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독자투고] 대한변협의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관련 의견서’에 대한 비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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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대한변협의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관련 의견서’에 대한 비판 3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05 1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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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필구.jpg
양필구(전남대 로스쿨 7기)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3화 - 로스쿨의 과도한 유급률, 그리고 월평균 사건수임 개수가 1.2건이라는 것의 허구성


1.JPG

[변협 의견서 10페이지에 나온 유급(으로인한 제적) 숫자, 저기서 75점 미만이라는 것은 학점평점이 C0 미만이라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대학알리미에서 해당 자료를 만들었다며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 당시 약속하였던 유급률 20%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이는 엄정한 학사관리를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격자 숫자를 일본식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해당도표를 만든 이들이 유급으로 인한 제적자(유급기준인 1년 학점평점 2.2 미만을 2년 동안 유지하는 것)가 2017년 4명, 18년 3명, 19년 2명인 것을 유급자가 저 숫자인 것으로 오인하여 만든 잘못된 자료이다.

 

2.jpg

[대학 알리미 공시자료란에서 확인한 건국대학교 사유별 중도탈락 학생 - 실제로 유급제적이 2017년 2명, 2018년 1명 2019년 0명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수치는 위 도표에서 대한변협이 주장하는 유급인원수와 일치한다. 즉 대한변협이 작성한 도표는 유급제적인원과 유급인원 자체를 혼동하고 있다]

 

실제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의 한해 학사경고자는 약 390(19.5%)명, 그리고 유급자는 88(4.4%)명에 달한다. 또한 제적과 자퇴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인원은 161(8.05)명에 달하며 졸업시험 탈락자는 124명(6.2명)에 달하고 있다.

 

결국 로스쿨은 18.65%의 학생을 명시적으로 걸러내고 있다. 여기에 휴학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30%가 넘은 인원을 혹독하게 걸러내고 있다. 대한변협이 의견서에 제출한 것처럼 사람을 20%만 걸러내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은 30%의 사람을 걸러내고 있는 현실에 필자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 로스쿨들은 사회에 약속했던대로 약 20%의 인원만을 걸러내어야 한다. 이 내용도 일본을 벤치마킹 하자는 대한변협의 주장을 수용해야 하는 것처럼 변협의 말을 따르자. 이제 스스로에 대한 가혹함을 내려놓고 20%만 거르자!

 

하지만 이와 반대로 변협 의견서 12~15P에는 우리나라의 사건숫자가 감소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 2019년에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변호사시험을 엄격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등의 전혀 타당하지 않은 사실분석을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를 1200명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차적으로 우리나라의 사건갯수의 총 수가 감소하는 것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신규변호사의 숫자통제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건들 중에서 현제 약 20%정도만 변호사를 통해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75%는 소송가격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물론 일정 소가 이상은 변호사대리가 강제되지만, 그런 사건은 얼마 되지 않는다.

 

변협 의견서의 내용이 타당하려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100%를 다 변호사가 처리한다는 대전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체 사건들 중에서 25%만 변호사를 선임한다. 따라서 사건의 숫자가 줄어도, 인구가 줄어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변호사의 먹거리(사건)는 충분히 증가할 수가 있는 것이다.

 

더불어 변호사협회에 사건을 경유하는 숫자를 기반으로 변호사가 선임하는 월 평균 사건갯수가 1.2개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몇 년 전부터 필자가 다양한 경로틀 통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였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지만 여전히 알아먹지를 못하는 것 같으니 다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1년에 우리나라에 사건이 약 1,800만 건이다. 이 중에서 민사사건은 약 600만 건이다. 이러한 민사사건 중에서 민사본안사건은 약 100만 건이다. 또 이 중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건의 비중은 1/4인 25만건 정도이다. 여기에 민사본안사건은 양측이 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2를 하면 25만이 된다(이게 경유표가 들어오는 사건의 개수이다). 이 50만을 우리나라 변호사 숫자 3만으로 나누면 16.6이 되고, 이를 다시 12달로 나누면 1.39정도가 나온다.

 

이런 방식을 따라서 계산을 했을 때(수치를 이해를 돕기 위한 유사값이 아닌 정확한 수치를 입력하는 경우) 변호사의 월 평균 사건수임갯수가 1.2건이 나온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결정적인 맹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왜 우리나라의 사건의 총 개수를 25만건으로 축소하여 파악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사건 1800만 건 중에서 변협이 분모로 삼는 25만건은 1%를 겨우 넘기는 수치에 불과하다. 그럼 나머지 99%는 법률서비스를 받으면 안된다는 것인가? 형사소송만을 전담하는 변호사는 그러면 사건수임갯수가 계속 0건이라는 말인가?

 

해당사항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미 몇 년전부터 지적이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을 다시 사용하여 자신들의 일그러진 주장을 강화하려는 태도는 고쳐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설문이라는 설문항목의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바뀐다. 만약 변호사 숫자를 대폭 늘리는 것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최소한 90%의 확률로 변호사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쪽으로 투표를 할 것이다. 변협이 언급하는 해당 설문이 과연 설문조사가 갖추어야 할 중립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매우 회의스럽다. 따라서 위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안에 대하여 주장이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그 다른 주장을 하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협은 의견서에 사실을 기반으로 한 주장만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당신들의 주장이 잘못되어서 인 것이다. 이를 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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