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10월 16일 시행

  • 맑음울진15.2℃
  • 맑음고산16.6℃
  • 맑음정읍16.1℃
  • 맑음속초16.6℃
  • 맑음천안17.4℃
  • 맑음광주17.3℃
  • 맑음동해16.1℃
  • 맑음이천17.5℃
  • 맑음북부산20.4℃
  • 맑음북강릉16.2℃
  • 맑음파주18.8℃
  • 맑음부여17.4℃
  • 맑음강릉17.7℃
  • 맑음제천16.5℃
  • 맑음홍성17.2℃
  • 맑음산청17.9℃
  • 맑음장흥17.9℃
  • 맑음대관령12.8℃
  • 맑음밀양20.9℃
  • 맑음수원16.9℃
  • 맑음추풍령17.0℃
  • 맑음홍천18.9℃
  • 맑음완도18.3℃
  • 구름많음성산17.0℃
  • 구름많음통영19.1℃
  • 맑음제주17.1℃
  • 구름많음서귀포17.7℃
  • 맑음진도군14.7℃
  • 맑음인천17.2℃
  • 맑음서산17.0℃
  • 맑음영광군14.3℃
  • 맑음임실15.7℃
  • 맑음울산16.2℃
  • 맑음목포15.2℃
  • 맑음양평18.7℃
  • 맑음남원16.9℃
  • 맑음여수18.8℃
  • 구름많음창원19.8℃
  • 맑음상주18.3℃
  • 맑음동두천18.7℃
  • 맑음영월17.3℃
  • 맑음거창17.4℃
  • 맑음안동18.3℃
  • 맑음원주18.0℃
  • 맑음대구19.8℃
  • 맑음고흥18.8℃
  • 맑음장수14.2℃
  • 맑음보은17.4℃
  • 맑음양산시20.6℃
  • 맑음정선군15.9℃
  • 맑음북창원20.1℃
  • 맑음고창15.2℃
  • 맑음서청주17.8℃
  • 맑음충주18.2℃
  • 맑음서울18.1℃
  • 맑음태백12.6℃
  • 맑음영덕14.4℃
  • 맑음김해시19.8℃
  • 맑음청주18.9℃
  • 맑음고창군15.2℃
  • 구름많음의령군19.0℃
  • 맑음구미19.8℃
  • 맑음전주16.3℃
  • 맑음대전18.6℃
  • 맑음세종17.6℃
  • 맑음북춘천19.2℃
  • 맑음순천16.9℃
  • 맑음포항15.4℃
  • 맑음울릉도13.8℃
  • 맑음순창군17.5℃
  • 맑음합천19.4℃
  • 맑음광양시18.0℃
  • 맑음흑산도14.2℃
  • 맑음문경17.4℃
  • 맑음인제16.2℃
  • 맑음백령도16.0℃
  • 맑음철원18.8℃
  • 맑음금산16.6℃
  • 맑음해남17.1℃
  • 맑음보성군18.0℃
  • 맑음부산19.9℃
  • 맑음영주17.2℃
  • 맑음봉화15.9℃
  • 맑음거제19.2℃
  • 맑음군산13.7℃
  • 구름많음진주18.8℃
  • 맑음춘천19.5℃
  • 맑음부안14.6℃
  • 맑음영천18.5℃
  • 맑음함양군17.9℃
  • 맑음경주시19.4℃
  • 맑음강화17.3℃
  • 구름많음남해19.4℃
  • 맑음의성19.2℃
  • 맑음보령13.4℃
  • 맑음강진군18.0℃
  • 맑음청송군17.2℃

2022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10월 16일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2-22 13:48:00
  • -
  • +
  • 인쇄

1.jpg

 

과목 변경 전 마지막 시험, 202372기부터 헌법 필수 지정전 과목 객관식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2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일정이 22일 공개됐다. 경찰대학(학장 최해영)‘2022년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일정을 사전공고하고, 시험을 101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험 일정 사전공고에 대해 경찰대학은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시험 일정을 사전 안내하여 시험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게 되었다라며 정식 시험시행 공고문은 816일에 발표된다라고 설명했다.

 

세부 시험 일정은 원서접수를 816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후 필기시험을 1016일 시행하여 합격자를 1021일 발표한다. 이후 신체·체력검사, 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1217일에 확정한다.

 

또 제71기 선발인원은 일반 40, 세무회계 5, 사이버 5명 등 총 50명으로 남녀 통합 선발하며, 시험 과목은 지난 제70기 시험과 같다.

 

즉 올해 1016일 시행되는 2022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이 시험 과목 변경 전 마지막 시험이다.

 

71기 시험의 경우 일반 기준 1차 객관식 5과목(영어 검정제, 한국사, 형법, 행정학, 경찰학개론)2차 주관식 필수 1과목(형사소송법)과 선택 1과목(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중 택 1)이다.

 

하지만 2023년 제72기 시험부터는 헌법 과목이 신규 필수과목으로 지정되고, 전 과목이 객관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기존 영어 과목 외 한국사도 검정제로 대체되는 등 필기시험 방법의 변경이 있을 예정이다.

 

따라서 내년 제72기 시험부터는 일반의 경우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필수과목으로는 형사법·헌법·경찰학·범죄학을, 선택과목으로는 행정법·행정학·민법총칙 중 택 1을 시험 보게 된다.

 

한편,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최종합격자는 경찰대학에서 1년간 교육과정을 마친 후 경위로

임용되어 치안현장 각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