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양경찰 ‘전문성 강화’...독자적 인사법령체계 마련

  • 맑음홍천24.5℃
  • 흐림서귀포23.5℃
  • 흐림창원23.8℃
  • 흐림밀양26.3℃
  • 흐림고흥22.6℃
  • 구름많음봉화21.3℃
  • 구름많음영천25.6℃
  • 구름많음울산22.7℃
  • 흐림임실23.7℃
  • 맑음울릉도22.6℃
  • 흐림남원26.2℃
  • 흐림양산시25.1℃
  • 맑음강릉23.5℃
  • 흐림영광군22.6℃
  • 흐림해남23.0℃
  • 흐림정읍23.4℃
  • 흐림거창25.0℃
  • 구름많음금산24.0℃
  • 흐림보성군23.5℃
  • 흐림제주22.6℃
  • 구름많음군산23.2℃
  • 맑음서산22.8℃
  • 흐림산청24.1℃
  • 맑음수원23.2℃
  • 구름많음충주24.5℃
  • 구름많음부여23.2℃
  • 흐림완도22.6℃
  • 흐림남해22.6℃
  • 흐림북창원25.0℃
  • 맑음대전24.8℃
  • 흐림부안22.6℃
  • 흐림북부산24.4℃
  • 구름많음영덕21.2℃
  • 구름많음영주23.4℃
  • 구름많음구미25.6℃
  • 흐림여수23.3℃
  • 맑음서청주24.0℃
  • 맑음정선군22.0℃
  • 맑음천안22.9℃
  • 구름많음이천26.1℃
  • 흐림의령군25.0℃
  • 흐림강진군24.0℃
  • 흐림김해시24.3℃
  • 맑음춘천24.4℃
  • 구름많음추풍령22.2℃
  • 맑음인천24.1℃
  • 맑음동해22.3℃
  • 흐림통영22.5℃
  • 흐림고창군23.2℃
  • 맑음세종24.0℃
  • 흐림전주24.2℃
  • 구름많음청송군22.9℃
  • 흐림고산21.7℃
  • 흐림함양군24.8℃
  • 구름많음백령도20.9℃
  • 구름많음동두천24.5℃
  • 흐림고창22.7℃
  • 구름많음합천25.4℃
  • 흐림목포22.6℃
  • 맑음속초22.1℃
  • 구름많음제천22.2℃
  • 구름많음태백19.2℃
  • 흐림진도군21.7℃
  • 구름많음상주25.2℃
  • 구름많음경주시25.6℃
  • 구름많음포항25.0℃
  • 맑음북강릉21.5℃
  • 맑음홍성23.8℃
  • 맑음철원23.8℃
  • 구름많음영월23.7℃
  • 흐림광주25.1℃
  • 구름많음울진22.5℃
  • 맑음청주26.5℃
  • 구름많음진주23.4℃
  • 흐림순천22.1℃
  • 맑음북춘천25.0℃
  • 흐림순창군25.4℃
  • 흐림장흥23.4℃
  • 흐림성산23.4℃
  • 맑음보은22.8℃
  • 구름많음부산23.7℃
  • 구름많음의성23.8℃
  • 맑음강화22.6℃
  • 맑음인제22.2℃
  • 구름많음문경23.4℃
  • 구름많음대구27.4℃
  • 흐림광양시23.7℃
  • 맑음서울26.1℃
  • 구름많음거제22.6℃
  • 맑음대관령17.5℃
  • 구름많음파주22.5℃
  • 맑음원주25.9℃
  • 맑음안동26.1℃
  • 흐림장수22.7℃
  • 구름많음양평25.6℃
  • 흐림흑산도21.0℃
  • 구름많음보령21.8℃

해양경찰 ‘전문성 강화’...독자적 인사법령체계 마련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26 13:30:00
  • -
  • +
  • 인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및 「동 시행규칙」 제정·공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독자적인 인사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및 「동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25일 공포했다.

 

지금까지 해양경찰공무원은 경찰청 소관의 「경찰공무원 임용령」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적용되어 해양경찰의 직무환경에 적합한 채용・임용・승진 등의 인사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과 「동 시행규칙」 제정으로, 전국 1만여 해양경찰관을 위한 독자적인 인사법령 체계로 재정비됐다.


1-1.jpg▲ 해양경찰청 자료제공
 
 

특히 해양경찰의 전문성 확보와 역동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경찰관 전문직위제 도입 △특별승진 횟수제한 삭제 △경력평정 기간 단축 △승진가점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인사운영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 했다.

 

또 인사권한의 현장위임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해양경찰청장의 채용시험과 특별승진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과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의 임용권을 확대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해양경찰청 인사담당 관계자는 “해양경찰청 재출범에 이은 해양경찰법 시행에 따라 전문성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독자적인 인사법령을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사제도를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