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조항, 왜 기회조차 주지 않는가?

  • 구름많음영덕15.4℃
  • 맑음원주18.1℃
  • 구름많음청송군17.6℃
  • 구름많음인제14.6℃
  • 맑음보은17.8℃
  • 구름많음광양시19.2℃
  • 구름많음해남17.5℃
  • 맑음진주19.5℃
  • 맑음철원17.5℃
  • 맑음군산14.4℃
  • 구름많음강진군19.6℃
  • 맑음강릉17.1℃
  • 맑음보령17.7℃
  • 구름많음함양군17.4℃
  • 구름많음태백11.2℃
  • 구름많음고산18.7℃
  • 구름많음봉화15.3℃
  • 맑음거제20.0℃
  • 구름많음진도군16.6℃
  • 구름많음울진14.7℃
  • 맑음포항19.0℃
  • 비울릉도10.1℃
  • 맑음양평18.4℃
  • 맑음양산시21.5℃
  • 맑음밀양20.3℃
  • 맑음서울18.4℃
  • 맑음추풍령17.0℃
  • 맑음구미19.5℃
  • 맑음전주17.8℃
  • 맑음거창18.1℃
  • 구름많음장수15.0℃
  • 구름많음제천15.5℃
  • 맑음파주18.7℃
  • 맑음충주18.4℃
  • 맑음속초18.7℃
  • 맑음순창군17.3℃
  • 구름많음상주18.2℃
  • 맑음세종18.3℃
  • 맑음고창군16.3℃
  • 맑음창원20.0℃
  • 맑음통영19.9℃
  • 구름많음산청18.6℃
  • 맑음경주시18.9℃
  • 맑음동두천19.5℃
  • 구름많음완도18.7℃
  • 맑음대전19.9℃
  • 맑음이천19.7℃
  • 맑음김해시21.2℃
  • 맑음부안16.4℃
  • 맑음인천18.0℃
  • 맑음북춘천17.9℃
  • 구름많음의령군19.2℃
  • 맑음홍성19.2℃
  • 맑음북강릉16.4℃
  • 맑음흑산도17.5℃
  • 맑음안동18.2℃
  • 맑음의성18.1℃
  • 맑음수원18.3℃
  • 맑음북창원20.0℃
  • 맑음합천20.0℃
  • 맑음임실17.1℃
  • 맑음서청주18.6℃
  • 구름많음서귀포19.1℃
  • 맑음홍천17.0℃
  • 맑음백령도14.3℃
  • 맑음대구19.2℃
  • 맑음동해16.2℃
  • 맑음울산18.8℃
  • 구름많음문경17.5℃
  • 맑음고창16.0℃
  • 구름많음영천19.4℃
  • 구름많음영주16.4℃
  • 구름많음성산18.7℃
  • 맑음대관령11.4℃
  • 맑음남원18.0℃
  • 맑음광주18.2℃
  • 구름많음영월16.4℃
  • 구름많음장흥18.5℃
  • 맑음순천17.0℃
  • 맑음금산18.7℃
  • 맑음여수19.0℃
  • 구름많음고흥19.2℃
  • 구름많음보성군19.6℃
  • 맑음정선군13.9℃
  • 맑음춘천18.3℃
  • 맑음천안18.1℃
  • 맑음강화18.5℃
  • 맑음청주19.7℃
  • 흐림제주18.0℃
  • 맑음부산20.5℃
  • 맑음서산18.1℃
  • 맑음남해19.2℃
  • 맑음목포16.7℃
  • 맑음정읍17.6℃
  • 맑음부여19.9℃
  • 맑음북부산20.9℃
  • 맑음영광군15.4℃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조항, 왜 기회조차 주지 않는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6-20 16:20:00
  • -
  • +
  • 인쇄
11.jpg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자 대책위원회,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전면 폐지 촉구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졸업생에게 5년 내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에 약 700여 명의 ‘오탈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시험기회 박탈로 인생을 망친 평생응시금자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이미 응시기회를 박탈당한 700여 명 평생응시금지자들의 인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주먹구구식 시험운영으로 인해, 황금 같은 시기 로스쿨에 입학해 늦은 나이에 응시금지자가 되어 입학 전보다 더욱더 취업조차 어려워진 이들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비정상적 시험제도 아래 발생한 평생응시금지의 굴레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제도 운영의 주체인 법무부장관과 관계자들을 규탄했다.
 
특히 대책위는 “제도의 운영자들은 기득권들 이익에 야합하여 자격시험이 아닌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해왔다”라고 지적하며 “정상적 제도였다면 이미 합격하였을 수백 명의 인재가 소중한 젊음과 시간, 돈을 날린 것도 모자라 국가로부터 무능력자라는 낙인을 선사 받았다”라고 말했다. 또 “당사자는 물론 그의 일만 가족들도 이로 인해 엄청난 고통 속에 살고 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대책위는 “법무부 장관은 현실을 애써 외면하지 말라”고 힘주어 말하며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평생응시금지조항은 인권 말살이며 위헌인 만큼 평생응시금지상태가 된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시험 볼 권리를 부여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전면 폐지하여 소급적용하는 정부 입법에 나서야 한다”라며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친 이들도 일정 기간이 넘기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변호사시험만 평생 응시를 금지당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해당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