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 “변호사시험 발표 앞두고, 변호사 수 연구결과 유출”

  • 맑음정읍17.6℃
  • 맑음인천18.0℃
  • 맑음전주17.8℃
  • 맑음청주19.7℃
  • 구름많음제천15.5℃
  • 구름많음해남17.5℃
  • 맑음동두천19.5℃
  • 맑음수원18.3℃
  • 구름많음영덕15.4℃
  • 맑음보령17.7℃
  • 맑음포항19.0℃
  • 흐림제주18.0℃
  • 구름많음서귀포19.1℃
  • 구름많음광양시19.2℃
  • 맑음거창18.1℃
  • 구름많음함양군17.4℃
  • 맑음양평18.4℃
  • 맑음안동18.2℃
  • 맑음양산시21.5℃
  • 맑음순천17.0℃
  • 맑음고창군16.3℃
  • 구름많음청송군17.6℃
  • 구름많음봉화15.3℃
  • 맑음구미19.5℃
  • 맑음진주19.5℃
  • 맑음창원20.0℃
  • 구름많음장수15.0℃
  • 맑음정선군13.9℃
  • 맑음북강릉16.4℃
  • 맑음부산20.5℃
  • 구름많음의령군19.2℃
  • 맑음세종18.3℃
  • 맑음추풍령17.0℃
  • 맑음합천20.0℃
  • 맑음흑산도17.5℃
  • 맑음서산18.1℃
  • 맑음남해19.2℃
  • 맑음보은17.8℃
  • 맑음대구19.2℃
  • 맑음파주18.7℃
  • 맑음임실17.1℃
  • 비울릉도10.1℃
  • 맑음이천19.7℃
  • 구름많음영천19.4℃
  • 맑음통영19.9℃
  • 구름많음고흥19.2℃
  • 맑음홍천17.0℃
  • 맑음울산18.8℃
  • 맑음군산14.4℃
  • 맑음의성18.1℃
  • 맑음밀양20.3℃
  • 구름많음영주16.4℃
  • 구름많음산청18.6℃
  • 구름많음성산18.7℃
  • 맑음서청주18.6℃
  • 맑음동해16.2℃
  • 맑음북창원20.0℃
  • 구름많음인제14.6℃
  • 맑음금산18.7℃
  • 맑음속초18.7℃
  • 맑음춘천18.3℃
  • 맑음거제20.0℃
  • 구름많음진도군16.6℃
  • 맑음백령도14.3℃
  • 맑음철원17.5℃
  • 맑음부여19.9℃
  • 맑음영광군15.4℃
  • 구름많음울진14.7℃
  • 맑음대관령11.4℃
  • 구름많음고산18.7℃
  • 맑음목포16.7℃
  • 맑음김해시21.2℃
  • 맑음여수19.0℃
  • 맑음경주시18.9℃
  • 맑음순창군17.3℃
  • 맑음광주18.2℃
  • 맑음북부산20.9℃
  • 구름많음영월16.4℃
  • 맑음북춘천17.9℃
  • 구름많음장흥18.5℃
  • 구름많음상주18.2℃
  • 맑음홍성19.2℃
  • 맑음고창16.0℃
  • 구름많음보성군19.6℃
  • 구름많음문경17.5℃
  • 맑음남원18.0℃
  • 맑음원주18.1℃
  • 맑음천안18.1℃
  • 맑음부안16.4℃
  • 맑음강릉17.1℃
  • 맑음대전19.9℃
  • 구름많음태백11.2℃
  • 구름많음완도18.7℃
  • 맑음서울18.4℃
  • 맑음강화18.5℃
  • 맑음충주18.4℃
  • 구름많음강진군19.6℃

변협 “변호사시험 발표 앞두고, 변호사 수 연구결과 유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14 10:13:00
  • -
  • +
  • 인쇄
변호사 수 결과 유출.jpg
 
법무부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관련 유출자 처벌 촉구…공무상 비밀누설죄 해당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진행한 ‘적정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결과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4월 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주최한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법무부가 실시한 ‘적정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이하 ‘용역보고서’)의 내용 상당 부분이 유출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보공개법상 적법절차를 거쳐 해당 용역보고서 연구결과를 지득하고자 하였으나, 심포지엄 발제자들은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용역보고서를 유출했다”라며 “심지어 심포지엄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유리한 일부 용역보고서 부분이 편집되어 인용, 공개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인 연구의 결론은 전제조건을 달고 있는바,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삭제하였다면 이는 법무부 용역의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용역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도 마치 기재된 것처럼 발표한 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는 혈세가 투입된 정부 용역을 왜곡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2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유출한 것은 명백한 법률시장 교란이고 여론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법무부 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용역 연구자 등이 용역보고서를 유출하였다면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이번 적정변호사 수 연구결과 유출은 반드시 진상 조사가 필요하며,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전협 심포지엄에서 용역보고서 내용이 왜곡되어 유출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대한변협은 법무부가 신속하게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용역보고서의 왜곡ㆍ유출한 행위에 대해 엄단 함으로써 법질서 확립 및 본 사안에 관한 공정한 여론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