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분기 119신고 장난전화 68건, 거짓신고 2건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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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119신고 장난전화 68건, 거짓신고 2건 나타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4-23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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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JPG

 

최근 3년 대비 장난전화 건수 크게 감소, 거짓신고는 매년 지속 발생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2021년 1분기 119상황실으로 걸려온 신고 전화를 분석한 결과, 장난전화 68건, 거짓(허위)신고 2건이 각각 발생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장난전화는 총 68건으로 최근 3년간 분기별 평균(152건)과 비교하였을 때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국민 의식개선이 장난전화 건수 감소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119상황실에서는 신고 전화 내용에 따라 실제 긴급상황과 장난전화를 구분하고 있다. 119상황실에 장난전화를 하게 되면 즉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신고접수가 지연되고 소방대원의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

 

거짓(허위)신고의 경우 1분기에 2건으로 지난 2018년 10건에서 2019년 14건, 2020년 5건 등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거짓(허위)신고는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신고를 받은 소방관이 출동한 결과, 거짓임이 확인된 경우이다. 소방대원과 소방차가 현장까지 출동하기 때문에 많은 소방력의 낭비와 해당 지역의 안전 공백이 발생한다.

 

한편, 올해 1월 21일부터 위급상황을 119에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기존 최대 200만 원인 과태료 부과액을 2배 이상 상향한 것으로, 종전 과태료 부과액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거짓 신고에 따른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장난전화와 거짓(허위)신고로 출동이 지연되면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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