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반려견스타일리스트 경진대회 현장 / 사진제공 = (사)한국애견협회)
지난 13일 반려견스타일리스트(구
애견미용사) 자격증이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인증됐다. 이에
따라 향후 반려동물 업계에 미칠 긍정적인 신호들에 모두가 귀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다.
기존 민간제도의 문제점이 다양한 곳에서 발생했던 이유다.
우선 기존 단체 외에 개인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만 하면 민간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에 있다. 약 13개 단체 또는 개인 사업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자격증을 부여 한 탓에 현 자격증에 대한 자긍심과 신뢰도가 비교적 낮았다는 평가다. 이에 현재 국가공인 자격증 인증은 자격 취득자에게 실질적인 자긍심을 주는 동시에 자격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다.
두 번째로 국가공인 자격증이 아닌 탓에 오히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반려동물 미용업계 종사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4대 보험 미 가입 등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동시에 동물미용실 개설 또는 취업에 자격제한이 없는 이유로 전문성이 결여된 경우 작업환경•위상상태•안전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향후 반려견스타일리스트(구 애견미용사)가 국가공인 자격증으로써 전문가적인 대우와 함께 체계적인 일자리 연계로 이어지는 사회적 환경이 추가로 마련된다면
양적•질적으로 업계가 성장할 수 있다는 평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발표한 반려동물 미용 서비스 불만의 60%가
상해사고였던 만큼 국가공인으로써의 체계화된 자격을 부여한다면, 미용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해당 자격에 대한 직업윤리 강화, 사회적 책임 부여, 엄격한 검정체계 시스템으로 더욱더 가치 있는 자격으로 발전하기를 반려인, 반려업계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만큼 반려견스타일리스트(舊 애견미용사)의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인증은 기대가 크다.
한편, ‘반려견스타일리스트’는
다양한 견종에 대한 능숙한 미용능력, 그리고 미용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지식과 기술능력 등을
검정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하며, 2008년 ‘애견미용사’라는 민간자격으로 운영해 온 것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에 따라 ‘미용사’ 명칭이 포함되는 기존 ‘애견미용사’ 명칭으로는 운영을 할 수 없어 ‘반려견스타일리스트’로 명칭을 변경해 사용 중이다.
현재 해당 자격 관리는 (사)한국애견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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