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적극 행정 공무원 면책 사유 강화, 관련 규정 개정

  • 구름많음합천8.0℃
  • 구름많음흑산도13.9℃
  • 구름많음의성6.0℃
  • 흐림거제12.6℃
  • 구름많음영월6.3℃
  • 흐림양산시12.1℃
  • 구름많음서울12.8℃
  • 구름조금동해11.2℃
  • 구름많음산청6.8℃
  • 구름많음밀양9.1℃
  • 구름많음전주10.4℃
  • 구름많음광주12.6℃
  • 구름조금영덕9.5℃
  • 구름많음세종8.6℃
  • 구름많음울릉도14.8℃
  • 구름많음순창군8.7℃
  • 흐림속초13.5℃
  • 흐림완도12.8℃
  • 구름많음장수5.4℃
  • 구름조금봉화4.7℃
  • 구름많음금산6.8℃
  • 구름많음함양군6.1℃
  • 구름많음군산10.0℃
  • 구름많음천안7.1℃
  • 흐림광양시12.3℃
  • 구름많음북춘천7.1℃
  • 흐림창원12.9℃
  • 흐림진도군10.9℃
  • 구름많음영천6.9℃
  • 구름많음남원8.7℃
  • 구름많음여수14.9℃
  • 구름조금서산9.5℃
  • 구름많음수원9.8℃
  • 구름많음부여7.7℃
  • 구름많음정선군4.7℃
  • 흐림울산10.7℃
  • 구름많음안동7.1℃
  • 구름많음경주시7.7℃
  • 구름많음강화11.4℃
  • 구름많음청주10.8℃
  • 구름조금인제7.1℃
  • 흐림부산14.9℃
  • 흐림보성군11.4℃
  • 구름많음상주7.3℃
  • 구름많음홍성8.7℃
  • 흐림영광군10.3℃
  • 흐림고흥10.4℃
  • 구름많음문경6.6℃
  • 구름많음거창5.9℃
  • 흐림순천7.6℃
  • 흐림성산18.1℃
  • 맑음원주8.1℃
  • 흐림북부산11.6℃
  • 구름많음이천9.0℃
  • 흐림서귀포18.4℃
  • 흐림통영13.3℃
  • 흐림파주9.2℃
  • 흐림고창9.5℃
  • 구름많음보령10.0℃
  • 구름많음구미7.3℃
  • 구름많음철원8.8℃
  • 흐림정읍9.9℃
  • 구름많음청송군5.3℃
  • 구름조금서청주7.0℃
  • 흐림고창군10.1℃
  • 흐림김해시12.1℃
  • 구름많음의령군6.7℃
  • 흐림해남11.2℃
  • 흐림진주8.0℃
  • 흐림남해12.6℃
  • 구름많음동두천10.2℃
  • 흐림목포13.4℃
  • 구름조금인천13.6℃
  • 구름많음대전8.8℃
  • 구름조금제천5.1℃
  • 흐림강진군11.5℃
  • 구름많음보은6.6℃
  • 구름조금양평9.1℃
  • 구름많음강릉14.4℃
  • 구름많음포항11.8℃
  • 구름많음임실7.3℃
  • 비백령도14.5℃
  • 구름조금울진10.8℃
  • 흐림고산17.0℃
  • 흐림제주17.9℃
  • 구름많음북창원12.2℃
  • 구름많음충주7.0℃
  • 구름많음대구8.9℃
  • 구름많음추풍령6.0℃
  • 구름많음홍천7.7℃
  • 구름많음북강릉12.3℃
  • 구름많음대관령
  • 구름많음춘천8.0℃
  • 흐림장흥10.8℃
  • 구름많음부안10.3℃
  • 구름조금태백4.5℃
  • 구름조금영주5.9℃

적극 행정 공무원 면책 사유 강화, 관련 규정 개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5-16 13:16:00
  • -
  • +
  • 인쇄

190516-3-1.jpg
 
 

앞으로 적극 행정 공무원에게는 면책 사유가 강화된다.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 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을 징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감사부서 등에 사전컨설팅을 거친 사안에 대한 징계면책을 도입하고 적극 행정 면책 소명·심의·통보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적극 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과 교육공무원징계령, 소방공무원징계령 등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개정안을 15일 일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하에 징계면책 기준을 확대·적용했다.

 

특히 적극 행정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현재는 4가지에서 2가지로 통합·완화하여 면책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고의·중과실 배제 추정요건은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변경됐다.

 

또 적극 행정 징계면책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징계의결 요구된 공무원이 적극 행정 면책을 주장할 경우 적극 행정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기재할 수 있도록 의견서제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적극 행정 면책을 주장한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반드시 심의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의결서에 반드시 반영하여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은 보호받는다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지닐 수 있도록 했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최근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법·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공직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