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채용 시험과목 개편 기준 공개…토익 550점, 한국사 3급 등

  • 흐림흑산도21.0℃
  • 구름많음울산22.7℃
  • 맑음대전24.8℃
  • 구름많음충주24.5℃
  • 흐림고흥22.6℃
  • 구름많음진주23.4℃
  • 흐림정읍23.4℃
  • 구름많음군산23.2℃
  • 구름많음제천22.2℃
  • 흐림순창군25.4℃
  • 흐림북부산24.4℃
  • 구름많음영덕21.2℃
  • 흐림제주22.6℃
  • 흐림광주25.1℃
  • 흐림완도22.6℃
  • 구름많음문경23.4℃
  • 맑음울릉도22.6℃
  • 구름많음파주22.5℃
  • 맑음강화22.6℃
  • 흐림여수23.3℃
  • 맑음인제22.2℃
  • 흐림김해시24.3℃
  • 흐림통영22.5℃
  • 구름많음봉화21.3℃
  • 흐림성산23.4℃
  • 구름많음영주23.4℃
  • 맑음천안22.9℃
  • 구름많음거제22.6℃
  • 구름많음동두천24.5℃
  • 흐림양산시25.1℃
  • 흐림창원23.8℃
  • 흐림진도군21.7℃
  • 구름많음의성23.8℃
  • 구름많음구미25.6℃
  • 구름많음부산23.7℃
  • 구름많음경주시25.6℃
  • 맑음서울26.1℃
  • 구름많음상주25.2℃
  • 흐림밀양26.3℃
  • 맑음강릉23.5℃
  • 맑음세종24.0℃
  • 맑음수원23.2℃
  • 맑음대관령17.5℃
  • 흐림순천22.1℃
  • 맑음동해22.3℃
  • 흐림장흥23.4℃
  • 흐림고창군23.2℃
  • 맑음보은22.8℃
  • 흐림거창25.0℃
  • 구름많음울진22.5℃
  • 흐림보성군23.5℃
  • 흐림북창원25.0℃
  • 구름많음금산24.0℃
  • 맑음북춘천25.0℃
  • 흐림영광군22.6℃
  • 흐림고산21.7℃
  • 구름많음영천25.6℃
  • 맑음서산22.8℃
  • 맑음속초22.1℃
  • 흐림목포22.6℃
  • 흐림임실23.7℃
  • 맑음춘천24.4℃
  • 구름많음영월23.7℃
  • 구름많음청송군22.9℃
  • 맑음안동26.1℃
  • 맑음북강릉21.5℃
  • 구름많음양평25.6℃
  • 흐림남원26.2℃
  • 흐림부안22.6℃
  • 흐림강진군24.0℃
  • 구름많음보령21.8℃
  • 맑음홍성23.8℃
  • 구름많음부여23.2℃
  • 흐림산청24.1℃
  • 구름많음이천26.1℃
  • 흐림함양군24.8℃
  • 맑음청주26.5℃
  • 흐림고창22.7℃
  • 흐림남해22.6℃
  • 구름많음대구27.4℃
  • 구름많음태백19.2℃
  • 맑음서청주24.0℃
  • 흐림서귀포23.5℃
  • 구름많음백령도20.9℃
  • 구름많음포항25.0℃
  • 흐림전주24.2℃
  • 맑음정선군22.0℃
  • 흐림광양시23.7℃
  • 맑음원주25.9℃
  • 맑음철원23.8℃
  • 흐림해남23.0℃
  • 흐림의령군25.0℃
  • 맑음홍천24.5℃
  • 구름많음추풍령22.2℃
  • 흐림장수22.7℃
  • 구름많음합천25.4℃
  • 맑음인천24.1℃

경찰 채용 시험과목 개편 기준 공개…토익 550점, 한국사 3급 등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3-05 14:41: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_304-8.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3월 4일 경찰청은 2022년부터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기준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경찰 채용 필기시험 시행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라며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영어-순경공채·경찰행정경채 토익 550점(유효기간 3년) ▲한국사-순경공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유효기간 4년), 경찰간부후보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유효기간 4년)이다.


1-1.JPG▲ 경찰이 제시한 영어・한국사 검정제 기준
 

영어 검정시험의 경우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토셀(TOSEL)도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영어 검정시험 자체 유효기간(2년)보다 더 길게 인정했다. 2022년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 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면 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경찰간부후보생은 국가직 7급과 같은 등급을 적용하였으며 순경 공채는 경찰간부후보생과 차등 적용했다. 또 영어 검정시험과 마찬가지로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긴 유효기간 부여했다. 따라서 2022년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과목 간 비중 및 과목 내 출제비율은 △순경공채-경찰학 40%, 형사법 40%, 헌법 20% △경찰간부후보생(일반)-형사법・경찰학 각 30%, 헌법・범죄학 각 15%, 선택과목 10% △경찰행정경채-경찰학 40%, 형사법 40%, 범죄학 20% 등이다.


1-2.JPG▲ 과목 내 출제비율
 

특히, 순경공채·경찰행정경채는 문항 수가 늘어났다. 기존 20문항에서 형사법・경찰학 40문항, 헌법 20문항으로 변경됐으며 경찰간부후보생의 경우 문항수는 과목당 40문항으로 유지하되 문항 당 배점을 차등시켰다.

 

1-3.JPG▲ 과목 간 비중 반영 방법
 

경찰은 “순경공채・경찰행정경채에서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통합됐으며 경찰학은 경찰행정법・경찰행정학을 포함하여 기존 문항 수(20문항)로는 전체적인 평가가 곤란하여 문항 수로 비중 반영했다”라며 “경찰간부후보생 3개 세부 분야별 과목 간 출제비율이 달라 문항 수 조절이 곤란하므로 기존 문항 수(40문항)를 유지하고, 문항 당 배점 차등으로 비중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경찰 채용 필기시험 시행기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3월 24일까지 경찰청에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