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 국민의 뜻 아냐”

  • 맑음강화22.7℃
  • 맑음광양시23.5℃
  • 맑음거제23.7℃
  • 맑음파주18.8℃
  • 구름조금울산22.0℃
  • 맑음남원23.4℃
  • 맑음백령도21.4℃
  • 맑음해남22.3℃
  • 맑음전주23.3℃
  • 흐림제주25.7℃
  • 구름조금북부산24.3℃
  • 맑음서산20.6℃
  • 구름조금진도군22.0℃
  • 맑음서울24.6℃
  • 맑음추풍령19.2℃
  • 맑음부안22.3℃
  • 맑음통영23.3℃
  • 맑음고창22.7℃
  • 맑음밀양24.0℃
  • 맑음청송군17.9℃
  • 맑음청주25.5℃
  • 맑음고창군21.2℃
  • 맑음진주21.3℃
  • 맑음고흥22.6℃
  • 맑음대전22.9℃
  • 맑음영광군22.8℃
  • 맑음문경21.4℃
  • 맑음세종22.1℃
  • 맑음부여22.1℃
  • 맑음원주20.5℃
  • 구름조금남해22.5℃
  • 맑음창원23.4℃
  • 구름조금함양군20.9℃
  • 맑음순창군21.8℃
  • 구름조금양산시24.0℃
  • 맑음보성군23.3℃
  • 맑음영천20.2℃
  • 구름조금성산25.1℃
  • 맑음서청주20.6℃
  • 맑음속초19.2℃
  • 맑음부산23.9℃
  • 맑음영주19.4℃
  • 맑음임실20.4℃
  • 맑음영덕19.7℃
  • 맑음태백15.2℃
  • 맑음영월19.4℃
  • 맑음홍성21.4℃
  • 맑음봉화16.8℃
  • 맑음정읍22.1℃
  • 맑음대구21.9℃
  • 맑음철원19.8℃
  • 맑음보령22.2℃
  • 맑음춘천19.5℃
  • 맑음대관령11.3℃
  • 맑음경주시22.2℃
  • 맑음고산24.8℃
  • 맑음의령군20.1℃
  • 맑음동해21.0℃
  • 맑음북강릉19.3℃
  • 맑음이천19.2℃
  • 맑음순천21.6℃
  • 맑음김해시23.3℃
  • 맑음상주22.0℃
  • 구름조금강진군24.0℃
  • 맑음충주20.7℃
  • 맑음인천25.4℃
  • 맑음북춘천18.6℃
  • 맑음천안19.9℃
  • 맑음홍천17.9℃
  • 맑음장흥23.5℃
  • 맑음의성20.0℃
  • 맑음흑산도24.7℃
  • 맑음보은20.7℃
  • 구름조금포항23.0℃
  • 맑음제천18.3℃
  • 맑음구미21.3℃
  • 맑음울진21.0℃
  • 맑음북창원24.2℃
  • 맑음광주23.3℃
  • 맑음인제16.4℃
  • 맑음목포24.0℃
  • 구름조금산청20.9℃
  • 맑음울릉도22.7℃
  • 맑음합천21.2℃
  • 맑음강릉21.2℃
  • 맑음여수24.3℃
  • 맑음동두천20.0℃
  • 맑음거창19.9℃
  • 맑음수원20.8℃
  • 맑음군산22.3℃
  • 맑음완도23.7℃
  • 맑음정선군17.3℃
  • 맑음서귀포26.2℃
  • 맑음양평19.8℃
  • 맑음안동21.9℃
  • 맑음금산20.9℃
  • 맑음장수18.4℃

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 국민의 뜻 아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1-09 13:04:00
  • -
  • +
  • 인쇄
1.jpg
 
백원기 회장 “기존 2번의 선례 반대의견 없이 확인한 판결에 불과”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 29일 사법시험 폐지와 관련하여 기존 2번의 선례에 따라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법학 교수들이 “국민의 뜻을 거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 인천대)는 선례를 반대의견 없이 확인한 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즉 지난 판결(2017년 12월 28일)에서 4인의 반대의견은 다각도에서 ‘사법시험 폐지만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본래의 사법개혁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고 밝힌 다수의견이 허구성’이라는 것이다.
 
특히 반대의견은 사법시험의 폐지는 단순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층 간의 불신과 반목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돼 있음을 강조했다.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은 “최소한 2개 제도가 병행해 장점을 살려 서로 경쟁하고 보완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사시존치로 로스쿨의 법조인 양성 독점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것이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옳다는 지적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시험 폐지로 ‘학문의 자유’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 보다 중요한 기보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며 “과거 헌재 결정의 반대의견이 지적한 것처럼 판사나 검사 등의 공직에 접근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므로 향후 사법시험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별도의 공직시험을 신설해 이러한 공무담임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백 회장은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적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라며 “대체적 보완제도 없이 로스쿨의 독점적 구조를 유지하면서 단순히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