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전면 개편, “온라인으로 증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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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전면 개편, “온라인으로 증거 제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2-24 1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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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사이버범죄의 온라인 신고·상담시스템이 전면 개편된다.

 

경찰청은 수사구조개혁법 시행에 앞서 책임수사 주체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위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대폭 개편, 대국민서비스를 23일 개시했다.

 

이에 따라, 신고‧제보 시 파일첨부 기능을 추가하여 온라인으로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또 여러 사람이 피해 본 다중피해 사이버 사기 사건의 경우 이미 출석조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다른 피해자는 증거가 포함된 온라인 신고만으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편익을 크게 확충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경찰은 비대면 사회 가속화에 맞춰 장기적으로 다른 죄종 사이버범죄로의 확대도 검토 중이다.

 

개선된 신고시스템에서는 진술서 작성과 증거자료 제출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경찰서 출석 후에야 진술서 등 민원서류를 작성하고 증거자료도 제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온라인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서류 작성 및 증거자료 제출까지 할 수 있어 경찰서 방문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접수 즉시 접수 사실과 출석 안내 등 처리과정에 대한 상세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작성한 민원서류와 제출된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해시값을 생성하여 이메일로 발송한다. 다중피해 사이버 사기 사건은 자동으로 책임수사관서로 병합되고, 피해자의 경찰서 출석이 최소화된다. 동일계좌를 이용한 다중피해 사이버사기 사건은 신고 접수 즉시 데이터를 분석하여 책임수사관서로 병합한다.

 

이를 통해 조직적 사기범행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 중 1명 이상이 출석하였다면 나머지 다른 피해자들은 경찰서 출석 없이 온라인 신고만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모두가 출석해야만 했던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개편된 시스템을 통해 전문 금융사기에서부터 중고사기 등 국민 일상의 반복적·고질적 소액사기까지 적극 근절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제보’ 기능을 신설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불편을 해소한다. ‘신고하기’, ‘상담하기’에 더해 ‘제보하기’ 기능을 신설, 피해자 아닌 제3자가 사이버범죄를 발견한 경우 이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에 대한 기계적 출석요구를 개선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경찰서 출석을 꺼리는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경찰서 출석이 면제되지 않아 신고하기를 주저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원칙적으로 제보하기를 이용토록 해 출석 부담이 없도록 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체범죄는 최근 5년간 13.4% 감소한 반면 사이버범죄는 24.8%로 늘어났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수사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번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였다.”면서, “앞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신고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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