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간해양구조, 비용 보상 확대…수상구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구름많음영천25.6℃
  • 구름많음부산23.7℃
  • 맑음강릉23.5℃
  • 맑음보은22.8℃
  • 흐림순창군25.4℃
  • 구름많음진주23.4℃
  • 구름많음대구27.4℃
  • 맑음철원23.8℃
  • 맑음홍성23.8℃
  • 맑음동해22.3℃
  • 구름많음양평25.6℃
  • 맑음서울26.1℃
  • 구름많음부여23.2℃
  • 흐림창원23.8℃
  • 구름많음충주24.5℃
  • 맑음홍천24.5℃
  • 흐림제주22.6℃
  • 흐림여수23.3℃
  • 구름많음백령도20.9℃
  • 맑음강화22.6℃
  • 흐림밀양26.3℃
  • 맑음안동26.1℃
  • 구름많음상주25.2℃
  • 흐림해남23.0℃
  • 맑음인제22.2℃
  • 흐림장흥23.4℃
  • 맑음춘천24.4℃
  • 맑음울릉도22.6℃
  • 구름많음거제22.6℃
  • 흐림고산21.7℃
  • 흐림북부산24.4℃
  • 구름많음울진22.5℃
  • 구름많음울산22.7℃
  • 구름많음영주23.4℃
  • 흐림남원26.2℃
  • 맑음속초22.1℃
  • 흐림산청24.1℃
  • 흐림통영22.5℃
  • 구름많음의성23.8℃
  • 맑음인천24.1℃
  • 구름많음경주시25.6℃
  • 흐림북창원25.0℃
  • 구름많음합천25.4℃
  • 흐림김해시24.3℃
  • 흐림목포22.6℃
  • 맑음대전24.8℃
  • 흐림임실23.7℃
  • 흐림남해22.6℃
  • 흐림완도22.6℃
  • 흐림전주24.2℃
  • 흐림강진군24.0℃
  • 구름많음추풍령22.2℃
  • 흐림성산23.4℃
  • 흐림장수22.7℃
  • 흐림양산시25.1℃
  • 구름많음구미25.6℃
  • 흐림진도군21.7℃
  • 흐림서귀포23.5℃
  • 맑음서산22.8℃
  • 흐림부안22.6℃
  • 맑음천안22.9℃
  • 흐림고창군23.2℃
  • 구름많음보령21.8℃
  • 흐림광주25.1℃
  • 맑음원주25.9℃
  • 구름많음청송군22.9℃
  • 맑음북강릉21.5℃
  • 맑음청주26.5℃
  • 맑음대관령17.5℃
  • 흐림영광군22.6℃
  • 구름많음태백19.2℃
  • 구름많음금산24.0℃
  • 맑음서청주24.0℃
  • 구름많음문경23.4℃
  • 구름많음군산23.2℃
  • 맑음정선군22.0℃
  • 맑음세종24.0℃
  • 흐림정읍23.4℃
  • 구름많음봉화21.3℃
  • 흐림의령군25.0℃
  • 흐림거창25.0℃
  • 구름많음동두천24.5℃
  • 구름많음이천26.1℃
  • 구름많음포항25.0℃
  • 흐림보성군23.5℃
  • 흐림고흥22.6℃
  • 흐림순천22.1℃
  • 구름많음제천22.2℃
  • 흐림고창22.7℃
  • 흐림흑산도21.0℃
  • 구름많음영월23.7℃
  • 맑음북춘천25.0℃
  • 구름많음영덕21.2℃
  • 구름많음파주22.5℃
  • 맑음수원23.2℃
  • 흐림함양군24.8℃
  • 흐림광양시23.7℃

민간해양구조, 비용 보상 확대…수상구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3-30 09:46:00
  • -
  • +
  • 인쇄
지난 1월 30일 대천해수욕장 익수자를 발견, 구조해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살린 김재성, 김재희 형제가 보령해양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jpg
지난 1월 30일 대천해수욕장 익수자를 발견, 구조해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살린 김재성, 김재희 형제가 보령해양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해양경찰청 사진제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국민이 바다에서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원 세력으로 투입될 경우,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 동호회 등 단체도 구조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단체 등도 수난구호 비용지원과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수상구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수상구조법은 국민이 개정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기존에는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사람 개인에 대해서만 비용 지원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크레인, 예인선 등 구조 장비를 소유한 단체도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국민에 대해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고, 수난구호에 참여한 국민이 구조 활동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경우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해양경찰청은 이번 수상구조법 개정을 통해 수색구조 현장 강화와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먼저,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는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된다. 기존 위원회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돼 정책에 대한 조정 기능이 주를 이뤘던 반면, 개편되는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실질적인 수색구조 기술 지원 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해 준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현재는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만 자격 정지나 취소가 가능하나, 개정법이 시행되면 대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대여를 받은 자와 대여를 알선한 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해수욕장 안전요원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수상구조사의 자격증이 불법 사용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우리나라 면적의 4.5배에 이르는 광활한 바다에서 촘촘한 안전망 역할을 하는 민간해양구조대 등 국민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대 구축한 것”이라며 “해양 안전을 위해 생업을 마다하고 구조에 동참하는 국민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