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9년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67명 최종 합격

  • 맑음보령22.2℃
  • 맑음파주18.8℃
  • 맑음청송군17.9℃
  • 맑음인천25.4℃
  • 맑음동두천20.0℃
  • 맑음서산20.6℃
  • 맑음임실20.4℃
  • 맑음천안19.9℃
  • 맑음이천19.2℃
  • 맑음구미21.3℃
  • 구름조금함양군20.9℃
  • 맑음고흥22.6℃
  • 맑음고산24.8℃
  • 맑음합천21.2℃
  • 맑음광주23.3℃
  • 맑음부안22.3℃
  • 맑음정읍22.1℃
  • 맑음영주19.4℃
  • 맑음북춘천18.6℃
  • 맑음통영23.3℃
  • 맑음거창19.9℃
  • 맑음홍천17.9℃
  • 맑음상주22.0℃
  • 맑음광양시23.5℃
  • 맑음목포24.0℃
  • 맑음울진21.0℃
  • 맑음대전22.9℃
  • 구름조금강진군24.0℃
  • 맑음장흥23.5℃
  • 맑음거제23.7℃
  • 구름조금포항23.0℃
  • 맑음남원23.4℃
  • 맑음김해시23.3℃
  • 맑음태백15.2℃
  • 맑음추풍령19.2℃
  • 맑음해남22.3℃
  • 맑음고창22.7℃
  • 맑음흑산도24.7℃
  • 맑음안동21.9℃
  • 구름조금양산시24.0℃
  • 맑음장수18.4℃
  • 맑음경주시22.2℃
  • 맑음춘천19.5℃
  • 맑음홍성21.4℃
  • 맑음북강릉19.3℃
  • 맑음문경21.4℃
  • 구름조금울산22.0℃
  • 맑음울릉도22.7℃
  • 맑음의령군20.1℃
  • 맑음수원20.8℃
  • 맑음군산22.3℃
  • 맑음서귀포26.2℃
  • 맑음철원19.8℃
  • 맑음백령도21.4℃
  • 맑음대관령11.3℃
  • 구름조금남해22.5℃
  • 맑음강릉21.2℃
  • 구름조금산청20.9℃
  • 맑음여수24.3℃
  • 맑음순창군21.8℃
  • 구름조금진도군22.0℃
  • 구름조금북부산24.3℃
  • 맑음의성20.0℃
  • 맑음서울24.6℃
  • 맑음봉화16.8℃
  • 맑음부여22.1℃
  • 맑음서청주20.6℃
  • 맑음청주25.5℃
  • 맑음동해21.0℃
  • 맑음보성군23.3℃
  • 맑음금산20.9℃
  • 맑음원주20.5℃
  • 맑음영덕19.7℃
  • 맑음인제16.4℃
  • 구름조금성산25.1℃
  • 맑음밀양24.0℃
  • 맑음양평19.8℃
  • 맑음대구21.9℃
  • 맑음세종22.1℃
  • 맑음영광군22.8℃
  • 맑음전주23.3℃
  • 맑음정선군17.3℃
  • 맑음보은20.7℃
  • 맑음창원23.4℃
  • 맑음순천21.6℃
  • 흐림제주25.7℃
  • 맑음고창군21.2℃
  • 맑음진주21.3℃
  • 맑음강화22.7℃
  • 맑음완도23.7℃
  • 맑음제천18.3℃
  • 맑음영천20.2℃
  • 맑음영월19.4℃
  • 맑음충주20.7℃
  • 맑음북창원24.2℃
  • 맑음속초19.2℃
  • 맑음부산23.9℃

2019년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67명 최종 합격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6-18 13:2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_313-10.jpg
 
공채 25, 경채 42명 합격...6월 20일 채용후보자 등록 진행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지난 17일 올해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합격자는 공채 25, 경채 42명 등 전체 67명이다.

 

분야별 합격자를 보면 공채 남자 38경채-구급 남자 15, 구급 여자 1, 운전 남자 12, 구조 남자 5, 의무소방전역 5, 소방관련학과 졸업 남자 3, 소방관련학과 졸업 여자 1명으로 통신 분야에서 합격자가 나오지 않아 최종합격인원은 당초 선발예정인인원보다 적었다.

 

세종시는 이들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620일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채용후보자 등록을 진행한다. 최종합격자 67명은 이날 등록서류 등을 지참하여 오후 35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채용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또 최종합격이 결정된 자라도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전력조회 등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그리고 임용조건인 운전면허의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거나 무효처리 될 수 있다.

 

한편, 필기시험 성적은 6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