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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중앙부처 최초로 훈령·예규에 성차별 없애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0-12 1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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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개 훈령·예규를 성평등 관점에서 개정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경찰청은 훈령·예규에 성차별 요소가 있는지 일괄 점검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중앙부처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61개 훈령·예규에 대한 경찰청 훈령·예규 성평등 관점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6일에 발령·시행되었다.

 

경찰청의 거의 모든 기능이 함께 참여한 이번 개정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먼저, 불필요한 성별구분을 없애고 성별 고정관념이 포함된 용어를 수정하였다. 모두 6개의 훈령·예규가 해당한다. ‘친권이 있는 18개월 이내의 유아의 대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여성유치인으로 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12조 제2여성유치인유치인으로 개정되었고, ‘편부모’, ‘부녀자 희롱등의 용어도 불필요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어 한부모’, ‘성희롱으로 개정했다.

 

성평등 제고를 위해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9개의 훈령·예규를 개정했다.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은 인사운영 기본원칙으로 출신, 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인사를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별을 추가함으로써 경찰 인력구조에서의 남녀 차이를 반영했다.

 

또 통계자료를 수집하거나 생산할 때 성별을 구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모두 2개의 훈령·예규가 해당된다. 범죄통계 분석 시 성별이 구분된 통계 자료를 수집·분석하도록 노력할 것을 신설했고,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임용결과보고 서식에 성별 항목을 추가하여 성별분리통계가 생산되도록 하였다.

 

성평등한 의사결정을 위해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성별 비율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모두 53개의 훈령·예규가 해당한다. 외부 위촉위원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도 가능한 한 성별이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남녀의 각기 다른 이해와 요구가 고르게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훈령·예규를 성평등 관점에서 살피고 개정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청의 이러한 노력은 국민에게 보다 공정하게 다가가기 위한 적극적인 선례로 평가된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 제·개정되는 훈령·예규도 성평등 관점을 담을 수 있도록 지침을 배포하고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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