 맑음문경20.5℃
  • 맑음세종21.2℃
  • 맑음철원19.4℃
  • 구름많음경주시21.5℃
  • 맑음고창22.0℃
  • 맑음영덕19.4℃
  • 맑음전주22.8℃
  • 맑음순창군21.3℃
  • 맑음강릉20.7℃
  • 맑음군산22.0℃
  • 맑음의령군19.2℃
  • 구름조금강진군23.5℃
  • 맑음진도군21.8℃
  • 맑음대관령9.3℃
  • 맑음정선군16.4℃
  • 맑음의성19.2℃
  • 맑음고창군21.2℃
  • 맑음북창원23.9℃
  • 맑음태백13.7℃
  • 맑음북부산23.9℃
  • 구름조금남해22.4℃
  • 맑음구미20.7℃
  • 맑음파주18.0℃
  • 맑음서울24.0℃
  • 맑음부여20.9℃
  • 맑음진주20.8℃
  • 맑음속초18.5℃
  • 맑음남원23.0℃
  • 맑음장흥23.1℃
  • 맑음서산20.4℃
  • 맑음부안22.2℃
  • 맑음흑산도24.9℃
  • 맑음해남22.2℃
  • 맑음함양군20.0℃
  • 맑음수원20.4℃
  • 맑음영천19.4℃
  • 맑음상주21.2℃
  • 맑음제천16.6℃

입학점수 공개 결정에 반기 든 로스쿨의 최후는?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4-12 09:43:00
  • -
  • +
  • 인쇄

190411-4-1.jpg
 
중앙행심위, 30일 내 결정 취지 불이행 시 110만 원 배상금 발생

 

로스쿨 입학 정보를 공개하라는 행정기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로스쿨에 배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A대학교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 중앙행심위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A대학교에 대해 불이행에 따른 배상을 하라는 결정했다.

 

청구인 B씨는 A대학교에서 자신의 로스쿨 입학 최종 점수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A대학교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189A대학교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A대학교는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따른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고, B씨는 다시 중앙행심위에 결정 불행이행에 따른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하였다.

 

중앙행심위는 B씨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30일 내에 A대학교가 중앙행심위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으면 그 지연에 대한 배상액으로 이행완료일까지 110만 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허재우 행정심판 국장은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법50조의2에 따라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