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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철저한 방역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안전하게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29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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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방역당국 및 지역 보건소 등과 협의 거쳐 별도의 시험 절차에 따라 응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K방역 지원을 위한 주요 적극행정 사례를 28일 소개했다.

 

주요 적극행정 사례로는 철저한 방역대책 수립을 통한 공무원 채용시험의 안전한 시행, 공직사회 최초 재택근무 의무화, 역학조사관 신속 충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코로나19로 사상 첫 연기한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등 선발 제1차 시험을 방역당국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철저한 방역대책 하에 지난 5월 16일 전국 33개 시험장에서 1만여 명이 응시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시행됐다”라며 “수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 A씨는 불가피하게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자로 지정 돼 시험 응시가 어려운 상황이었나 인사혁신처가 방역당국 및 지역 보건소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별도의 시험 절차에 따라 응시가 가능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자가격리된 수험생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례로써, 인사혁신처는 각종 시험을 주관할 다른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도 관련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 연기에 따른 수험생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추천요건 부적합자가 발생(21명)한 지역인재 7급 시험의 추천요건을 변경했다.

 

당초 졸업 일부터 최종시험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였던 추천요건을 인사처 적극행정추진위원회를 활용해 2017년 8월 20일 이후 졸업자가 아닌 최초 공고문 기준 (2017년 5월 15일) 졸업자부터 추천이 가능하도록 인정 한 것이다.

 

아울러 5급 공채 등 1차 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 등 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도 당초 2월 28일까지 발표된 성적에서 시험 전날인 5월 15일까지 발표된 성적으로 변경 적용했다.

 

한편, 이 밖에 정부는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언택트 복무관리를 도입했으며, K방역 최전선 대응 인력을 신속히 충원했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K방역의 원천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라면서 “적극행정추진위원회의 적극적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각종 규정과 선례의 벽을 과감히 넘어 국민관 함께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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