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직 소방공무원 징계자 56.2%는 소청심사 통해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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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소방공무원 징계자 56.2%는 소청심사 통해 감경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07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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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지방자치단체 소방공무원 징계자의 절반 이상이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방직 소방공무원 소청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징계를 받은 지방직 소방공무원 10명 중 5명 이상이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받았다.
 
이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18년 국가공무원 소청 구제율 34.1%를 크게 상회 하는 수치로 지방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감경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징계를 받고 소청을 제기한 212명 중 113명은 징계수위가 낮아지는 감경조치 됐고, 징계소청이 기각된 인원은 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견책, 감봉, 정직, 강등 등 경징계 구제율은 53.7%였으나 해임, 파면 등 중징계 구제율은 62.7%로 나타나 중징계 구제율이 경징계 구제율보다 높았다.
 
징계유형별 구제율은 ▲견책 49.1% ▲감봉 61.9% ▲정직 57.7% ▲강등 36.4% ▲해임 64.4% ▲파면 50% 등이다.
 
더욱이 지난 2017년 충남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해임 처분을 받고 소청을 제기해 정직 2개월로 2단계 이상 크게 감경되는 등 음주운전 관련 징계자 52명 중 소청을 통해 감경받은 인원은 36명으로 구제율은 69.2%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영호 의원은 “지방직 소방공무원 소청 감경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라며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한 감경문화가 아직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공무원 소청제도의 객관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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