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관련 하위법령 입법절차 마무리

  • 맑음동두천-6.6℃
  • 맑음고흥-2.7℃
  • 맑음경주시-1.5℃
  • 맑음서울-3.5℃
  • 맑음부산-1.0℃
  • 맑음서산-5.1℃
  • 맑음서청주-6.3℃
  • 맑음청송군-6.2℃
  • 맑음전주-3.8℃
  • 맑음북창원-0.8℃
  • 맑음의령군-7.3℃
  • 맑음울진-2.0℃
  • 맑음남해-1.1℃
  • 맑음북춘천-9.0℃
  • 맑음광주-1.9℃
  • 맑음봉화-11.1℃
  • 맑음백령도-0.4℃
  • 맑음김해시-1.9℃
  • 맑음영주-4.5℃
  • 맑음밀양-4.9℃
  • 맑음고창군-4.9℃
  • 맑음거창-5.3℃
  • 맑음원주-6.3℃
  • 맑음부여-7.1℃
  • 구름조금성산2.2℃
  • 맑음장흥-4.5℃
  • 맑음청주-3.1℃
  • 맑음대관령-9.4℃
  • 맑음고창-3.8℃
  • 맑음속초-1.0℃
  • 맑음제천-9.5℃
  • 구름많음보령-3.6℃
  • 맑음상주-3.8℃
  • 맑음홍천-7.7℃
  • 맑음함양군-2.7℃
  • 맑음거제-0.2℃
  • 맑음순천-3.3℃
  • 맑음정읍-4.0℃
  • 맑음인천-4.0℃
  • 맑음대구-2.7℃
  • 맑음북강릉-2.5℃
  • 맑음영천-2.6℃
  • 맑음천안-6.5℃
  • 맑음충주-8.2℃
  • 맑음진주-4.5℃
  • 맑음임실-6.9℃
  • 맑음인제-8.4℃
  • 맑음산청-2.2℃
  • 맑음파주-7.7℃
  • 맑음군산-4.1℃
  • 맑음문경-5.1℃
  • 맑음안동-4.9℃
  • 맑음대전-4.3℃
  • 맑음여수-1.5℃
  • 맑음통영-1.6℃
  • 맑음보은-8.0℃
  • 맑음철원-10.9℃
  • 맑음창원-0.5℃
  • 맑음구미-4.1℃
  • 구름많음흑산도1.8℃
  • 흐림제주3.9℃
  • 맑음영덕-2.2℃
  • 맑음홍성-5.7℃
  • 맑음합천-4.9℃
  • 구름조금목포-0.6℃
  • 맑음강릉-1.0℃
  • 맑음의성-8.5℃
  • 맑음태백-9.1℃
  • 맑음금산-7.0℃
  • 맑음강진군-2.1℃
  • 맑음광양시-2.2℃
  • 맑음정선군-6.0℃
  • 맑음북부산-1.3℃
  • 맑음완도-0.7℃
  • 구름조금고산3.5℃
  • 맑음춘천-8.6℃
  • 맑음해남-3.1℃
  • 맑음세종-5.5℃
  • 흐림순창군-5.5℃
  • 맑음추풍령-5.0℃
  • 맑음장수-10.2℃
  • 맑음울산-2.0℃
  • 맑음양평-5.6℃
  • 맑음동해-2.9℃
  • 맑음부안-3.1℃
  • 맑음보성군-2.3℃
  • 맑음양산시-0.9℃
  • 맑음포항-1.1℃
  • 맑음영광군-2.5℃
  • 맑음이천-4.7℃
  • 구름많음진도군1.2℃
  • 맑음영월-7.0℃
  • 맑음남원-6.4℃
  • 맑음강화-6.2℃
  • 맑음울릉도-0.3℃
  • 맑음수원-4.8℃
  • 맑음서귀포1.6℃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관련 하위법령 입법절차 마무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3-18 11:06: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1XSTIxfXWa4qcP4OX.jpg
 
대통령령 29개·행정안전부령 7개 제·개정 완료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해 12월 10일 공포된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36개 하위법령에 대한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4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6개 법률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으로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작업으로 제·개정한 하위법령은 대통령령 29개와 행정안전부령 7개이다.

 

국가직 전환 관련 36개 하위법령 중 주요 내용을 보면,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 소방청장이 신규채용시험 실시권을 행사하되 채용 대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용, 인사교류, 교육 등 인사관련 사항을 시·도와 협의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했다. 아울러, 소방청장이 매년 시·도별 정원 수요를 파악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청장은 시·도 소방공무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족 소방인력 충원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소방인력 운용’을 추가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는 충원현황을 기준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2021년 1월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서 올해 6월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소방 국가직화 추진은 2017년 10월 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이 발표되면서 기본적인 방향이 마련됐다.

 

2018년 10월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직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이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법률은 2019년 6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었으나 여야간의 의견 재조정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9월 23일에 여야합의로 의결됐다.

 

이후, 법안처리속도에 탄력이 붙으면서 10월 2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1월 13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후 국무회의를 거쳐 2019년 12월 10일 최종 공포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은 소관부처의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진행해서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29개 대통령령 제·개정을 완료하고 2020년 3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10일 공포됐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 7개의 행정안전부령은 3월 13일 최종공포되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코로나19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