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관의 특수 근무환경, ‘신장암’ 투병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인정

  • 맑음영주-2.5℃
  • 맑음영광군-0.9℃
  • 맑음함양군-1.2℃
  • 맑음울산-0.6℃
  • 맑음고창-2.3℃
  • 맑음영덕-0.3℃
  • 맑음양평-1.6℃
  • 맑음의성-2.5℃
  • 맑음장수-4.0℃
  • 맑음포항0.6℃
  • 맑음완도-0.2℃
  • 맑음부여-2.5℃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상주-1.8℃
  • 맑음밀양-0.5℃
  • 맑음강릉0.7℃
  • 맑음거제1.5℃
  • 맑음영월-3.4℃
  • 맑음충주-2.8℃
  • 맑음김해시-0.3℃
  • 맑음합천0.6℃
  • 구름많음성산3.2℃
  • 맑음경주시0.1℃
  • 맑음백령도-2.1℃
  • 맑음정선군-3.3℃
  • 맑음부안-1.1℃
  • 맑음동해0.7℃
  • 맑음이천-2.4℃
  • 맑음안동-2.3℃
  • 맑음대구-0.1℃
  • 맑음속초0.0℃
  • 맑음세종-3.0℃
  • 맑음순창군-1.9℃
  • 구름조금목포-0.1℃
  • 맑음천안-2.8℃
  • 맑음해남-0.2℃
  • 맑음추풍령-2.8℃
  • 맑음춘천-1.7℃
  • 맑음통영1.4℃
  • 맑음대관령-7.3℃
  • 맑음진주0.7℃
  • 맑음강진군-0.2℃
  • 맑음보령-1.8℃
  • 흐림제주4.2℃
  • 맑음북춘천-4.4℃
  • 맑음광양시-0.4℃
  • 맑음장흥-1.0℃
  • 맑음여수0.3℃
  • 맑음수원-2.5℃
  • 맑음고창군-2.0℃
  • 맑음제천-6.1℃
  • 맑음고흥-0.6℃
  • 맑음북부산0.1℃
  • 맑음청주-2.0℃
  • 맑음청송군-3.6℃
  • 맑음보성군-0.2℃
  • 맑음문경-2.5℃
  • 맑음서산-2.2℃
  • 맑음울진-0.3℃
  • 맑음인천-1.8℃
  • 맑음의령군-2.7℃
  • 맑음양산시1.8℃
  • 맑음홍천-3.2℃
  • 맑음군산-1.8℃
  • 맑음거창-4.3℃
  • 맑음순천-2.0℃
  • 맑음금산-2.0℃
  • 맑음북창원1.5℃
  • 구름많음흑산도2.3℃
  • 맑음영천-0.7℃
  • 맑음철원-4.0℃
  • 맑음서청주-3.8℃
  • 맑음대전-2.7℃
  • 눈울릉도-0.7℃
  • 맑음정읍-2.2℃
  • 구름많음고산3.8℃
  • 맑음홍성-1.4℃
  • 맑음광주-1.0℃
  • 맑음보은-2.9℃
  • 맑음동두천-2.6℃
  • 맑음파주-4.0℃
  • 맑음부산0.9℃
  • 맑음전주-1.8℃
  • 구름조금서귀포3.8℃
  • 맑음원주-2.1℃
  • 맑음서울-1.7℃
  • 맑음봉화-6.5℃
  • 맑음태백-6.2℃
  • 맑음강화-2.8℃
  • 맑음창원0.8℃
  • 맑음인제-3.7℃
  • 맑음산청-0.9℃
  • 맑음임실-2.5℃
  • 맑음남해0.7℃
  • 맑음북강릉-0.8℃
  • 맑음구미-1.0℃
  • 맑음남원-1.9℃

소방관의 특수 근무환경, ‘신장암’ 투병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인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4-08 15:49: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28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화재진압과 소방차 운전, 구조, 화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온 A 소방관과 약 31년간 화재진압 및 119특수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 B 소방관, 그리고 30년간 화재진압과 소방차 운전, 센터장으로 화재 지휘를 한 C 소방관의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7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이들 소방관 3명에 대해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신장암’으로 투병 중인 소방공무원이 처음으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 받았다.

 

특히 ‘신장암’은 신장의 실질(소변을 만드는 세포들이 모여 있는 부분)에서 세포암이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그동안 뚜렷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공상으로 인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소방관의 특수 근무환경으로 인한 유해 물질(비소, 벤젠, 카드뮴,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노출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질병 전문조사 결과에 따라, 화재진압·구조 등의 업무수행과 재해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공상으로 처음 인정됐다.

 

현재 인사혁신처는 희귀암 등 특수질병에 걸린 경우,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업무 관련성 여부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수질병 전문조사제’를 운영 중이다.

 

인사혁신처가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해 인과관계를 조사하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이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공상 여부를 결정한다.

 

공상은 2018년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인정기간 동안의 요양 및 재활 비용이 지급된다.

 

이현옥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분들을 접할 때 매우 안타깝다”라면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특수질병 전문조사제를 도입했는데 이번 요양 승인이 신장암 투병 소방공무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