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소방차,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 도입

  • 맑음진주2.6℃
  • 맑음광양시7.0℃
  • 맑음양산시7.4℃
  • 맑음북창원7.9℃
  • 맑음영주4.5℃
  • 흐림고창0.3℃
  • 맑음강화3.2℃
  • 맑음성산7.5℃
  • 구름많음세종1.7℃
  • 흐림영광군1.2℃
  • 구름많음천안-0.1℃
  • 맑음춘천3.3℃
  • 맑음추풍령1.2℃
  • 맑음서울3.8℃
  • 맑음파주1.6℃
  • 맑음울산6.2℃
  • 맑음인천4.0℃
  • 구름많음금산0.4℃
  • 맑음울릉도8.2℃
  • 맑음제천-1.6℃
  • 맑음부산9.3℃
  • 맑음진도군3.1℃
  • 맑음밀양6.4℃
  • 맑음청송군1.2℃
  • 맑음거제5.7℃
  • 맑음안동5.0℃
  • 맑음대관령0.0℃
  • 맑음청주4.7℃
  • 맑음대구8.1℃
  • 맑음원주3.2℃
  • 맑음의성0.9℃
  • 맑음양평2.4℃
  • 맑음상주5.0℃
  • 맑음창원9.6℃
  • 맑음북강릉3.6℃
  • 구름많음임실0.8℃
  • 맑음전주3.5℃
  • 맑음통영6.7℃
  • 맑음산청4.5℃
  • 맑음정선군3.1℃
  • 맑음서산-1.3℃
  • 맑음인제4.9℃
  • 맑음서청주-0.6℃
  • 맑음북춘천0.5℃
  • 맑음동해8.5℃
  • 맑음합천3.0℃
  • 구름많음완도5.0℃
  • 맑음속초7.8℃
  • 맑음구미4.5℃
  • 맑음철원3.5℃
  • 맑음목포4.2℃
  • 맑음태백1.4℃
  • 흐림순창군2.0℃
  • 구름많음봉화-2.4℃
  • 맑음경주시3.0℃
  • 맑음남해5.9℃
  • 맑음해남4.5℃
  • 맑음서귀포8.8℃
  • 맑음영월2.6℃
  • 맑음강진군3.4℃
  • 구름많음장수-1.2℃
  • 맑음포항7.7℃
  • 맑음거창0.9℃
  • 맑음고산8.3℃
  • 맑음김해시7.5℃
  • 맑음장흥4.0℃
  • 맑음의령군1.2℃
  • 맑음대전3.0℃
  • 맑음여수7.7℃
  • 맑음수원2.2℃
  • 맑음홍천1.4℃
  • 구름많음고창군0.4℃
  • 맑음영덕6.7℃
  • 맑음이천2.6℃
  • 맑음순천4.3℃
  • 구름많음광주4.9℃
  • 맑음고흥4.1℃
  • 구름많음보은-0.2℃
  • 구름많음부안2.5℃
  • 구름많음영천6.4℃
  • 맑음강릉7.8℃
  • 맑음백령도6.0℃
  • 맑음보령0.4℃
  • 구름많음함양군1.9℃
  • 구름많음흑산도5.0℃
  • 맑음홍성1.6℃
  • 흐림남원1.8℃
  • 맑음보성군6.9℃
  • 맑음북부산5.2℃
  • 구름많음문경4.6℃
  • 구름많음부여0.3℃
  • 맑음군산2.0℃
  • 맑음제주7.3℃
  • 맑음동두천3.2℃
  • 맑음울진6.2℃
  • 맑음충주-0.2℃
  • 구름많음정읍1.0℃

경찰·소방차,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 도입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27 13:39:00
  • -
  • +
  • 인쇄

222.jpg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1월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소방차 전용 번호판이 생긴다. 정부는 올해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고,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월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특히 경찰·소방차의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긴급상황 시 아파트 진입로 등의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신축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 등이 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부 지역은 아파트 등의 무인차단기에 관할 경찰서·소방서의 차량번호를 미리 등록하게 하고 있지만, 무인차단기를 추가 설치하거나 경찰차·소방차를 교체할 때 차량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첫 세 자리에 긴급자동차 전용으로 사용할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여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고유번호 부여 방안을 제안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왔다.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 서주현 과장은 “앞으로 무인차단기가 차량번호 첫 세 자리로 긴급자동차를 구별하여 응급 시에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가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이 8자리로 개편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대 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했다.

 

비사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2019년 9월에는 8자리 페인트식번호판을 도입한 데 이어, 2020년 7월부터는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정희 과장은 “올해 8자리로 바뀌게 되는 화물·승합·특수차도 비사업용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페인트식과 필름식번호판을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라면서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범죄·화재 등 응급상황 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