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독자투고] 코로나가 로스쿨에 초래한 두 개의 공포, 그리고 그것을 토양 삼는 탐욕의 킹덤(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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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코로나가 로스쿨에 초래한 두 개의 공포, 그리고 그것을 토양 삼는 탐욕의 킹덤(KINGDOM)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08 1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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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필구.jpg
▲ 양필구(전남대 로스쿨 7기)
 
코로나 19가 전 지구를 강타하고 있다. 세계가 멈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세계대전, 미소 냉전 시대에도 개최되었던 올림픽이 1년 연기되었고, 전 세계 학구열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시스템 또한 정지되었다.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2주 된 동포들이 동사(凍死) 와중에서도 가장 먼저 건립한 건물이 학교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개학연기는 올림픽 연기보다 더 큰 충격이라고 할 만하다.
 
이런 분위기에 맞추어 대박이 난 드라마가 있으니(물론 연출, 연기 모든 것이 훌륭했지만) 바로 미드 킹덤(KINGDOM)이다. 킹덤은 사람들이 좀비로 변하여 사람들을 해치는 ‘눈에 보이는 공포’와 그러한 질병을 탄생시키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된 재미난 드라마였다.
 
연결이 좀 작위적일 수 있으나, 법조계에도 이런 ‘눈에 보이는 공포’와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가 있다. 먼저 눈에 보이는 공포는 ‘교육의 정지,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이다. 작년, 무거운 가방과 지친 몸을 이끌고 학업에 정진하며 시험 이후에 해야 할 활동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상대방의 대응이 어떠할지를 고민하였다.
 
하지만 헤아림이 일천하여 이런 상황은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이번 2.18 집회를 개최한 것이 천운이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은 도무지 한 치 앞을 예상할 수가 없다. 글을 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합격자 발표가 3주 정도 남은 이 시점에 무언가를 해야 함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회조차 할 수가 없다. 가장 답답한 점은, 이런 전 지구적 재난조차 ‘학생들의 부작위’로 둔갑시킬 기득권 집단들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일 것이다. 그들은 이 제도의 모순도 코로나 사태의 엄중함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탐욕이 가득한 그들의 눈에 지금 이 상황은 그냥 ‘학생들의 현실 수긍’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 자신들은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리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장도 모르게 교체하였지만, 공공의 이익을 운운하며 소위원회의 결과를 공개하라는 안면몰수격(물론 소위의 결과는 공개되는 것이 타당하다) 당당함, 창씨개명을 권장한다고 해도 납득할 만한 바다 건너 섬나라에 대한 사모와 존경 모화(慕化)의 태도는 지금 법조인들의 협회를 정의내릴 수 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회의 태도가 집약적으로 잘 드러난 것이 익일 모 신문사에서 공개된 협회장의 칼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칼럼의 내용은 사실을 제대로 해석한 것이 거의 없다. 먼저 일본의 인구가 우리나라의 인구보다 2.5배가량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의 전체 사건의 수는 우리나라보다 그 수가 훨씬 적다. 또한, 일본의 판검사 1인당 담당하는 수는 우리나라의 절반 이하도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사례를 따른다고 하여도, 로스쿨 정원 2천 명이 모자란 것이 현실이다. 인구당 변호사 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에 큰 영향이 없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사건당 변호사 수가 얼마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인구수는 의미가 없다.
 
둘째로 글머리에 20년 만에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다고 눈시울을 붉히는 변호사의 사례는 폭소를 넘어 조소가 넘쳐 눈물이 나오게 한다. 1997년 IMF 이후로 나라의 경제난이 끊이지를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영혼 없는 인용을 하는 것은 ‘싸구려 감성팔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또한 저 멘트는 지극히 설득력이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image01.jpg
 
위 기사는 IMF 시절 신문기사이다. 기득권 변호사들의 케케묵은 논리는 저 시절에도 지금과 똑같은 수준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의 급성장은 IMF시절에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불황에 의한 도산이 급증하고 사람들은 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묵혀두었던 채권을 추심하려 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집은 이혼을 하고 부유한 집은 별거를 한다’는 말처럼, 상황이 어려워지면 용인되었던 것들이 용인되지 않는 법이다. 현 코로나 19사태의 경우 사람들의 왕래가 적어져 형사 관련 변호사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내의 병균 전파 정도가 빠른 속도로 완화되고 있어 상황은 금방 회복될 것이다. 결국, 형사 관련 사건의 감소는 잠시 지나가는 일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경제불황의 여파는 사회를 강타할 것이고 개인파산과 기업도산은 줄지어 일어날 것이다. 이는 IMF 때와 유사한 상황으로서 ‘불황에 더욱 번성하는’ 변호사업계에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것이다.
 
더하여 로스쿨의 교육과정이 올 스톱 된 이때가 과도한 상대평가 및 모의고사를 통한 졸업 사정, 응시금지제도의 문제점 등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를 척결할 호기임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축소라는 국민의 공익을 저해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심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어느 로스쿨이 부실로스쿨인가? 전국 25개 로스쿨이 합격률 통제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육기관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지 사기업이 아니다. 합격률은 학교의 존폐의 척도가 아님을 기득권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전망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왕래가 감소하여 문 닫는 병원이 는다고 의사들이 ‘의사 증원을 중단하라’라고 주장하는가? 나라에 전염병이 창궐하자 의사들은 앞다투어 사지로 뛰어갔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병마와 싸우고 있다.
 
변호사가 역병에 대응하여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것은 다가올 개인들의 파산 및 회사들의 도산에 대응하여 어떻게 하면 1원이라도 더 저렴한 서비스를 공급할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한명이라도 더 많은 이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까 하는 치열한 고민을 하는 것일 것이다.
 
지구가 어렵다. 대한민국은 더 어렵다. 사람들 사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나 어려운 것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손모가지를 비틀어 모면해볼까 하는 알량한 몸부림은 ‘그나마 남은 가호’마저 팔아먹는 알량한 처사임을 기득권 법조인들은 가슴 속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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