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손실보상제도 ‘확대’...생명·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

  • 맑음목포8.6℃
  • 맑음광양시9.7℃
  • 맑음울산7.9℃
  • 구름조금원주2.6℃
  • 맑음고창3.9℃
  • 맑음북부산5.6℃
  • 구름조금울릉도11.4℃
  • 맑음양산시5.8℃
  • 맑음부산11.4℃
  • 맑음봉화-1.4℃
  • 구름많음보은1.1℃
  • 맑음밀양3.8℃
  • 맑음대전5.0℃
  • 구름조금강화8.2℃
  • 맑음문경2.4℃
  • 맑음성산13.4℃
  • 흐림금산1.6℃
  • 맑음강진군
  • 맑음서산5.7℃
  • 맑음정선군-0.9℃
  • 맑음장수-0.5℃
  • 맑음충주2.5℃
  • 맑음흑산도13.3℃
  • 맑음제주12.4℃
  • 맑음추풍령1.8℃
  • 구름조금세종4.6℃
  • 구름조금부안5.5℃
  • 맑음보령8.7℃
  • 맑음장흥
  • 맑음거제7.5℃
  • 맑음완도7.3℃
  • 맑음태백0.5℃
  • 맑음천안3.1℃
  • 맑음북춘천1.0℃
  • 맑음창원8.7℃
  • 맑음영광군5.3℃
  • 구름많음철원1.4℃
  • 맑음보성군4.8℃
  • 맑음북강릉7.4℃
  • 맑음합천2.3℃
  • 맑음김해시6.0℃
  • 맑음영덕5.5℃
  • 흐림안동2.9℃
  • 맑음속초9.0℃
  • 맑음강릉7.9℃
  • 맑음진주3.2℃
  • 맑음이천2.3℃
  • 맑음서청주3.0℃
  • 구름조금구미3.5℃
  • 맑음남해8.6℃
  • 맑음동두천3.2℃
  • 맑음파주2.4℃
  • 맑음고흥4.8℃
  • 맑음울진5.7℃
  • 구름많음수원6.9℃
  • 맑음진도군6.2℃
  • 맑음포항7.1℃
  • 구름많음서울7.4℃
  • 맑음광주6.6℃
  • 구름많음순천0.8℃
  • 맑음경주시2.9℃
  • 비백령도13.1℃
  • 맑음대구4.1℃
  • 구름조금고창군5.1℃
  • 맑음부여4.4℃
  • 맑음전주6.7℃
  • 맑음동해7.3℃
  • 맑음임실2.0℃
  • 맑음양평2.9℃
  • 맑음제천0.8℃
  • 맑음영주1.3℃
  • 맑음남원2.6℃
  • 맑음북창원6.8℃
  • 흐림인제1.4℃
  • 맑음홍천0.6℃
  • 구름조금군산5.4℃
  • 맑음서귀포13.7℃
  • 맑음고산13.8℃
  • 맑음함양군0.4℃
  • 맑음청주5.6℃
  • 맑음영천1.1℃
  • 맑음청송군-0.4℃
  • 구름조금정읍4.3℃
  • 맑음대관령-2.0℃
  • 맑음춘천1.4℃
  • 박무홍성4.5℃
  • 맑음거창2.0℃
  • 구름많음의성1.1℃
  • 맑음해남3.6℃
  • 맑음산청1.2℃
  • 맑음여수10.4℃
  • 구름조금인천8.7℃
  • 맑음통영9.2℃
  • 맑음순창군2.3℃
  • 맑음의령군1.2℃
  • 맑음상주1.7℃
  • 맑음영월0.7℃

경찰, 손실보상제도 ‘확대’...생명·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7-02 13:01:00
  • -
  • +
  • 인쇄

6-1(경찰 손실보상).jpg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625일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산상 손실 외에도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손실보상제도는 경찰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개인의 재산에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보다 실효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기존 손실보상의 범위를 재산상 손실에서 생명·신체상의 손실까지 확대했다.

 

생명·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생명·신체상의 손실 보상의 경우 부상등급 1급부터 8급까지는 의사상자법을 준용해 등급별 정액보상을 하되 그 외 단순찰과상이나 타박상 등 경미한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의료비를 보상한다.

 

경찰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은 경우 중복지급을 제한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에 대한 환수규정을 신설하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경찰위원회에 대해 심사자료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손실보상금 지급의 형평성 및 절차적 투명성을 높였다라고 설명했다.

 

또 손실보상을 확대 시행하는 법적 제도의 개선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집행 과정세어 손실을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가 강화되는 한편 정당한 경찰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개선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