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눈앞’, 국회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 ‘통과’

  • 맑음추풍령-5.0℃
  • 맑음남원-6.4℃
  • 맑음문경-5.1℃
  • 맑음서산-5.1℃
  • 맑음김해시-1.9℃
  • 맑음영주-4.5℃
  • 맑음홍성-5.7℃
  • 맑음고창-3.8℃
  • 맑음경주시-1.5℃
  • 맑음울산-2.0℃
  • 맑음해남-3.1℃
  • 맑음임실-6.9℃
  • 맑음동해-2.9℃
  • 맑음세종-5.5℃
  • 맑음부여-7.1℃
  • 구름조금성산2.2℃
  • 맑음고창군-4.9℃
  • 맑음보은-8.0℃
  • 맑음천안-6.5℃
  • 맑음포항-1.1℃
  • 맑음광양시-2.2℃
  • 맑음제천-9.5℃
  • 맑음울진-2.0℃
  • 맑음충주-8.2℃
  • 맑음속초-1.0℃
  • 맑음청송군-6.2℃
  • 맑음보성군-2.3℃
  • 맑음북부산-1.3℃
  • 맑음장흥-4.5℃
  • 맑음백령도-0.4℃
  • 맑음영천-2.6℃
  • 맑음인제-8.4℃
  • 맑음밀양-4.9℃
  • 맑음청주-3.1℃
  • 맑음양산시-0.9℃
  • 맑음양평-5.6℃
  • 맑음군산-4.1℃
  • 구름조금고산3.5℃
  • 맑음철원-10.9℃
  • 맑음통영-1.6℃
  • 맑음이천-4.7℃
  • 맑음장수-10.2℃
  • 맑음강릉-1.0℃
  • 맑음의령군-7.3℃
  • 맑음대구-2.7℃
  • 맑음부안-3.1℃
  • 구름조금목포-0.6℃
  • 맑음서귀포1.6℃
  • 맑음수원-4.8℃
  • 맑음부산-1.0℃
  • 구름많음보령-3.6℃
  • 맑음서울-3.5℃
  • 구름많음흑산도1.8℃
  • 맑음상주-3.8℃
  • 맑음정읍-4.0℃
  • 맑음여수-1.5℃
  • 맑음금산-7.0℃
  • 맑음산청-2.2℃
  • 맑음순천-3.3℃
  • 맑음영월-7.0℃
  • 맑음진주-4.5℃
  • 맑음함양군-2.7℃
  • 맑음대전-4.3℃
  • 맑음거창-5.3℃
  • 맑음강진군-2.1℃
  • 맑음울릉도-0.3℃
  • 흐림제주3.9℃
  • 맑음파주-7.7℃
  • 맑음광주-1.9℃
  • 맑음전주-3.8℃
  • 맑음태백-9.1℃
  • 맑음구미-4.1℃
  • 맑음대관령-9.4℃
  • 맑음동두천-6.6℃
  • 맑음춘천-8.6℃
  • 맑음안동-4.9℃
  • 맑음정선군-6.0℃
  • 맑음창원-0.5℃
  • 맑음남해-1.1℃
  • 구름많음진도군1.2℃
  • 맑음완도-0.7℃
  • 맑음홍천-7.7℃
  • 맑음합천-4.9℃
  • 맑음인천-4.0℃
  • 맑음북춘천-9.0℃
  • 맑음거제-0.2℃
  • 맑음서청주-6.3℃
  • 맑음북창원-0.8℃
  • 맑음봉화-11.1℃
  • 맑음영덕-2.2℃
  • 흐림순창군-5.5℃
  • 맑음영광군-2.5℃
  • 맑음원주-6.3℃
  • 맑음강화-6.2℃
  • 맑음고흥-2.7℃
  • 맑음북강릉-2.5℃
  • 맑음의성-8.5℃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눈앞’, 국회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9-27 10:11:00
  • -
  • +
  • 인쇄

 

b86cb560e9699d5c5fc02544a0f7b2d7_F9EngJtNxTN1IYB133u.jpg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지난 23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6개 법률안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일원화 문제는 지난 10년 이상 논의되어 오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201710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이 발표되면서 기본적인 방향을 마련하였고, 지난해 10월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한 법률은 20188월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하여 2019625일 의결되었다. 그러나 626일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처리를 이유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공식 요청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이에 따라 96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1차 심사를 마쳤으며 923일 여야합의로 의결되기에 이르렀다.

 

앞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된 만큼 향후 일정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하위법령을 제개정하고 이르면 20201월경이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절차 등을 감안할 때 2021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통해 총 정원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지역별로 소방인력과 장비 등의 불균형을 완화시켜 국민안전서비스가 균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