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서접수 4월 13~17일까지 진행, 코로나19로 영어과목 성적 제출기한 연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시험일정이 4월 13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접수기한은 4월 13일부터 17일까지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올해 공인노무사 시험 자격시험 영어과목 성적 제출기한을 연기하기로 했다.
공단은 “코로나19로 시험이 취소되어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하지 못한 수험자 중 해당 기간 공인어학시험에 접수한 시험에 대해서는 제출기한을 연기한다”라며 “다만, 어학시험 시행기관의 취소 공고일 이전에 자진 취소한 자는 제외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인력공단이 제출 기간을 연기한 공인어학시험과 일정은 ▲토익(TOEIC) 2월 29일 시험(398회), 3월 15일 시험(399회), 3월 29일 시험(400회) ▲텝스(TEPS) 3월 7일 시험(279회), 3월 28일 시험(280회), 4월 4일 시험(281회) ▲지텔프(G-TELP) 3월 15일 시험(412회), 3월 22일 시험(413회), 4월 5일 시험(414회) ▲플렉스(FLEX) 3월 8일 시험 등이다.
공인노무사시험의 영어과목 공인어학시험 성적은 토익 700점, 토플은 PBT 530점, IBT 71점, 텝스(개정 전) 625점, 텝스(개정 후) 340점, 지텔프는 65(Level 2), 플렉스는 625점 이상이다.
한편,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은 5월 23일 서울과 부산 등 6개 지역에서 실시하며 합격자는6월 24일 발표한다. 이어 2, 3차 시험 원서접수를 7월 20~24일까지 진행하고, 2차 시험을 8월 15~16일 양일간 시행하여 합격자를 11월 4일 발표한다.
또 면접시험을 11월 20일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12월 2일 발표함으로써 모든 일정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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