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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싱사기’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 집중 단속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01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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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서민경제 침해사범' 단속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 19로 인해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서민경제 침해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국민에게 공감과 지지를 받는 치안대책을 추진하고 국난 극복에 일조하는 데 의의가 있다.

 

서민경제 침해사범 집중단속 세부 과제는 ▲피싱사기(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생활사기(유사수신‧다단계, 불법대부업, 보험사기) ▲사이버사기(사이버사기, 몸캠피싱, 스미싱)로 나누어진다.

 

피싱사기는 지방청 수사부서(지능범죄수사대‧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해외 콜센터 등 총책급 검거에 집중하고, 지방청 범죄수익추적팀을 활용하여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또 생활사기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유사수신, 불법대부업 등)와 보험사기, 취업·전세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금 환수 등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이버사기는 해킹 등 전문 기술을 이용해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몸캠피싱, 스미싱, 이메일 무역사기 등 조직적 범죄에 대응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방통위·KISA와 협조하여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 및 삭제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경찰은 수사 주체로서,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범죄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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