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1 상반기 해양경찰 필기시험 일정 변경, 6월 5일→6월 19일로

  • 맑음양산시15.9℃
  • 맑음창원14.0℃
  • 맑음진도군15.2℃
  • 맑음강진군16.0℃
  • 맑음의령군13.5℃
  • 맑음제천11.3℃
  • 맑음대구13.8℃
  • 맑음충주11.4℃
  • 맑음청주12.8℃
  • 맑음거창14.5℃
  • 맑음상주14.6℃
  • 맑음북창원14.7℃
  • 맑음장흥15.4℃
  • 맑음목포14.1℃
  • 맑음울산13.2℃
  • 맑음양평11.6℃
  • 맑음원주10.9℃
  • 맑음순창군13.0℃
  • 맑음안동12.6℃
  • 맑음산청14.2℃
  • 구름조금고산15.1℃
  • 맑음백령도12.8℃
  • 맑음부여14.0℃
  • 맑음경주시13.9℃
  • 맑음고흥15.9℃
  • 맑음금산13.4℃
  • 맑음군산13.7℃
  • 맑음부안14.5℃
  • 맑음김해시14.8℃
  • 맑음여수13.3℃
  • 맑음북강릉14.3℃
  • 맑음영광군
  • 맑음보성군16.0℃
  • 맑음구미14.6℃
  • 맑음문경13.3℃
  • 맑음천안12.2℃
  • 맑음남해14.8℃
  • 맑음남원14.1℃
  • 맑음진주14.6℃
  • 맑음속초14.2℃
  • 맑음영주12.1℃
  • 맑음장수11.6℃
  • 맑음인제11.3℃
  • 맑음서산14.2℃
  • 맑음광양시16.0℃
  • 맑음파주11.0℃
  • 맑음태백9.1℃
  • 맑음북춘천10.7℃
  • 맑음의성13.6℃
  • 맑음춘천12.4℃
  • 맑음추풍령12.5℃
  • 맑음정선군13.5℃
  • 맑음홍천12.0℃
  • 구름조금강화12.5℃
  • 맑음해남15.6℃
  • 맑음거제13.4℃
  • 맑음고창군14.5℃
  • 맑음서청주12.3℃
  • 맑음영월11.7℃
  • 맑음포항13.6℃
  • 맑음광주15.1℃
  • 맑음임실13.6℃
  • 맑음봉화12.1℃
  • 맑음서귀포20.0℃
  • 맑음부산16.4℃
  • 맑음북부산15.3℃
  • 맑음인천11.5℃
  • 맑음고창14.4℃
  • 맑음울진12.9℃
  • 맑음이천12.1℃
  • 맑음통영15.2℃
  • 맑음영천13.8℃
  • 맑음서울13.5℃
  • 맑음제주16.8℃
  • 맑음대전13.5℃
  • 맑음전주14.5℃
  • 맑음함양군15.0℃
  • 맑음밀양14.9℃
  • 맑음동두천11.9℃
  • 맑음철원11.3℃
  • 맑음동해14.7℃
  • 맑음홍성14.1℃
  • 맑음수원12.7℃
  • 맑음성산15.2℃
  • 맑음순천14.2℃
  • 맑음정읍13.7℃
  • 맑음영덕13.2℃
  • 맑음울릉도13.5℃
  • 맑음강릉14.5℃
  • 맑음대관령9.1℃
  • 맑음보령15.3℃
  • 맑음세종13.6℃
  • 맑음합천15.1℃
  • 맑음보은12.9℃
  • 맑음청송군11.9℃
  • 맑음완도17.3℃
  • 맑음흑산도15.3℃

2021 상반기 해양경찰 필기시험 일정 변경, 6월 5일→6월 19일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22 11:07:00
  • -
  • +
  • 인쇄

해양경찰.jpg

 

지방직 9급 공채 필기 일정과 중복돼 수험생 응시기회 확대를 위해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해양경찰 채용 상반기 필기시험 일정이 변경됐다.

 

해양경찰청은 21일 ‘2021년 해양경찰 채용시험 사전공지(변경·추가)’를 발표하고, 상반기 필기시험일정을 기존 6월 5일에서 6월 19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시험 일정 변경에 관해 해양경찰청은 “기존 상반기 필기시험 일정이 올해 지방직 9급 공채 필기시험 일정과 중복돼 수험생들의 응시기회 확대를 위해 변경하기로 했다”라며 “수험생들은 수험준비에 착오 없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상반기 필기시험 일정 외 나머지 일정은 4월 27일 발표되는 채용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올해 경찰관 987명 및 일반직 176명을 상·하반기에 채용한다.

 

특히 수험생들의 응시가 많은 상반기에는 순경 ▲헬리콥터 정비 18명 ▲함정요원 184명 ▲의무경찰 153명 ▲수사 25명 ▲해경학과 20명 ▲교통관제 20명 ▲홍보 6명 ▲건축 2명 ▲조선기술 5명 ▲정보통신 10명 ▲구급 25명 ▲항공관제 2명 등을 채용한다.

 

또 2022년 해양경찰 공채(간부후보·순경)시험부터는 시험과목이 변경된다.

 

변경되는 시험과목은 해양경찰간부후보 시험의 경우 주관식이 폐지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헌법이 도입된다. 일반모집에서는 필수 5과목(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한국사검정, 영어검정)과 선택 2과목(범죄학, 행정법, 행정학, 헌법 중 2과목 선택)이다. 해양모집에서는 필수 6과목(해양경찰학개론, 해사법규, 형법, 형사소송법, 한국사검정, 영어검정)과 선택 1과목(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선택)이다.

 

순경 공채는 전문과목이 필수로 바뀐다. 이로 인해 해양경찰학개론이 필수과목화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영어 검정제가 도입된다. 또 헌법이 선택과목으로 도입된다.

 

2022년 순경 공채 시험과목은 필수 4과목(해양경찰학개론, 형사법, 한국사검정, 영어검정)과 선택 1과목(해사법규, 헌법 중 1과목 선택)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