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김정우 법? 세무사에게 세무 업무 독점시키는 법”

  • 맑음고산24.4℃
  • 맑음인제15.6℃
  • 맑음인천24.7℃
  • 맑음함양군20.0℃
  • 맑음안동20.2℃
  • 맑음울진20.2℃
  • 맑음백령도22.0℃
  • 맑음부안22.2℃
  • 맑음대구21.1℃
  • 맑음영주18.4℃
  • 맑음서산20.4℃
  • 맑음고창22.0℃
  • 맑음양산시23.6℃
  • 구름조금완도23.2℃
  • 맑음청주24.5℃
  • 맑음제주25.4℃
  • 맑음거제22.2℃
  • 구름조금포항22.6℃
  • 맑음전주22.8℃
  • 맑음의령군19.2℃
  • 맑음춘천18.6℃
  • 맑음정읍21.5℃
  • 맑음동두천19.5℃
  • 맑음영덕19.4℃
  • 구름조금강진군23.5℃
  • 구름많음성산25.2℃
  • 맑음부여20.9℃
  • 맑음천안18.7℃
  • 맑음장흥23.1℃
  • 맑음순천21.3℃
  • 맑음순창군21.3℃
  • 맑음서울24.0℃
  • 맑음태백13.7℃
  • 맑음추풍령19.1℃
  • 맑음광주23.0℃
  • 맑음군산22.0℃
  • 맑음홍천16.9℃
  • 맑음수원20.4℃
  • 맑음목포23.7℃
  • 구름조금울산22.0℃
  • 맑음속초18.5℃
  • 맑음북춘천17.7℃
  • 맑음통영23.0℃
  • 맑음보은20.1℃
  • 맑음양평18.9℃
  • 맑음동해20.2℃
  • 구름조금보성군22.8℃
  • 맑음서청주20.0℃
  • 맑음서귀포26.3℃
  • 맑음고흥21.7℃
  • 맑음광양시23.8℃
  • 맑음영천19.4℃
  • 맑음부산23.5℃
  • 맑음금산20.6℃
  • 맑음산청20.7℃
  • 맑음영광군22.2℃
  • 맑음여수24.0℃
  • 맑음홍성20.2℃
  • 맑음철원19.4℃
  • 맑음구미20.7℃
  • 맑음세종21.2℃
  • 맑음영월18.5℃
  • 맑음밀양23.0℃
  • 맑음봉화15.8℃
  • 맑음문경20.5℃
  • 맑음합천21.1℃
  • 맑음울릉도22.4℃
  • 맑음고창군21.2℃
  • 맑음창원22.7℃
  • 맑음정선군16.4℃
  • 맑음이천18.1℃
  • 맑음강릉20.7℃
  • 맑음대관령9.3℃
  • 맑음대전22.3℃
  • 맑음흑산도24.9℃
  • 맑음파주18.0℃
  • 맑음김해시23.0℃
  • 맑음청송군17.2℃
  • 맑음북강릉18.3℃
  • 맑음장수17.6℃
  • 맑음해남22.2℃
  • 맑음진도군21.8℃
  • 맑음의성19.2℃
  • 맑음거창19.1℃
  • 맑음강화20.8℃
  • 맑음제천16.6℃
  • 맑음상주21.2℃
  • 맑음임실19.9℃
  • 맑음북부산23.9℃
  • 맑음남원23.0℃
  • 맑음진주20.8℃
  • 구름많음경주시21.5℃
  • 맑음원주19.3℃
  • 맑음보령21.6℃
  • 구름조금남해22.4℃
  • 맑음북창원23.9℃
  • 맑음충주19.9℃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김정우 법? 세무사에게 세무 업무 독점시키는 법”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28 10:48:00
  • -
  • +
  • 인쇄
한국법조인협회,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 반대 입장 밝혀
한법협.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10월 15일 김정우 의원 등 29명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이른바 김정우 법)’에 대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법협은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려면 6개월의 실무연수를 받아야 하고, 특히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금지한다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이른바 ‘김정우 법’은 법률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후 “세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업무는 사실적인 전문지식과 법적 지식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는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공법과 사법을 유기적으로 이해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과 이를 주장과 증거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법률 사무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각 전문분야를 필요한 만큼 익혀서 법률 사무를 처리할 것을 기대받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법과 회계학만이 다른 법률영역과 달리 법률적 전문성과 사실관계에 대한 전문성이 모두 요구되므로 다른 영역과 다르게 취급하여 변호사의 권한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듯한 개정안의 논지는 타당하지 않다”라며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한 사실관계와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즉, ‘김정우 법’의 경우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외면하고 회계장부 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의 경우 6개월 실무연수를 받더라도 수행할 수 없도록 변호사의 업무영역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법협은 변호사가 회계장부 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별도의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의 실무연수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요건이 아닌, 세무대리 전문분야 등록의 요건으로 정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한법협은 “이번 개정안의 문제의식은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살려 회계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사실관계와 다양한 분야의 법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양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