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폭행·갑질 공무원 징계처분, 피해자에게 결과 알려줘야”

  • 구름많음강릉14.4℃
  • 흐림광양시12.3℃
  • 구름조금봉화4.7℃
  • 구름많음철원8.8℃
  • 구름많음장수5.4℃
  • 구름많음부안10.3℃
  • 흐림속초13.5℃
  • 맑음원주8.1℃
  • 흐림양산시12.1℃
  • 흐림파주9.2℃
  • 흐림거제12.6℃
  • 흐림목포13.4℃
  • 흐림북부산11.6℃
  • 구름조금동해11.2℃
  • 구름조금제천5.1℃
  • 흐림성산18.1℃
  • 구름많음영월6.3℃
  • 구름많음청주10.8℃
  • 흐림서귀포18.4℃
  • 구름많음문경6.6℃
  • 구름많음대구8.9℃
  • 구름많음안동7.1℃
  • 구름많음합천8.0℃
  • 구름많음천안7.1℃
  • 구름많음부여7.7℃
  • 구름많음보령10.0℃
  • 구름조금양평9.1℃
  • 구름많음홍성8.7℃
  • 구름많음상주7.3℃
  • 구름많음밀양9.1℃
  • 구름많음강화11.4℃
  • 흐림진도군10.9℃
  • 구름많음충주7.0℃
  • 흐림부산14.9℃
  • 흐림영광군10.3℃
  • 흐림고창군10.1℃
  • 구름많음정선군4.7℃
  • 구름조금인제7.1℃
  • 구름많음세종8.6℃
  • 구름많음흑산도13.9℃
  • 구름많음금산6.8℃
  • 구름많음대전8.8℃
  • 구름많음북강릉12.3℃
  • 흐림해남11.2℃
  • 흐림완도12.8℃
  • 구름조금울진10.8℃
  • 구름많음산청6.8℃
  • 흐림보성군11.4℃
  • 구름많음북춘천7.1℃
  • 흐림고창9.5℃
  • 구름많음의령군6.7℃
  • 구름많음추풍령6.0℃
  • 흐림창원12.9℃
  • 흐림울산10.7℃
  • 흐림정읍9.9℃
  • 구름많음수원9.8℃
  • 구름많음남원8.7℃
  • 구름많음함양군6.1℃
  • 구름많음보은6.6℃
  • 흐림고산17.0℃
  • 흐림통영13.3℃
  • 구름많음경주시7.7℃
  • 구름조금인천13.6℃
  • 구름많음서울12.8℃
  • 구름많음구미7.3℃
  • 구름많음이천9.0℃
  • 흐림제주17.9℃
  • 구름많음대관령
  • 흐림진주8.0℃
  • 구름많음청송군5.3℃
  • 구름많음동두천10.2℃
  • 구름많음여수14.9℃
  • 구름조금태백4.5℃
  • 비백령도14.5℃
  • 구름많음영천6.9℃
  • 구름많음임실7.3℃
  • 구름조금서청주7.0℃
  • 구름많음군산10.0℃
  • 흐림고흥10.4℃
  • 구름많음의성6.0℃
  • 구름많음전주10.4℃
  • 흐림순천7.6℃
  • 구름많음광주12.6℃
  • 구름많음포항11.8℃
  • 구름많음거창5.9℃
  • 흐림장흥10.8℃
  • 흐림강진군11.5℃
  • 흐림김해시12.1℃
  • 구름조금영덕9.5℃
  • 구름조금영주5.9℃
  • 구름많음춘천8.0℃
  • 구름조금서산9.5℃
  • 구름많음울릉도14.8℃
  • 흐림남해12.6℃
  • 구름많음순창군8.7℃
  • 구름많음홍천7.7℃
  • 구름많음북창원12.2℃

“폭행·갑질 공무원 징계처분, 피해자에게 결과 알려줘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6-13 13:46:00
  • -
  • +
  • 인쇄
190613-2-3.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무원으로부터 폭행·갑질을 당한 피해자의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된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알려주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징계 관련 법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6개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가해 공무원이 징계를 받더라도 피해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알 권리를 침해받고 있었다. 이로 인해 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상 징계 혐의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처분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 징계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국가·지방공무원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성범죄 피해자에 한해 가해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도록 개정됐지만, 이는 폭행·갑질 등 다른 유형의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었다. 이와 달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재판결과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가해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통보대상 피해자의 범위를 성범죄 외에 폭행·갑질 등 피해자로 확대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권익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