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경찰 공채 준비한다면, “토익·한국사능력검정시험부터”

  • 맑음부안6.5℃
  • 맑음성산8.7℃
  • 맑음양평5.2℃
  • 맑음영주2.2℃
  • 맑음수원5.5℃
  • 맑음보성군5.8℃
  • 맑음함양군2.2℃
  • 맑음여수11.5℃
  • 맑음목포9.8℃
  • 맑음인제2.2℃
  • 맑음김해시7.1℃
  • 구름조금북춘천2.7℃
  • 맑음동해5.9℃
  • 맑음의령군1.4℃
  • 맑음홍성4.9℃
  • 맑음강진군5.0℃
  • 맑음산청3.3℃
  • 맑음남해8.3℃
  • 맑음진주2.5℃
  • 맑음원주4.5℃
  • 맑음청송군0.5℃
  • 맑음정선군0.5℃
  • 맑음광양시7.4℃
  • 맑음광주8.7℃
  • 맑음울진4.7℃
  • 맑음안동4.5℃
  • 맑음흑산도12.3℃
  • 맑음금산3.6℃
  • 맑음통영8.5℃
  • 맑음철원3.3℃
  • 맑음서청주3.6℃
  • 맑음전주6.5℃
  • 맑음정읍4.7℃
  • 맑음합천3.8℃
  • 맑음태백1.2℃
  • 맑음영광군5.6℃
  • 맑음경주시3.0℃
  • 맑음제천1.3℃
  • 맑음서귀포12.5℃
  • 맑음강릉8.5℃
  • 맑음양산시6.2℃
  • 맑음영덕5.9℃
  • 맑음봉화-0.6℃
  • 맑음고창군4.5℃
  • 맑음포항7.7℃
  • 맑음창원7.8℃
  • 맑음파주2.4℃
  • 구름조금백령도12.1℃
  • 맑음추풍령2.0℃
  • 맑음영월1.7℃
  • 맑음군산7.1℃
  • 맑음의성2.3℃
  • 맑음장흥3.2℃
  • 맑음서산5.1℃
  • 맑음대관령-0.5℃
  • 맑음세종5.6℃
  • 맑음서울7.6℃
  • 맑음북부산4.3℃
  • 맑음진도군5.7℃
  • 맑음구미4.6℃
  • 맑음홍천3.1℃
  • 맑음거제6.6℃
  • 맑음순창군3.9℃
  • 맑음보은2.5℃
  • 맑음울산5.5℃
  • 맑음제주11.7℃
  • 맑음강화6.0℃
  • 맑음이천3.9℃
  • 맑음인천8.3℃
  • 맑음밀양5.0℃
  • 맑음부여4.9℃
  • 맑음보령7.4℃
  • 맑음대구5.4℃
  • 구름조금춘천3.0℃
  • 맑음상주4.4℃
  • 맑음속초9.8℃
  • 맑음해남3.4℃
  • 맑음완도8.2℃
  • 맑음문경3.4℃
  • 맑음청주8.1℃
  • 맑음천안3.8℃
  • 맑음동두천4.6℃
  • 맑음고산12.0℃
  • 맑음순천1.6℃
  • 맑음고창4.5℃
  • 맑음북창원7.8℃
  • 맑음울릉도9.6℃
  • 맑음북강릉8.3℃
  • 맑음장수0.5℃
  • 맑음영천2.6℃
  • 맑음고흥2.8℃
  • 맑음임실2.3℃
  • 맑음거창1.5℃
  • 맑음충주2.9℃
  • 맑음대전5.9℃
  • 맑음남원4.5℃
  • 맑음부산9.3℃

2022년 경찰 공채 준비한다면, “토익·한국사능력검정시험부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0-07 13:01: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웹용(311)_6.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2년부터 경찰 채용 필기시험 과목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수험생들은 이에 대응하여 미리 준비해야 한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기존에 필수 과목이었던 영어와 한국사 과목이 검정제로 대체된다. 기준 점수는 ▲영어-순경공채·경찰행정경채 토익 550점(유효기간 3년) ▲한국사-순경공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유효기간 4년), 경찰간부후보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유효기간 4년)이다.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VOsunBQgCEUN2w.jpg
 

영어 검정시험의 경우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토셀(TOSEL)도 인정하며,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영어 검정시험 자체 유효기간(2년)보다 더 길게 인정해 2022년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 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면 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경찰간부후보생의 경우 국가직 7급과 같은 등급을 적용하였으며 순경 공채는 경찰간부후보생과 차등 적용했다.

 

또 영어 검정시험과 마찬가지로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긴 유효기간 부여했다. 2022년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순경 공채 필기시험에서 영어와 한국사를 제외한 과목 중 반드시 치러야 하는 과목은 헌법, 경찰학, 형사법이다. 형사법은 기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통합시킨 과목이다.

 

과목 간 비중 및 과목 내 출제비율은 △순경공채-경찰학 40%, 형사법 40%, 헌법 20% △경찰간부후보생(일반)-형사법・경찰학 각 30%, 헌법・범죄학 각 15%, 선택과목 10% △경찰행정경채-경찰학 40%, 형사법 40%, 범죄학 20% 등이다.

 

특히, 순경공채·경찰행정경채는 문항 수가 늘어났다. 기존 20문항에서 형사법・경찰학 40문항, 헌법 20문항으로 변경됐으며 경찰간부후보생의 경우 문항수는 과목당 40문항으로 유지하되 문항 당 배점을 차등시켰다.

 

경찰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통합한 형사법 과목과 경찰행정법・경찰행정학을 포함한 경찰학과목은 기존 문항 수(20문항)로는 전체적인 평가가 곤란하여 문항 수로 비중 반영했다”라며 “경찰간부후보생 3개 세부 분야별 과목 간 출제비율이 달라 문항 수 조절이 곤란하므로 기존 문항 수(40문항)를 유지하고, 다만 문항 당 배점 차등으로 비중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