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피한정후견인은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한데, 오탈자는 왜 안되나요?”

  • 흐림순창군28.8℃
  • 구름많음진주25.2℃
  • 구름많음울진23.4℃
  • 맑음북춘천30.5℃
  • 구름많음보은28.1℃
  • 구름많음양산시26.8℃
  • 흐림고흥24.9℃
  • 구름많음거창28.2℃
  • 구름많음통영22.8℃
  • 맑음원주30.1℃
  • 구름많음북창원27.0℃
  • 구름많음경주시28.1℃
  • 흐림완도24.5℃
  • 구름많음서청주27.9℃
  • 구름많음안동29.2℃
  • 구름많음김해시25.4℃
  • 흐림성산24.0℃
  • 구름많음천안27.1℃
  • 흐림고창23.9℃
  • 흐림흑산도21.4℃
  • 구름많음의령군28.1℃
  • 흐림제주24.3℃
  • 구름많음광양시25.6℃
  • 맑음서울29.2℃
  • 흐림고산22.2℃
  • 흐림정읍24.8℃
  • 흐림고창군24.5℃
  • 맑음영월29.5℃
  • 맑음울릉도23.9℃
  • 흐림강진군26.0℃
  • 구름많음상주28.6℃
  • 맑음동두천28.2℃
  • 구름많음충주29.8℃
  • 구름많음여수24.4℃
  • 맑음철원29.0℃
  • 구름많음거제24.3℃
  • 맑음양평29.6℃
  • 구름많음추풍령27.0℃
  • 흐림장흥24.9℃
  • 흐림장수26.3℃
  • 구름많음창원26.0℃
  • 구름많음의성30.3℃
  • 맑음인제26.9℃
  • 맑음춘천30.4℃
  • 맑음보령25.0℃
  • 맑음대관령20.7℃
  • 구름많음남원28.1℃
  • 흐림부안23.7℃
  • 맑음영덕25.2℃
  • 구름많음순천24.6℃
  • 구름많음부여27.7℃
  • 구름많음구미30.4℃
  • 구름많음이천29.7℃
  • 맑음북강릉25.0℃
  • 흐림보성군25.5℃
  • 구름많음영주27.8℃
  • 맑음강릉25.7℃
  • 구름많음청송군28.1℃
  • 구름많음영천29.9℃
  • 맑음세종27.7℃
  • 구름많음제천28.3℃
  • 맑음파주27.2℃
  • 구름많음청주29.3℃
  • 구름많음밀양28.4℃
  • 맑음홍성27.5℃
  • 맑음태백22.9℃
  • 흐림서귀포23.9℃
  • 흐림봉화25.3℃
  • 맑음속초26.1℃
  • 구름많음수원27.8℃
  • 흐림함양군28.2℃
  • 구름많음문경26.7℃
  • 구름많음금산28.1℃
  • 흐림산청27.1℃
  • 흐림영광군23.6℃
  • 구름많음대전28.6℃
  • 구름많음전주26.5℃
  • 구름많음북부산25.9℃
  • 구름많음포항28.0℃
  • 맑음강화25.8℃
  • 구름많음합천28.0℃
  • 맑음정선군27.1℃
  • 구름많음남해24.5℃
  • 구름많음대구30.4℃
  • 구름많음인천27.5℃
  • 흐림목포24.1℃
  • 흐림진도군23.9℃
  • 구름많음서산27.0℃
  • 흐림임실26.8℃
  • 맑음홍천30.1℃
  • 흐림광주27.5℃
  • 구름많음울산24.7℃
  • 맑음백령도22.0℃
  • 흐림해남24.9℃
  • 맑음부산25.0℃
  • 맑음동해23.3℃
  • 구름많음군산25.1℃

“피한정후견인은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한데, 오탈자는 왜 안되나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27 16:07:00
  • -
  • +
  • 인쇄
11.jpg
 

피한정후견인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서 해소, 오탈자도 변호사시험 응시할 수 있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5년 5회 응시 기간 및 회수에 걸려 더는 시험을 볼 수 없는 이른바 ‘오탈자’들이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제도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르 높였다.

 

25일 오탈자들은 “변호사시험법에 따를 때, 영구적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변호사와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라 5년 5회 응시 이후 응시가 금지된 오탈자 뿐”이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영구 제명이 확정된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도 정직 처분이 내려졌을 뿐”이라며 “며칠 전인 5월 2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던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피한정후견인이 된 분들에게까지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를 해소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리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피후견인 결격 조항은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지 따지지 않고 단지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이나 영업 등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해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것이 개정 사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탈자들이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범죄자인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보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택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가?”라고 반문하며 “법무부에서 정부 입법으로 한정치산자를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추진한 이상, 높은 경쟁률을 뚫고 로스쿨에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졸업시험까지 통과한 후 변호사시험에서 몇 회 불합격한 사실 밖에 없는 오탈자들의 변호사시험 평생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유지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즉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전면 폐지하고 기존 오탈자들에게 소급적용하는 정부 입법을 추진하라”라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