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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성공 방안 제시’ 토론회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5-29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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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무 경계 허물고 ‘치안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

최소 7,708억 원 소요 추정, 재원 확보 검토 필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은 28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성공을 위한 과제와 제언」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자치경찰제도 시범실시에 대비하여 주요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고, 서울시의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대응책 마련과 정책 제안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자치경찰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이며 법안 통과 이후 6개월 뒤에는 7개 시·도(서울·세종·제주 외 희망 시·도 공모)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위한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실무적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토론회에는 유기영 서울연구원 부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상훈 한국경찰학회 회장(現 대전대학교 교수)이 좌장이 되어 각 세션별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양영철 제주대학교 교수는 ‘바람직한 자치경찰 조직운영 방안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오광조 제주도 자치경찰단 기획홍보팀장의 ‘제주자치경찰 인력 운영상 문제점과 해소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양영철 교수는 “자치경찰의 설치 목적과 시작은 ‘풀뿌리 치안’으로, 지방행정의 특성을 살려 치안서비스와 행정서비스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자치경찰 운영방안 관련해 “청사 시설 배치 시 현지성 우선과 비용의 최소화를 고려해야 하며,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 자치경찰대가 통합청사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기존의 치안센터, 마을회관, 구청 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오광조 기획홍보팀장은 “제주자치경찰 출범 전 준비사례에 비추어 경찰법개정법률안 국회 입법 이후 시행 전까지 서울시와 서울지방청 간 공동준비단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 지자체 간 재정여건의 차이와 상관없이 동질의 자치경찰 치안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주재원 마련 방안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병도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가 ‘광역자치경찰시대, 서울시민은 어떠한 경찰을 원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신원부 한국평가원 원장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국형 자치경찰 소요비용 추정’에 대해 발표했다.

 

이병도 교수는 “절대적 권력을 지닌 검찰에 대한 제도적 견제를 위해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되, 경찰의 비대한 권력에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도 도입은 필수”라며 “행정사무와 경찰사무의 경계를 허물어 ‘치안 서비스’를 중심으로 재편 가능한 것이 자치경찰의 장점이며, 서울경찰은 서울시민의 입맛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효용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원부 원장은 서울시 자치경찰 최소 인력을 9,030명으로 추정하고, 2017년 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연간 자치경찰 1인당 평균 소요비용을 85,365,211원으로 추정했다.

 

신 원장은 “서울시 자치경찰 소요비용을 최종적으로 추정하면(서울시 최소 인력 9,030명×자치경찰 1인당 평균 소요비용 85,365,211원) 약 7,708억 원이 추정된다”라고 설명하며 “다만, 이는 최소한으로 추정한 것이며 비용 보전을 위해 자치경찰교부세 등 재원 확보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는 ▲강소영 건국대학교 교수 ▲김순석 신라대학교 교수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 ▲윤태웅 시·도지사협의회 연구부장이 참여하였으며 성공적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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