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 국민의 뜻 아냐”

  • 맑음인천-4.6℃
  • 맑음광양시-1.9℃
  • 맑음부여-7.5℃
  • 맑음서청주-7.3℃
  • 맑음영주-4.5℃
  • 맑음성산2.0℃
  • 맑음순창군-6.3℃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북강릉-3.1℃
  • 흐림고창-3.7℃
  • 맑음울진-2.4℃
  • 구름많음대전-4.3℃
  • 흐림보은-8.0℃
  • 맑음통영-2.2℃
  • 구름조금고산3.6℃
  • 맑음속초-1.6℃
  • 맑음수원-5.6℃
  • 맑음추풍령-5.0℃
  • 구름많음제주3.7℃
  • 맑음포항-1.7℃
  • 흐림고창군-4.8℃
  • 맑음봉화-11.9℃
  • 맑음북부산-4.3℃
  • 구름조금전주-4.3℃
  • 맑음안동-5.5℃
  • 맑음충주-9.2℃
  • 구름조금서귀포1.5℃
  • 맑음제천-10.7℃
  • 구름조금울릉도-0.2℃
  • 맑음진주-4.8℃
  • 맑음원주-7.0℃
  • 맑음홍천-8.6℃
  • 맑음백령도-0.3℃
  • 구름많음보령-3.0℃
  • 맑음북춘천-10.1℃
  • 맑음고흥-3.3℃
  • 맑음서울-4.3℃
  • 맑음대구-2.7℃
  • 구름많음청주-3.6℃
  • 맑음임실-7.7℃
  • 구름조금홍성-5.9℃
  • 맑음강화-8.0℃
  • 맑음정선군-7.6℃
  • 맑음군산-3.8℃
  • 맑음대관령-9.5℃
  • 맑음파주-8.3℃
  • 맑음영덕-2.7℃
  • 맑음영천-3.0℃
  • 맑음의성-9.3℃
  • 맑음거제-0.8℃
  • 맑음순천-3.4℃
  • 맑음완도-1.1℃
  • 맑음철원-12.1℃
  • 맑음인제-8.8℃
  • 맑음춘천-9.2℃
  • 맑음합천-5.4℃
  • 흐림영광군-2.4℃
  • 맑음북창원-0.9℃
  • 흐림부안-1.8℃
  • 구름많음목포-0.4℃
  • 맑음울산-2.1℃
  • 맑음동해-3.1℃
  • 맑음남원-7.3℃
  • 맑음양평-6.6℃
  • 맑음양산시-1.0℃
  • 맑음청송군-8.7℃
  • 맑음밀양-6.8℃
  • 맑음함양군-3.5℃
  • 맑음산청-2.4℃
  • 구름많음흑산도1.6℃
  • 맑음경주시-2.4℃
  • 맑음상주-3.8℃
  • 맑음영월-8.1℃
  • 맑음구미-4.8℃
  • 맑음서산-6.0℃
  • 구름많음광주-1.8℃
  • 맑음세종-6.2℃
  • 맑음부산-1.1℃
  • 맑음창원-0.7℃
  • 맑음장흥-5.8℃
  • 맑음거창-7.0℃
  • 맑음동두천-7.1℃
  • 맑음보성군-3.1℃
  • 맑음태백-8.8℃
  • 맑음이천-5.8℃
  • 맑음문경-5.8℃
  • 맑음김해시-2.5℃
  • 흐림정읍-4.2℃
  • 맑음장수-10.4℃
  • 맑음여수-1.6℃
  • 맑음해남-4.8℃
  • 맑음남해-1.3℃
  • 맑음강진군-3.7℃
  • 맑음강릉-1.3℃
  • 맑음의령군-7.6℃
  • 맑음금산-7.6℃
  • 맑음천안-7.2℃

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 국민의 뜻 아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1-09 13:04:00
  • -
  • +
  • 인쇄
1.jpg
 
백원기 회장 “기존 2번의 선례 반대의견 없이 확인한 판결에 불과”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 29일 사법시험 폐지와 관련하여 기존 2번의 선례에 따라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법학 교수들이 “국민의 뜻을 거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 인천대)는 선례를 반대의견 없이 확인한 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즉 지난 판결(2017년 12월 28일)에서 4인의 반대의견은 다각도에서 ‘사법시험 폐지만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본래의 사법개혁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고 밝힌 다수의견이 허구성’이라는 것이다.
 
특히 반대의견은 사법시험의 폐지는 단순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층 간의 불신과 반목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돼 있음을 강조했다.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은 “최소한 2개 제도가 병행해 장점을 살려 서로 경쟁하고 보완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사시존치로 로스쿨의 법조인 양성 독점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것이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옳다는 지적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시험 폐지로 ‘학문의 자유’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 보다 중요한 기보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며 “과거 헌재 결정의 반대의견이 지적한 것처럼 판사나 검사 등의 공직에 접근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므로 향후 사법시험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별도의 공직시험을 신설해 이러한 공무담임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백 회장은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적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라며 “대체적 보완제도 없이 로스쿨의 독점적 구조를 유지하면서 단순히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