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부당한 영향력 행사한 퇴직공직자, 재취업기관에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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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영향력 행사한 퇴직공직자, 재취업기관에서 ‘퇴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2-24 1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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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회 제출 예정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앞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재취업기관에 해임요구를 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늘어나고, 고위공직자의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적 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의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허가 등의 업무를 취급하거나 재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는 경우 현재는 퇴직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에 더해 해임요구까지 하게 된다. 퇴직공직자가 재취업기관에서 퇴직 되지 않는 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정수를 늘리면서 그 자리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기관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각 설치돼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와 취업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민간위원은 11명 중 7명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13명 중 9명이 민간위원으로 되어 더 깐깐한 심사가 기대된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보유 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더 강화된다.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넘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한 경우, 고위공직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그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도 해당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현재는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직위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만 직무관여 금지 규정이 있다. 개정안은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넘는 때로부터 2개월이 될 때까지 공직자가 매각이나 백지신탁계약 체결,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지 않으면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직무관여 금지 규정이 바로 적용되도록 했다. 이는 의무이행을 지연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주식이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이해충돌 상황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위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한층 정교해진다. 이에 따라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 절차가 개선된다. 현재는 고위공직자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청구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그 결정을 본인에게 통보하는데, 개정안은 재산등록기관을 거치도록 했다. 재산등록기관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재산공개대상자가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지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반드시 경고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행 법령은 심사청구 지연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해야 하는지 불명확하여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제재가 미온적인 경우가 있었다.

 

또한 재산공개대상자가 보유 주식과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는 직무를 맡아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거나 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경우 과태료 상한기준이 현재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더욱 철저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는 물론, 공직윤리 확립을 통해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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