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재심대상판결이 된 범죄와 후행범죄 사이의 관계_오제현 교수

  • 흐림목포5.3℃
  • 흐림거창2.8℃
  • 구름많음완도5.5℃
  • 구름조금문경1.1℃
  • 구름많음홍천-0.4℃
  • 흐림고산7.9℃
  • 맑음의성2.5℃
  • 구름많음제천-1.0℃
  • 구름많음함양군3.4℃
  • 맑음영덕2.6℃
  • 구름조금양평0.6℃
  • 구름많음남해5.5℃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많음홍성3.6℃
  • 맑음창원5.5℃
  • 맑음영주0.1℃
  • 맑음포항4.1℃
  • 구름조금북춘천-0.8℃
  • 맑음천안2.6℃
  • 흐림제주8.0℃
  • 구름많음광주4.3℃
  • 맑음이천1.0℃
  • 맑음거제5.7℃
  • 맑음인천1.9℃
  • 구름조금추풍령0.8℃
  • 흐림장수0.8℃
  • 맑음의령군3.6℃
  • 구름많음순창군3.3℃
  • 흐림해남5.4℃
  • 구름많음보은1.8℃
  • 흐림원주-0.1℃
  • 흐림인제-1.0℃
  • 구름조금구미3.0℃
  • 구름조금영광군4.6℃
  • 맑음정선군-2.0℃
  • 구름조금통영5.8℃
  • 맑음진주5.1℃
  • 구름많음산청3.3℃
  • 맑음부산5.9℃
  • 흐림전주2.7℃
  • 흐림고창군4.1℃
  • 맑음영천2.7℃
  • 흐림군산3.6℃
  • 맑음서울2.0℃
  • 구름많음순천3.2℃
  • 흐림세종3.0℃
  • 구름많음영월-1.2℃
  • 맑음수원2.2℃
  • 구름많음여수4.9℃
  • 맑음울산4.1℃
  • 맑음대관령-6.2℃
  • 흐림백령도3.0℃
  • 구름많음대전3.2℃
  • 맑음춘천0.0℃
  • 맑음밀양5.2℃
  • 구름많음서산3.4℃
  • 맑음울진2.6℃
  • 흐림부안4.8℃
  • 흐림보령3.7℃
  • 맑음청송군0.6℃
  • 맑음봉화-1.3℃
  • 구름조금동두천-0.5℃
  • 구름조금충주0.2℃
  • 맑음북강릉1.3℃
  • 맑음서청주2.6℃
  • 구름많음강진군5.1℃
  • 맑음대구4.0℃
  • 맑음속초2.0℃
  • 맑음동해3.3℃
  • 흐림정읍3.9℃
  • 구름많음보성군5.1℃
  • 구름조금합천5.4℃
  • 맑음태백-4.0℃
  • 비울릉도3.7℃
  • 구름많음진도군5.2℃
  • 구름많음고흥4.7℃
  • 구름많음광양시4.8℃
  • 맑음북창원5.9℃
  • 맑음경주시3.5℃
  • 구름조금상주2.2℃
  • 맑음파주0.4℃
  • 맑음강화1.5℃
  • 구름많음청주3.5℃
  • 구름많음서귀포8.1℃
  • 맑음강릉2.4℃
  • 흐림금산2.9℃
  • 맑음양산시6.4℃
  • 맑음안동1.2℃
  • 맑음북부산6.0℃
  • 구름조금장흥4.7℃
  • 구름많음부여3.9℃
  • 흐림성산6.1℃
  • 맑음김해시5.4℃
  • 흐림흑산도6.2℃
  • 흐림남원2.0℃
  • 구름많음고창4.3℃
  • 흐림임실1.3℃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재심대상판결이 된 범죄와 후행범죄 사이의 관계_오제현 교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9-25 17:37:00
  • -
  • +
  • 인쇄
오제현 변호사.jpg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재심대상판결이 된 범죄와 후행범죄 사이의 관계

[다수의견] [1]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의 성질과 판단 범위, 재심개시결정의 효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유죄의 확정판결 등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후 재심심판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만으로는 확정판결의 존재 내지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를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 종전의 확정판결이 효력을 상실한다.

재심의 취지와 특성, 형사소송법의 이익재심 원칙과 재심심판절차에 관한 특칙 등에 비추어 보면,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재심대상사건에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2]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이하 앞서 저질러 재심의 대상이 된 범죄를 ‘선행범죄’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이하 뒤에 저지른 범죄를 ‘후행범죄’라 한다)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재심심판절차에서 선행범죄, 즉 재심대상판결의 공소사실에 후행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공소를 제기한 후 이를 재심대상사건에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후행범죄에 대하여 사실심리를 할 가능성이 없다. 또한 재심심판절차에서 재심개시결정의 확정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확정판결로서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고,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을 전후하여 범한 선행범죄와 후행범죄의 일죄성은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상습범이 된다. 그러므로 선행범죄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고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만약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재심판결의 선고 전에 선행범죄와 동일한 습벽에 의해 저질러진 모든 범죄에 미친다고 하면,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의 선고 이후 재심판결 선고 시까지 저지른 범죄는 동시에 심리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모두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처벌의 공백을 초래하고 형평에 반한다.

[3]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 하더라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이하 ‘후단 경합범’이라 한다)가 성립하지 않는다.

재심판결이 후행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보다 먼저 확정된 경우에 후행범죄에 대해 재심판결을 근거로 후단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하려면 재심심판법원이 후행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는 재심심판절차에서 재심대상이 된 선행범죄와 함께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고,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재심판결이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보다 먼저 확정되는 경우에는 재심판결을 근거로 형식적으로 후행범죄를 판결확정 전에 범한 범죄로 보아 후단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하면,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과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 중 어떤 판결이 먼저 확정되느냐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후단 경합범 성립이 좌우되는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대판 2019.6.20. 2018도20698 전합).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례는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업데이트된 내용은 메가로이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