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보조금 줄게, 수산물 다오” 뇌물수수 해경 검거

  • 구름많음천안25.3℃
  • 맑음북춘천28.2℃
  • 구름많음제천25.6℃
  • 맑음홍성26.0℃
  • 구름많음영덕22.5℃
  • 흐림목포23.2℃
  • 맑음추풍령24.3℃
  • 맑음원주28.8℃
  • 구름많음보은25.0℃
  • 구름많음양산시26.0℃
  • 구름많음의령군26.7℃
  • 흐림함양군26.9℃
  • 흐림남원27.3℃
  • 흐림여수23.8℃
  • 구름많음남해24.1℃
  • 흐림서귀포23.6℃
  • 구름많음보령23.5℃
  • 맑음인천25.7℃
  • 구름많음거제24.0℃
  • 맑음서울27.7℃
  • 흐림군산24.2℃
  • 맑음인제25.1℃
  • 구름많음밀양27.7℃
  • 흐림해남24.0℃
  • 구름많음김해시24.4℃
  • 맑음동해22.4℃
  • 구름많음금산26.1℃
  • 맑음백령도20.9℃
  • 구름많음포항27.5℃
  • 흐림영광군22.7℃
  • 맑음파주24.9℃
  • 구름많음구미28.0℃
  • 구름많음문경24.4℃
  • 구름많음북부산24.9℃
  • 맑음정선군25.1℃
  • 구름많음상주27.2℃
  • 구름많음북창원25.7℃
  • 맑음북강릉22.8℃
  • 흐림전주25.2℃
  • 흐림보성군24.7℃
  • 맑음홍천27.8℃
  • 맑음동두천26.1℃
  • 맑음춘천28.6℃
  • 흐림산청25.9℃
  • 흐림장흥24.0℃
  • 흐림광주26.2℃
  • 맑음대관령20.0℃
  • 맑음강화24.3℃
  • 흐림장수25.6℃
  • 흐림봉화23.9℃
  • 구름많음울산23.5℃
  • 흐림강진군25.1℃
  • 맑음속초24.8℃
  • 맑음철원27.4℃
  • 구름많음영천27.5℃
  • 맑음서산25.5℃
  • 구름많음충주28.5℃
  • 흐림성산23.3℃
  • 구름많음거창26.6℃
  • 구름많음서청주26.4℃
  • 구름많음통영22.7℃
  • 맑음강릉25.2℃
  • 구름많음합천26.9℃
  • 구름많음영월27.9℃
  • 흐림순천23.7℃
  • 구름많음부산23.9℃
  • 맑음양평28.4℃
  • 구름많음영주25.5℃
  • 맑음안동27.7℃
  • 맑음대전26.5℃
  • 구름많음울진22.7℃
  • 흐림진주24.3℃
  • 흐림완도23.3℃
  • 흐림고흥23.6℃
  • 흐림순창군27.0℃
  • 흐림광양시24.6℃
  • 흐림고창22.6℃
  • 흐림고산22.0℃
  • 흐림진도군22.7℃
  • 흐림흑산도21.0℃
  • 구름많음이천27.9℃
  • 구름많음정읍23.9℃
  • 구름많음창원25.1℃
  • 구름많음수원25.8℃
  • 구름많음대구29.6℃
  • 구름많음태백21.6℃
  • 구름많음세종25.8℃
  • 흐림제주23.9℃
  • 구름많음청송군25.9℃
  • 구름많음부안23.1℃
  • 구름많음의성26.8℃
  • 맑음울릉도22.8℃
  • 구름많음청주28.0℃
  • 구름많음부여25.6℃
  • 구름많음경주시26.2℃
  • 흐림임실25.1℃
  • 구름많음고창군23.2℃

“보조금 줄게, 수산물 다오” 뇌물수수 해경 검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4-13 10:02:00
  • -
  • +
  • 인쇄

해양경찰청.JPG

 

3천만 원 상당 수산물 수수, 하위직원엔 갑질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해양수산 보조금 지원 사업을 빌미로 어민 등으로부터 3천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긴 간부급 공무원이 해양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어민 등에게 접근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산물을 받아 온 인천시 공무원 A씨(50대, 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거해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공무원, 수협 직원, 어민 등 총 2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인천시에서 근무해 온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관할 도서지역 어민, 수협 관계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며 꽃게, 홍어 등 수산물 3천만 원어치를 챙겼다. 조사 결과, A씨는 섬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의 성향에 따라 현금보다는 수산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수수한 수산물은 평소 알고 지내던 횟집으로 보내 현금으로 바꿔가거나 회식비로 대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수산물 수수 과정에서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 외적으로 배달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보조금 지원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수산물을 제공한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어업지도선에 단속된 어선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단속을 무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높은 근무평가 점수를 부여한 후 해당 직원이 승진하게 되자 100여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주문한 뒤 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수산 분야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국민안전 저해행위, 각종 비리와 갑질 등을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로 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 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