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70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10월 17일 실시

  • 맑음장수-10.4℃
  • 맑음남해-1.3℃
  • 구름많음흑산도1.6℃
  • 맑음해남-4.8℃
  • 맑음상주-3.8℃
  • 맑음속초-1.6℃
  • 맑음울산-2.1℃
  • 맑음함양군-3.5℃
  • 구름많음제주3.7℃
  • 맑음영주-4.5℃
  • 맑음영덕-2.7℃
  • 맑음군산-3.8℃
  • 맑음인천-4.6℃
  • 맑음서청주-7.3℃
  • 흐림영광군-2.4℃
  • 맑음여수-1.6℃
  • 맑음세종-6.2℃
  • 맑음이천-5.8℃
  • 맑음장흥-5.8℃
  • 맑음합천-5.4℃
  • 맑음강화-8.0℃
  • 맑음수원-5.6℃
  • 구름조금서귀포1.5℃
  • 맑음남원-7.3℃
  • 흐림보은-8.0℃
  • 맑음광양시-1.9℃
  • 맑음서산-6.0℃
  • 맑음보성군-3.1℃
  • 맑음성산2.0℃
  • 맑음완도-1.1℃
  • 흐림고창-3.7℃
  • 맑음동해-3.1℃
  • 맑음강진군-3.7℃
  • 맑음강릉-1.3℃
  • 맑음백령도-0.3℃
  • 구름조금울릉도-0.2℃
  • 맑음김해시-2.5℃
  • 맑음포항-1.7℃
  • 맑음울진-2.4℃
  • 맑음영천-3.0℃
  • 구름조금고산3.6℃
  • 맑음서울-4.3℃
  • 맑음대관령-9.5℃
  • 맑음창원-0.7℃
  • 구름많음광주-1.8℃
  • 맑음봉화-11.9℃
  • 흐림정읍-4.2℃
  • 구름많음청주-3.6℃
  • 맑음태백-8.8℃
  • 맑음거창-7.0℃
  • 맑음천안-7.2℃
  • 맑음밀양-6.8℃
  • 맑음충주-9.2℃
  • 맑음진주-4.8℃
  • 맑음고흥-3.3℃
  • 맑음안동-5.5℃
  • 맑음북강릉-3.1℃
  • 구름조금전주-4.3℃
  • 맑음양평-6.6℃
  • 흐림고창군-4.8℃
  • 맑음거제-0.8℃
  • 맑음금산-7.6℃
  • 맑음동두천-7.1℃
  • 맑음북춘천-10.1℃
  • 맑음순천-3.4℃
  • 맑음북부산-4.3℃
  • 맑음파주-8.3℃
  • 맑음추풍령-5.0℃
  • 맑음철원-12.1℃
  • 맑음청송군-8.7℃
  • 맑음원주-7.0℃
  • 맑음구미-4.8℃
  • 맑음순창군-6.3℃
  • 맑음부산-1.1℃
  • 맑음문경-5.8℃
  • 구름많음목포-0.4℃
  • 맑음영월-8.1℃
  • 맑음양산시-1.0℃
  • 맑음춘천-9.2℃
  • 맑음임실-7.7℃
  • 맑음대구-2.7℃
  • 맑음부여-7.5℃
  • 맑음통영-2.2℃
  • 맑음정선군-7.6℃
  • 맑음경주시-2.4℃
  • 구름조금홍성-5.9℃
  • 맑음홍천-8.6℃
  • 맑음북창원-0.9℃
  • 맑음의령군-7.6℃
  • 구름많음보령-3.0℃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산청-2.4℃
  • 맑음의성-9.3℃
  • 구름많음대전-4.3℃
  • 맑음인제-8.8℃
  • 맑음제천-10.7℃
  • 흐림부안-1.8℃

제70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10월 17일 실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5-04 09:07:00
  • -
  • +
  • 인쇄

170914_1-1.jpg
 
일반 40명·세무회계 5명·사이버 5명 등 전체 50명 선발 예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1년도 제70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일정이 공개됐다.

 

지난 4월 29일 경찰대학 발표에 따르면 2021년도 제70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일반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 등 전체 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일반 분야의 경우 올해부터 성별 분리 모집을 폐지하고, 남녀를 통합하여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8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되며, 필기시험은 10월 17일 치러진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10월 22일 발표되며, 신체검사·적성검사·체력검사는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된다. 최종 관문인 면접시험은 12월 7~11일까지 5일간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12월 18일 확정·발표된다.

 

한편, 이번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체력검사 평가 기준이 변경됐다. 종전 100m 달리기와 1,000m 달리기가 각각 50m 달리기와 왕복 오래달리기로 변경됐으며 체력검사 기준을 상향시켜 남녀 격차를 축소했다. 또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녀 동일한 ‘정자세’로 변경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