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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19구급대원 보호기능 보강한 구급차 보급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2-10 1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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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중지 ‘경고’ 방송 및 폭행상황 자동신고 장치와 앱 설치

 

[공무원수험신문=전정민 기자]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지난 2015년 198건에서 2016년 199건, 2017년 168건, 2018년 215건, 2019년 20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구급 현장에서 폭력행위에 노출되고 있는 119구급대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청은 올해부터 신규 도입되는 119구급차에 ‘폭행 자동 경고·신고 장치’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image02.jpg▲ 시스템 전체 구성도(소방청 자료제공)

구급차 환자실에서 폭력행위가 우려될 경우 1차적으로 [버튼Ⅰ]을 누르면 자동으로 경고 방송을 하게 된다. 이때 운전석에서는 환자실의 위급 상황을 경고등으로 인지할 수 있다.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위험이 높아지면 [버튼Ⅱ]를 누르면 된다. 이때는 119와 112상황실로 신고와 함께 위치가 자동 전송되어 곧바로 대응하게 된다. 그리고 동일한 기능을 스마트폰 앱으로도 작동시킬 수 있다.

 

소방청은 2020년도 구급차 표준규격에 이 기능을 필수로 포함시켜, 올해 상반기부터 제작되는 225대의 119구급차에 장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운행 중인 1,586대의 119구급차에 대해서는 출고 3년 이하인 차량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내년도까지 마칠 계획이다.

 

소방청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폭행 자동 경고·신고 장치’보급 외에도 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구급대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와 시설 측면 모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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