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조항, 왜 기회조차 주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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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조항, 왜 기회조차 주지 않는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6-20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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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자 대책위원회,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전면 폐지 촉구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졸업생에게 5년 내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에 약 700여 명의 ‘오탈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시험기회 박탈로 인생을 망친 평생응시금자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이미 응시기회를 박탈당한 700여 명 평생응시금지자들의 인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주먹구구식 시험운영으로 인해, 황금 같은 시기 로스쿨에 입학해 늦은 나이에 응시금지자가 되어 입학 전보다 더욱더 취업조차 어려워진 이들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비정상적 시험제도 아래 발생한 평생응시금지의 굴레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제도 운영의 주체인 법무부장관과 관계자들을 규탄했다.
 
특히 대책위는 “제도의 운영자들은 기득권들 이익에 야합하여 자격시험이 아닌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해왔다”라고 지적하며 “정상적 제도였다면 이미 합격하였을 수백 명의 인재가 소중한 젊음과 시간, 돈을 날린 것도 모자라 국가로부터 무능력자라는 낙인을 선사 받았다”라고 말했다. 또 “당사자는 물론 그의 일만 가족들도 이로 인해 엄청난 고통 속에 살고 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대책위는 “법무부 장관은 현실을 애써 외면하지 말라”고 힘주어 말하며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평생응시금지조항은 인권 말살이며 위헌인 만큼 평생응시금지상태가 된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시험 볼 권리를 부여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전면 폐지하여 소급적용하는 정부 입법에 나서야 한다”라며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친 이들도 일정 기간이 넘기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변호사시험만 평생 응시를 금지당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해당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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