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한글 법전 제공

  • 맑음서산-2.2℃
  • 맑음춘천-1.2℃
  • 흐림영덕5.2℃
  • 맑음성산6.4℃
  • 구름많음울릉도7.4℃
  • 맑음대전0.1℃
  • 구름많음고창군-0.4℃
  • 구름많음북부산3.8℃
  • 구름많음밀양4.4℃
  • 흐림양산시6.6℃
  • 구름많음보성군4.1℃
  • 흐림부안0.8℃
  • 흐림창원7.8℃
  • 맑음문경2.3℃
  • 흐림김해시5.9℃
  • 맑음인제1.9℃
  • 흐림거제5.4℃
  • 구름많음고창-1.2℃
  • 맑음군산0.5℃
  • 흐림해남4.4℃
  • 흐림장수-2.6℃
  • 맑음백령도5.3℃
  • 맑음청주1.8℃
  • 맑음대관령-1.5℃
  • 구름많음광양시4.8℃
  • 맑음원주-0.5℃
  • 흐림부산8.3℃
  • 맑음전주1.0℃
  • 맑음서울2.8℃
  • 구름많음여수6.4℃
  • 흐림의성-1.5℃
  • 구름많음광주3.5℃
  • 구름많음임실-1.1℃
  • 구름많음추풍령-1.4℃
  • 구름많음영천3.1℃
  • 흐림북창원7.5℃
  • 구름많음진도군4.7℃
  • 구름많음강진군4.2℃
  • 구름많음제주6.0℃
  • 맑음안동2.4℃
  • 맑음수원0.7℃
  • 맑음보령-0.4℃
  • 흐림경주시6.4℃
  • 구름많음태백0.5℃
  • 맑음철원0.9℃
  • 구름많음정읍-0.4℃
  • 맑음파주-0.3℃
  • 흐림합천1.0℃
  • 맑음강화3.2℃
  • 맑음제천-4.1℃
  • 맑음북강릉6.0℃
  • 맑음인천3.4℃
  • 맑음영월-2.4℃
  • 맑음서귀포7.9℃
  • 맑음충주-1.8℃
  • 구름많음봉화-3.4℃
  • 구름많음산청2.7℃
  • 흐림청송군-1.8℃
  • 구름많음고흥2.9℃
  • 맑음상주3.5℃
  • 흐림영광군-0.6℃
  • 맑음강릉6.9℃
  • 맑음이천-0.9℃
  • 맑음천안-2.5℃
  • 흐림순창군-0.4℃
  • 구름많음대구5.6℃
  • 흐림완도4.3℃
  • 맑음부여-2.1℃
  • 흐림순천3.3℃
  • 맑음동두천0.0℃
  • 흐림구미2.5℃
  • 구름많음고산6.7℃
  • 맑음속초7.8℃
  • 구름많음목포3.5℃
  • 맑음동해6.3℃
  • 구름많음영주3.2℃
  • 맑음홍천-1.5℃
  • 흐림통영6.2℃
  • 맑음정선군1.3℃
  • 맑음보은-2.6℃
  • 흐림포항6.3℃
  • 구름많음금산-1.7℃
  • 맑음양평-0.3℃
  • 구름많음의령군-1.3℃
  • 맑음서청주-2.7℃
  • 맑음북춘천-1.2℃
  • 구름많음남해5.7℃
  • 흐림남원0.0℃
  • 구름많음울진6.0℃
  • 맑음홍성-0.4℃
  • 흐림거창-1.1℃
  • 흐림울산5.6℃
  • 흐림장흥3.0℃
  • 구름많음진주0.5℃
  • 맑음세종-1.0℃
  • 구름많음함양군0.2℃
  • 맑음흑산도4.7℃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한글 법전 제공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01 17:57:00
  • -
  • +
  • 인쇄
1.jpg
 
법무부, 변호사시험 공정에 수험생 인권·편의 증진 위해 제도 개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한글 법전이 제공된다. 1일 법무부는 “2021년에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응시자에게 시험용 법전을 한글 법전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확대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용 법전에 대한 응시자의 활용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국·한문이 혼용된 법령문을 한글로 변환하여 제공하기로 하였다”라며 “지금까지 시험장에서 응시자에게 제공해 온 시험용 법전에는 관보에 공고된 원문대로 법령이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부 법령의 한자 법령문은 응시자에게 불편의 대상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제처가 제공하는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와 현행 시각장애 응시자용 한글 법전 등을 바탕으로 시험장에서 활용하기 편한 한글 법전을 제작해 응시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시험의 안정적 시행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민사법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 등 2시간을 초과하는 일부 과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험 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시험 시작 후 응시자 본인확인 절차에 소요되는 최소시간과 종료 후 답안지 회수 준비 등 절차를 감안하여 시험시작 30분 경과 후부터 시험종료 20분 전까지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시행될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모든 과목에서 시험 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이 확대 허용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응시자의 수험권 및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함은 물론, 응시자 수험 편의도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제도 시행으로 인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감독 인력 확보, 관련 시험 관리 매뉴얼 정비 등 철저히 대비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시험이 실시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