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법안 발의,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맑음북춘천17.9℃
  • 맑음인천18.0℃
  • 구름많음영주16.4℃
  • 맑음구미19.5℃
  • 맑음김해시21.2℃
  • 맑음강화18.5℃
  • 맑음부산20.5℃
  • 맑음춘천18.3℃
  • 맑음북부산20.9℃
  • 맑음부안16.4℃
  • 맑음남원18.0℃
  • 맑음대구19.2℃
  • 맑음백령도14.3℃
  • 맑음통영19.9℃
  • 맑음정읍17.6℃
  • 맑음밀양20.3℃
  • 맑음세종18.3℃
  • 맑음울산18.8℃
  • 구름많음강진군19.6℃
  • 맑음흑산도17.5℃
  • 구름많음서귀포19.1℃
  • 구름많음태백11.2℃
  • 맑음홍성19.2℃
  • 구름많음상주18.2℃
  • 맑음파주18.7℃
  • 구름많음진도군16.6℃
  • 맑음수원18.3℃
  • 구름많음제천15.5℃
  • 맑음합천20.0℃
  • 흐림제주18.0℃
  • 맑음충주18.4℃
  • 맑음거제20.0℃
  • 구름많음봉화15.3℃
  • 맑음포항19.0℃
  • 구름많음해남17.5℃
  • 맑음전주17.8℃
  • 맑음강릉17.1℃
  • 맑음여수19.0℃
  • 맑음추풍령17.0℃
  • 맑음원주18.1℃
  • 맑음동해16.2℃
  • 구름많음함양군17.4℃
  • 맑음영광군15.4℃
  • 맑음철원17.5℃
  • 맑음순창군17.3℃
  • 맑음경주시18.9℃
  • 맑음군산14.4℃
  • 맑음목포16.7℃
  • 구름많음광양시19.2℃
  • 구름많음문경17.5℃
  • 구름많음성산18.7℃
  • 구름많음인제14.6℃
  • 맑음거창18.1℃
  • 맑음북강릉16.4℃
  • 맑음서산18.1℃
  • 맑음청주19.7℃
  • 구름많음청송군17.6℃
  • 맑음정선군13.9℃
  • 맑음속초18.7℃
  • 구름많음고흥19.2℃
  • 맑음천안18.1℃
  • 구름많음보성군19.6℃
  • 맑음서청주18.6℃
  • 구름많음영천19.4℃
  • 맑음홍천17.0℃
  • 맑음고창군16.3℃
  • 맑음양산시21.5℃
  • 맑음금산18.7℃
  • 맑음동두천19.5℃
  • 맑음창원20.0℃
  • 맑음보은17.8℃
  • 구름많음고산18.7℃
  • 맑음임실17.1℃
  • 구름많음장흥18.5℃
  • 구름많음울진14.7℃
  • 맑음양평18.4℃
  • 구름많음영월16.4℃
  • 맑음대전19.9℃
  • 맑음고창16.0℃
  • 맑음광주18.2℃
  • 구름많음의령군19.2℃
  • 맑음안동18.2℃
  • 맑음대관령11.4℃
  • 맑음북창원20.0℃
  • 맑음서울18.4℃
  • 맑음부여19.9℃
  • 맑음진주19.5℃
  • 구름많음완도18.7℃
  • 비울릉도10.1℃
  • 맑음남해19.2℃
  • 구름많음영덕15.4℃
  • 맑음순천17.0℃
  • 맑음이천19.7℃
  • 맑음의성18.1℃
  • 구름많음장수15.0℃
  • 맑음보령17.7℃
  • 구름많음산청18.6℃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법안 발의,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10 15:33:00
  • -
  • +
  • 인쇄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로스쿨 안 가도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해야 공정한 세상"
정용기.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는 10일 공정 세상을 만들기 위한 희망의 사다리 법안 2번째로, 로스쿨에 입학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 공동의장인 정용기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경우 변호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로스쿨에 입학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변호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은 응시를 제한한다.
 
이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대해 저스티스 리그는 “지난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은 그동안 법조인 양성을 위한 일명 ‘희망의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해왔는데,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공정성이 훼손된 ‘무너진 사다리’란 국민적 지적과 함께 대안 마련 요구를 받고 있었다”라며 “특히, 로스쿨은 입학자격을 학사학위자로 제한하고 있고, 입학전형의 불투명성 및 고액의 학비로 인한 공정성 논란과 함께 사회적 약자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는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저스티스 리그는 법조인 양성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이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더욱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저스티스 리그는 청진기 투어를 통해 신림동 고시촌을 직접 찾아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을 갈망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고, 국회 전문가 간담회와 의원 상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 대안을 검토했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