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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시험과목, 2022년부터는 이렇게 바뀝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09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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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개편안에 변화는 없었다.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개편안을 골자로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이 갖춰야 할 인권의식과 기초적인 법률지식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및 경찰행정학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을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개편안은 지난해 말 경찰청이 공청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안과 같았다.
 
먼저 영어와 한국사는 경찰청이 지정하는 영어 및 한국사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영어와 한국사 검정제에 대한 기준점수는 결정되지 않았다.
 
채용시험별 개편안을 보면, 순경 공채의 경우 영어와 한국사를 검정제로 하고 헌법과 형사법, 경찰학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됐다. 순경 공채의 과목별 출제범위는 ▲헌법 : 헌법원리 및 기본권 분야 ▲형사법 : 형법 및 형사소송법 중 수사·증거 분야 ▲경찰학 : 경찰행정법 및 경찰행정학 분야가 포함된다.
 
경찰행정학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영어(검정제)와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중 수사·증거 분야), 경찰학(경찰행정법 및 경찰행정학 분야 포함), 범죄학이 시험과목으로 확정됐다.
 
경찰행정학과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헌법 대신 범죄학이 필수로 지정됐는데, 이는 지난해 말 공청회에서 한국경찰학회 김연수 교수가 “전국 4년제 대학 경찰행정학과 교과 개설현황을 보면, 경찰학과 범죄학 등은 96.7%에 달하지만, 헌법은 53.3%에 불과하다”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주관식 시험이 폐지되고 객관식으로만 인재를 선발한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이 객관식으로 통합되는 것과 관련하여 박수영 총경은 “다른 공무원 시험에 주관식이 없어 그동안 경찰간부후보생 인력풀 확보가 어려웠다”라며 “이번 개편안에 객관식 통합안을 넣었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경우 객관식 7과목으로 통합됐다. 일반(보안) 직렬의 시험과목은 객관식 7과목 중 영어(검정제)와 한국사(검정제)·형사법·헌법·경찰학·범죄학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했고, 선택과목으로는 행정법과 행정학, 민법총칙 3과목(택 1)으로 결정했다.
 
세무·회계 직렬은 필수과목으로 영어(검정제)·한국사(검정제)·형사법·헌법·세법·회계학을, 선택과목으로 상법총칙·경제학·통계학·재정학 중 1과목을 택해야 한다.
 
사이버 직렬은 필수과목으로 영어(검정제)·한국사(검정제)·형사법·헌법·정보보호론·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을, 선택과목으로 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 중 1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이번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될 예정이며, 시행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시험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번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등의 의견서는 경찰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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