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오탈자, 다른 로스쿨 재입학해도 응시 기회 없다”

  • 맑음춘천24.3℃
  • 맑음봉화23.4℃
  • 맑음인제20.0℃
  • 맑음남원25.3℃
  • 맑음산청23.2℃
  • 맑음부안25.5℃
  • 맑음세종25.0℃
  • 맑음강화21.0℃
  • 맑음청주28.3℃
  • 맑음태백20.0℃
  • 구름많음통영25.4℃
  • 맑음정선군22.2℃
  • 구름조금서귀포27.0℃
  • 맑음원주26.4℃
  • 맑음서산25.0℃
  • 맑음금산23.4℃
  • 맑음고창25.7℃
  • 맑음보령24.6℃
  • 맑음장흥24.3℃
  • 맑음장수21.6℃
  • 맑음군산26.4℃
  • 구름많음양산시25.9℃
  • 구름많음의성25.1℃
  • 맑음충주24.5℃
  • 구름많음대구23.9℃
  • 구름조금안동26.0℃
  • 맑음동두천24.4℃
  • 맑음영주23.0℃
  • 구름많음여수25.6℃
  • 구름조금광양시25.1℃
  • 맑음북춘천23.7℃
  • 맑음이천23.2℃
  • 맑음고창군25.1℃
  • 맑음해남25.4℃
  • 맑음대관령17.8℃
  • 맑음속초22.6℃
  • 구름많음제주26.1℃
  • 구름조금울릉도22.6℃
  • 구름많음김해시24.5℃
  • 구름조금완도25.2℃
  • 맑음강릉24.7℃
  • 구름많음남해25.0℃
  • 구름조금진주24.1℃
  • 구름많음북부산25.6℃
  • 구름많음고산24.9℃
  • 맑음영월23.2℃
  • 맑음철원24.3℃
  • 흐림부산25.6℃
  • 맑음강진군26.1℃
  • 구름많음창원25.3℃
  • 맑음순창군24.6℃
  • 맑음보은23.6℃
  • 맑음홍천22.6℃
  • 맑음파주22.5℃
  • 맑음청송군23.1℃
  • 맑음영덕22.6℃
  • 맑음동해23.3℃
  • 구름많음합천23.3℃
  • 구름많음포항23.6℃
  • 구름조금성산25.2℃
  • 맑음순천23.1℃
  • 맑음고흥24.8℃
  • 맑음임실24.5℃
  • 구름조금상주24.6℃
  • 맑음서청주24.3℃
  • 맑음홍성25.7℃
  • 맑음천안23.8℃
  • 구름많음문경23.6℃
  • 구름많음북창원25.4℃
  • 맑음의령군23.3℃
  • 맑음구미23.6℃
  • 맑음정읍25.8℃
  • 맑음북강릉21.7℃
  • 맑음백령도22.9℃
  • 맑음함양군23.5℃
  • 맑음양평24.3℃
  • 맑음인천27.7℃
  • 맑음울진23.0℃
  • 맑음진도군24.6℃
  • 맑음영광군25.1℃
  • 맑음부여24.6℃
  • 구름조금보성군24.4℃
  • 맑음서울28.0℃
  • 구름조금경주시23.6℃
  • 맑음수원26.3℃
  • 맑음목포25.8℃
  • 구름많음거제24.9℃
  • 구름조금거창21.8℃
  • 맑음대전26.0℃
  • 맑음제천21.8℃
  • 구름많음울산23.5℃
  • 구름조금영천22.9℃
  • 맑음전주26.0℃
  • 맑음추풍령21.2℃
  • 맑음광주26.0℃
  • 구름많음밀양25.8℃
  • 맑음흑산도24.0℃

“변호사시험 오탈자, 다른 로스쿨 재입학해도 응시 기회 없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23 09:50:00
  • -
  • +
  • 인쇄
1.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오탈자가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해도 다시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로스쿨 학생 L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 대학 로스쿨에 입학한 L씨는 석사 학위를 취득 후 5년 동안 5번의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불합격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의하면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돼 있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더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L씨는 “현행법에 변호사시험에서 5년 이내에 5회 모두 불합격한 사람이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석사 학위 재취득 시 변호사시험 재응시를 불허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후 “응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법원은 “다른 로스쿨에 새로 입학한 경우 법이 응시 기회 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응시를 허가하면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기존 사법시험 제도가 과다한 응시생을 장기간 시험에 빠져 있게 하는 폐해를 낳았고, 법조인 선발·양성과정에서 수많은 인재가 탈락했다”라며 “이러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고, 응시 기회 제한조항을 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법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직업 분야 자격 제도의 자격 요건 설정은 국가에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있어 유연하게 심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