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관의 특수 근무환경, ‘신장암’ 투병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인정

  • 맑음파주24.4℃
  • 구름많음부안22.6℃
  • 구름많음김해시24.3℃
  • 구름많음영광군24.2℃
  • 구름많음남원24.8℃
  • 구름많음함양군24.8℃
  • 흐림서산23.3℃
  • 구름많음영덕23.3℃
  • 구름많음산청22.8℃
  • 박무청주24.1℃
  • 구름많음북창원24.9℃
  • 맑음동두천24.9℃
  • 구름많음전주22.7℃
  • 맑음강화23.8℃
  • 맑음군산22.1℃
  • 구름많음고흥23.6℃
  • 맑음철원24.2℃
  • 구름많음순천21.6℃
  • 구름많음보은22.7℃
  • 맑음대관령21.1℃
  • 구름많음장흥23.6℃
  • 맑음인제23.9℃
  • 구름많음금산22.1℃
  • 흐림수원23.2℃
  • 안개흑산도20.2℃
  • 구름많음제주22.9℃
  • 구름많음밀양24.8℃
  • 맑음속초23.7℃
  • 구름많음강진군23.5℃
  • 구름많음진도군23.0℃
  • 맑음북춘천25.1℃
  • 비목포22.2℃
  • 맑음백령도23.3℃
  • 구름많음남해22.0℃
  • 맑음양평24.2℃
  • 구름많음봉화21.6℃
  • 맑음인천23.6℃
  • 흐림부산22.9℃
  • 구름많음고창군24.0℃
  • 흐림성산22.7℃
  • 구름많음울릉도22.4℃
  • 흐림대전23.3℃
  • 맑음홍천23.2℃
  • 맑음태백21.3℃
  • 비서귀포23.0℃
  • 구름많음울진23.8℃
  • 구름많음고산22.6℃
  • 구름많음안동22.1℃
  • 구름많음보성군23.5℃
  • 구름많음천안22.2℃
  • 구름많음순창군24.6℃
  • 구름많음거창23.8℃
  • 맑음원주25.3℃
  • 맑음해남24.4℃
  • 구름많음양산시24.9℃
  • 구름많음대구24.0℃
  • 맑음춘천25.2℃
  • 구름많음북부산24.6℃
  • 구름많음추풍령21.7℃
  • 구름많음영천22.9℃
  • 구름많음청송군
  • 맑음강릉25.4℃
  • 구름많음창원23.8℃
  • 맑음북강릉24.8℃
  • 흐림울산23.6℃
  • 구름많음문경22.6℃
  • 구름많음광양시23.1℃
  • 구름많음완도23.0℃
  • 구름많음세종22.8℃
  • 구름많음고창25.0℃
  • 구름많음충주24.3℃
  • 맑음서울25.4℃
  • 맑음제천21.5℃
  • 맑음정선군22.8℃
  • 구름많음장수22.3℃
  • 맑음보령23.0℃
  • 구름많음구미23.7℃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진주23.1℃
  • 박무여수22.3℃
  • 구름많음거제23.3℃
  • 구름많음광주24.8℃
  • 구름많음경주시23.7℃
  • 맑음포항24.8℃
  • 구름많음서청주23.1℃
  • 구름많음통영23.2℃
  • 구름많음영주22.0℃
  • 구름많음상주22.8℃
  • 구름많음의령군24.1℃
  • 구름많음의성22.9℃
  • 구름많음합천24.5℃
  • 맑음영월22.8℃
  • 맑음동해24.6℃
  • 구름많음정읍24.7℃
  • 구름많음이천24.4℃
  • 박무홍성23.0℃
  • 구름많음부여22.4℃

소방관의 특수 근무환경, ‘신장암’ 투병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인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08 15:49: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28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화재진압과 소방차 운전, 구조, 화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온 A 소방관과 약 31년간 화재진압 및 119특수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 B 소방관, 그리고 30년간 화재진압과 소방차 운전, 센터장으로 화재 지휘를 한 C 소방관의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7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이들 소방관 3명에 대해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신장암’으로 투병 중인 소방공무원이 처음으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 받았다.

 

특히 ‘신장암’은 신장의 실질(소변을 만드는 세포들이 모여 있는 부분)에서 세포암이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그동안 뚜렷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공상으로 인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소방관의 특수 근무환경으로 인한 유해 물질(비소, 벤젠, 카드뮴,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노출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질병 전문조사 결과에 따라, 화재진압·구조 등의 업무수행과 재해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공상으로 처음 인정됐다.

 

현재 인사혁신처는 희귀암 등 특수질병에 걸린 경우,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업무 관련성 여부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수질병 전문조사제’를 운영 중이다.

 

인사혁신처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해 인과관계를 조사하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이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공상 여부를 결정한다.

 

공상은 2018년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인정기간 동안의 요양 및 재활 비용이 지급된다.

 

이현옥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분들을 접할 때 매우 안타깝다”라면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특수질병 전문조사제를 도입했는데 이번 요양 승인이 신장암 투병 소방공무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