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데이트폭력, 신고해야 할 ‘범죄’...경찰청, 7월부터 2개월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 맑음서산5.1℃
  • 맑음서귀포12.5℃
  • 맑음수원5.5℃
  • 맑음군산7.1℃
  • 맑음북창원7.8℃
  • 맑음장수0.5℃
  • 맑음울릉도9.6℃
  • 맑음충주2.9℃
  • 맑음청송군0.5℃
  • 맑음북강릉8.3℃
  • 맑음정읍4.7℃
  • 맑음인천8.3℃
  • 맑음의성2.3℃
  • 맑음영덕5.9℃
  • 맑음영월1.7℃
  • 맑음태백1.2℃
  • 맑음강릉8.5℃
  • 맑음속초9.8℃
  • 맑음의령군1.4℃
  • 맑음광주8.7℃
  • 맑음거제6.6℃
  • 맑음광양시7.4℃
  • 맑음남해8.3℃
  • 맑음영천2.6℃
  • 맑음강진군5.0℃
  • 맑음보성군5.8℃
  • 맑음순창군3.9℃
  • 맑음봉화-0.6℃
  • 맑음구미4.6℃
  • 맑음부산9.3℃
  • 맑음강화6.0℃
  • 맑음전주6.5℃
  • 맑음남원4.5℃
  • 맑음인제2.2℃
  • 맑음고흥2.8℃
  • 맑음순천1.6℃
  • 맑음목포9.8℃
  • 맑음영광군5.6℃
  • 맑음파주2.4℃
  • 맑음세종5.6℃
  • 맑음원주4.5℃
  • 맑음경주시3.0℃
  • 맑음산청3.3℃
  • 맑음대구5.4℃
  • 맑음통영8.5℃
  • 맑음부안6.5℃
  • 맑음추풍령2.0℃
  • 맑음부여4.9℃
  • 맑음울진4.7℃
  • 맑음거창1.5℃
  • 맑음이천3.9℃
  • 맑음서청주3.6℃
  • 구름조금춘천3.0℃
  • 맑음밀양5.0℃
  • 구름조금북춘천2.7℃
  • 맑음합천3.8℃
  • 맑음고창4.5℃
  • 맑음장흥3.2℃
  • 맑음진도군5.7℃
  • 맑음진주2.5℃
  • 맑음양평5.2℃
  • 맑음창원7.8℃
  • 구름조금백령도12.1℃
  • 맑음문경3.4℃
  • 맑음성산8.7℃
  • 맑음제천1.3℃
  • 맑음상주4.4℃
  • 맑음여수11.5℃
  • 맑음임실2.3℃
  • 맑음청주8.1℃
  • 맑음양산시6.2℃
  • 맑음천안3.8℃
  • 맑음영주2.2℃
  • 맑음정선군0.5℃
  • 맑음고산12.0℃
  • 맑음흑산도12.3℃
  • 맑음홍성4.9℃
  • 맑음안동4.5℃
  • 맑음동해5.9℃
  • 맑음북부산4.3℃
  • 맑음완도8.2℃
  • 맑음서울7.6℃
  • 맑음대관령-0.5℃
  • 맑음해남3.4℃
  • 맑음보은2.5℃
  • 맑음금산3.6℃
  • 맑음포항7.7℃
  • 맑음대전5.9℃
  • 맑음울산5.5℃
  • 맑음보령7.4℃
  • 맑음김해시7.1℃
  • 맑음동두천4.6℃
  • 맑음함양군2.2℃
  • 맑음제주11.7℃
  • 맑음홍천3.1℃
  • 맑음철원3.3℃
  • 맑음고창군4.5℃

데이트폭력, 신고해야 할 ‘범죄’...경찰청, 7월부터 2개월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30 12:59: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은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 젠더폭력의 하나인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일부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연인’ 관계라는 특성상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생각하여 심각한 위협을 느끼기 전에는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폭행, 살인, 감금,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초기부터 경찰과 상담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상담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최근에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여자친구나 가족 등 지인을 가해하는 사건들이 발생해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기도 했다.


1-1.JPG▲ 데이트폭력 신고 및 유형별 현황 (경찰청 자료제공)
 

이에 경찰청은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자와 주변인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인터넷 카페 등을 활용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관련 단체와 협업하여 경찰 신고절차와 피해자 보호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신고된 데이트폭력 사건은 전국 경찰서에 운영 중인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범행상황과 피해 정도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전과, 여죄 등 재발 우려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형사입건에 이르지 않는 사안도 상습성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경범죄처벌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가해자 행위에 대항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강화 △사후모니터링 등 맞춤형 신변보호활동을 전개하고, 피해자전담경찰관을 통해 △전문기관 연계 △긴급생계비·치료비 등 다각적인 지원을 병행한다.

 

경찰청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회 전반에 ‘데이트폭력은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대응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이 경찰의 노력과 피해자 보호 조치사항을 믿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