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2022년부터는 이렇게 바뀝니다”

  • 맑음장수-0.5℃
  • 흐림인제1.4℃
  • 맑음정선군-0.9℃
  • 맑음동두천3.2℃
  • 맑음서산5.7℃
  • 맑음강릉7.9℃
  • 구름조금세종4.6℃
  • 맑음울산7.9℃
  • 맑음북창원6.8℃
  • 맑음대전5.0℃
  • 구름조금구미3.5℃
  • 맑음춘천1.4℃
  • 흐림안동2.9℃
  • 맑음청송군-0.4℃
  • 맑음영월0.7℃
  • 맑음산청1.2℃
  • 맑음상주1.7℃
  • 맑음남해8.6℃
  • 맑음의령군1.2℃
  • 맑음합천2.3℃
  • 박무홍성4.5℃
  • 구름조금부안5.5℃
  • 맑음해남3.6℃
  • 맑음이천2.3℃
  • 구름조금강화8.2℃
  • 맑음문경2.4℃
  • 맑음남원2.6℃
  • 비백령도13.1℃
  • 맑음거제7.5℃
  • 구름조금원주2.6℃
  • 맑음경주시2.9℃
  • 맑음천안3.1℃
  • 구름조금인천8.7℃
  • 맑음북강릉7.4℃
  • 맑음파주2.4℃
  • 맑음전주6.7℃
  • 맑음동해7.3℃
  • 맑음순창군2.3℃
  • 맑음속초9.0℃
  • 맑음광양시9.7℃
  • 구름조금고창군5.1℃
  • 맑음성산13.4℃
  • 맑음진도군6.2℃
  • 맑음양평2.9℃
  • 맑음고산13.8℃
  • 맑음서귀포13.7℃
  • 맑음영주1.3℃
  • 맑음통영9.2℃
  • 구름조금군산5.4℃
  • 맑음장흥
  • 맑음영덕5.5℃
  • 구름조금울릉도11.4℃
  • 구름많음수원6.9℃
  • 구름많음의성1.1℃
  • 맑음양산시5.8℃
  • 맑음영천1.1℃
  • 맑음봉화-1.4℃
  • 맑음포항7.1℃
  • 흐림금산1.6℃
  • 맑음제주12.4℃
  • 맑음서청주3.0℃
  • 맑음김해시6.0℃
  • 맑음영광군5.3℃
  • 맑음함양군0.4℃
  • 맑음제천0.8℃
  • 구름많음보은1.1℃
  • 맑음대구4.1℃
  • 맑음거창2.0℃
  • 구름많음순천0.8℃
  • 맑음태백0.5℃
  • 맑음진주3.2℃
  • 맑음대관령-2.0℃
  • 맑음부여4.4℃
  • 맑음홍천0.6℃
  • 맑음북춘천1.0℃
  • 맑음임실2.0℃
  • 맑음목포8.6℃
  • 구름조금정읍4.3℃
  • 맑음보성군4.8℃
  • 맑음북부산5.6℃
  • 맑음보령8.7℃
  • 맑음흑산도13.3℃
  • 맑음울진5.7℃
  • 구름많음철원1.4℃
  • 맑음추풍령1.8℃
  • 맑음창원8.7℃
  • 맑음고흥4.8℃
  • 맑음충주2.5℃
  • 맑음강진군
  • 맑음완도7.3℃
  • 구름많음서울7.4℃
  • 맑음밀양3.8℃
  • 맑음청주5.6℃
  • 맑음여수10.4℃
  • 맑음부산11.4℃
  • 맑음고창3.9℃
  • 맑음광주6.6℃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2022년부터는 이렇게 바뀝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09 13:58:00
  • -
  • +
  • 인쇄
untitled.pn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개편안에 변화는 없었다.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개편안을 골자로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이 갖춰야 할 인권의식과 기초적인 법률지식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및 경찰행정학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을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개편안은 지난해 말 경찰청이 공청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안과 같았다.
 
먼저 영어와 한국사는 경찰청이 지정하는 영어 및 한국사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영어와 한국사 검정제에 대한 기준점수는 결정되지 않았다.
 
채용시험별 개편안을 보면, 순경 공채의 경우 영어와 한국사를 검정제로 하고 헌법과 형사법, 경찰학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됐다. 순경 공채의 과목별 출제범위는 ▲헌법 : 헌법원리 및 기본권 분야 ▲형사법 : 형법 및 형사소송법 중 수사·증거 분야 ▲경찰학 : 경찰행정법 및 경찰행정학 분야가 포함된다.
 
경찰행정학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영어(검정제)와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중 수사·증거 분야), 경찰학(경찰행정법 및 경찰행정학 분야 포함), 범죄학이 시험과목으로 확정됐다.
 
경찰행정학과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헌법 대신 범죄학이 필수로 지정됐는데, 이는 지난해 말 공청회에서 한국경찰학회 김연수 교수가 “전국 4년제 대학 경찰행정학과 교과 개설현황을 보면, 경찰학과 범죄학 등은 96.7%에 달하지만, 헌법은 53.3%에 불과하다”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주관식 시험이 폐지되고 객관식으로만 인재를 선발한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이 객관식으로 통합되는 것과 관련하여 박수영 총경은 “다른 공무원 시험에 주관식이 없어 그동안 경찰간부후보생 인력풀 확보가 어려웠다”라며 “이번 개편안에 객관식 통합안을 넣었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경우 객관식 7과목으로 통합됐다. 일반(보안) 직렬의 시험과목은 객관식 7과목 중 영어(검정제)와 한국사(검정제)·형사법·헌법·경찰학·범죄학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했고, 선택과목으로는 행정법과 행정학, 민법총칙 3과목(택 1)으로 결정했다.
 
세무·회계 직렬은 필수과목으로 영어(검정제)·한국사(검정제)·형사법·헌법·세법·회계학을, 선택과목으로 상법총칙·경제학·통계학·재정학 중 1과목을 택해야 한다.
 
사이버 직렬은 필수과목으로 영어(검정제)·한국사(검정제)·형사법·헌법·정보보호론·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을, 선택과목으로 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 중 1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이번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될 예정이며, 시행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시험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번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등의 의견서는 경찰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