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7급 공채 영어·한국사 대체성적 5년으로 확대

  • 구름많음대구24.1℃
  • 구름많음영광군21.1℃
  • 박무제주22.2℃
  • 안개흑산도20.5℃
  • 흐림고산21.0℃
  • 구름많음영천21.9℃
  • 흐림정읍21.7℃
  • 맑음구미23.0℃
  • 흐림광양시23.0℃
  • 구름많음장수21.3℃
  • 맑음태백16.5℃
  • 흐림장흥22.3℃
  • 맑음수원20.9℃
  • 맑음파주19.4℃
  • 맑음백령도20.2℃
  • 흐림진주21.8℃
  • 흐림강진군23.1℃
  • 구름많음청송군19.5℃
  • 맑음철원20.1℃
  • 맑음청주24.5℃
  • 흐림광주23.5℃
  • 맑음봉화18.4℃
  • 맑음속초21.7℃
  • 구름많음경주시22.1℃
  • 맑음춘천20.7℃
  • 맑음강릉21.3℃
  • 구름많음거창20.9℃
  • 구름많음산청22.0℃
  • 맑음영월20.1℃
  • 맑음동두천21.1℃
  • 흐림통영21.8℃
  • 맑음영덕19.4℃
  • 맑음북강릉20.0℃
  • 맑음강화20.8℃
  • 맑음정선군18.8℃
  • 맑음서울23.4℃
  • 맑음대관령14.7℃
  • 구름많음군산20.9℃
  • 맑음문경20.3℃
  • 맑음이천21.9℃
  • 흐림목포22.6℃
  • 맑음인제18.9℃
  • 흐림함양군21.7℃
  • 흐림밀양23.3℃
  • 흐림진도군21.6℃
  • 흐림고흥21.3℃
  • 구름많음부안21.8℃
  • 흐림서귀포22.4℃
  • 맑음영주20.2℃
  • 맑음서청주21.3℃
  • 구름많음보령20.9℃
  • 맑음홍성21.2℃
  • 맑음인천22.5℃
  • 맑음북춘천20.9℃
  • 맑음대전22.7℃
  • 흐림완도21.9℃
  • 흐림해남22.7℃
  • 흐림창원22.7℃
  • 흐림울산22.3℃
  • 흐림남해22.6℃
  • 구름많음고창군21.8℃
  • 맑음서산20.6℃
  • 구름많음전주23.0℃
  • 흐림북창원24.3℃
  • 맑음동해20.7℃
  • 구름많음의성20.9℃
  • 구름많음원주22.8℃
  • 맑음보은20.6℃
  • 흐림성산22.0℃
  • 맑음울진21.4℃
  • 맑음천안20.5℃
  • 맑음부여21.6℃
  • 구름많음남원24.2℃
  • 구름많음포항23.5℃
  • 흐림순천21.0℃
  • 흐림보성군22.4℃
  • 맑음양평21.8℃
  • 흐림부산23.3℃
  • 구름많음임실21.6℃
  • 맑음추풍령21.2℃
  • 박무울릉도21.8℃
  • 맑음금산22.2℃
  • 구름많음고창21.1℃
  • 흐림양산시23.7℃
  • 맑음상주22.3℃
  • 맑음충주21.8℃
  • 구름많음제천19.9℃
  • 흐림합천22.1℃
  • 구름많음안동22.3℃
  • 흐림여수22.9℃
  • 맑음홍천20.7℃
  • 흐림김해시23.4℃
  • 흐림거제21.6℃
  • 맑음세종21.1℃
  • 구름많음의령군22.6℃
  • 흐림순창군22.6℃
  • 흐림북부산22.9℃

5·7급 공채 영어·한국사 대체성적 5년으로 확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07 12:46:00
  • -
  • +
  • 인쇄
1.jpg
 

내년 시험에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대체과목 성적 인정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험생을 위해, 그리고 방역 관점에서 5급과 7급 공채시험의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7일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직 5·7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7급 시험을 대상으로 종전 영어·외국어 과목 3년, 한국사 과목 4년의 대체시험 인정기간을 모두 5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따라서 내년도 5·7급 공채시험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제정안으로 수험생들은 성적을 여러 번 갱신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뿐 아니라 응시료·수험비용 등 경제적 비용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각종 시험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한 가운데 이번 성적 인정기간 확대로 수험생 밀집도가 다소 완화되는 등 방역 관점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수험생을 대상으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 대체시험 기간 연장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밝혔다. 당시 설문조사에서는 영어와 외국어 성적 연장의 경우 75.1%가 찬성했고, 한국사는 64.4%가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한 영어·외국어 등 검정시험 성적을 지방자치단체, 다른 국가기관 등에서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반복 제출로 인한 불편함도 해소했다.

 

인사혁신처 김우호 차장은 “이번 영어·외국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기간 확대로 수험생 부담이 줄어들고, 직무 전문성을 키우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전문성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 혁신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영어·한국사 과목의 수험생 부담 경감 및 민간 채용과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5년 5급 영어 과목을 시작으로 2012년 5급 한국사, 2017년 7급 영어, 내년 7급 한국사까지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 오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5급 공채 등 시험의 영어 과목은 2년, 한국사 과목은 3년까지만 성적을 인정했으나, 2015년에 영어·한국사 대체과목 성적 유효기간을 현재의 3년, 4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